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539 (2018.05.02)
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장여비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업무무관경비의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경비부인은 정당하고, 하위판매원에 대해 사전 약정 없이 지급된 금액을 접대비로 본 당초 처분도 정당함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대구고등법원 2018누3142
김○○
○○○세무서장
2019. 3. 15.
2019. 4.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4,617,686원 부과처분 중 104,759,82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676,590원 부과처분 중 42,545,7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842,078원 부과처분 중 37,557,6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1) 원고는 다단계판매업자인 한국□□□□□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으로 현재 □□□□□의 최상위단계 판매원이다.
2) 원고는 아래 [표 1]의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613,44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740,03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236,019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표 1]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 내역
나. 피고의 세무조사 및 증액경정 처분
1) 피고는 2016. 3. 30.부터 같은 해 4.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총 수입금액 4,071,683,181원에 대응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2,810,403,387원에 업무무관경비 348,086,710원(= 2012년 82,195,220원 + 2013년 91,914,110원 + 2014년 173,977,380원)과 중복계상경비 48,345,345원 및 접대비 1,340,770,285원(= 2012년 491,006,636원 + 2013년 446,971,116원 + 2014년 402,792,533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위 업무무관경비 348,086,710원, 중복계상경비 48,345,34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접대비 1,340,770,285원 중 접대비한도 초과액 1,331,956,20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위 [표 1]의 '2016. 7. 1.자 증액경정'란 기재와 같이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피고의 감액경정 처분
1) 원고는 2016. 9. 30.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6. 11. 9. 그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21. 원고에게 위 [표 1]의 '2016. 11. 21.자 감액경정'란 기재와 같이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경정・고지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그 세액을 493,761,608원에서 481,231,126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원고에게 344,617,686원(= 481,231,126원 - 기납부세액 136,613,440원)을 고지하였다.
나) 또 피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그 세액을 374,246,629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원고에게 274,506,599원(= 374,246,629원 - 기납부세액 99,740,030원)을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그 세액을 425,078,097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53,842,078원(= 425,078,097원 - 기납부세액 171,236,019원)을 고지하였다 [이하 2016. 7. 1.자 증액경정 처분의 연도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2012년 493,761,608원, 2013년 387,416,628원, 2014년 430,978,237원) 중 2016. 11. 21.자 감액경정 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2012년 481,231,126원, 2013년 374,246,629원, 2014년 425,078,097원)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2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 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업무무관경비로 본 금액 중 출장여비(항공권 구입비용) 66,981,040원, 상위판매원인 김AA에게 해외행사 출장비용으로 지급한 34,000,000원, 유학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한BBBB(이하 '한BBBB'라고 한다)에 지급한 서울지역 판매원들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및 그 부대비용 41,034,800원 합계 142,015,840원(이하 '이 사건 제1비용'이라 한다)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또 피고가 접대비로 본 금액 중 1,306,173,092원(이하 '이 사건 제2비용'이라 한다)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3, 15 내지 25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의 수당 지급 구조
가) □□□□□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회사이다. □□□□□의 다단계판매원 중 최초 가입단계인 DS(Distributer: 일반 회원)는 □□□□□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정가에서 33%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DS가 한 달에 500만 원의 제품구입 실적을 달성하면 SP(Supervisor: 사업자)로 승격하게 된다.
나) 다단계판매원 중 SP는 자신이 직접 □□□□□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정가에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다른 수당을 받지 못한다. 그 반면에 SP가 회원으로 가입시킨 DS가 1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① SP(2단계)는 기준가격(정가의 80% 정도)의 7% 상당액을 할인수당으로 받고, ②SP(2단계)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상위 SP(3단계)는 기준가격의 5% 상당액을 실적수당으로 받는다.
다) SP는 자신에게 속한 다단계판매원 중 하위 3단계까지의 SP가 달성한 실적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기준가격의 5% 상당액을 실적수당으로 받는다. 즉, SP는 자신에게 속한 하위 3단계까지의 SP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할인수당과 실적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2) 피고의 필요경비 불산입 내역
가) 원고는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를 2012년 귀속 분 약 11억 원, 2013년 귀속분 약 8억 5,200만 원, 2014년 귀속분 약 8억 5,900만 원으로 각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원고가 계상한 필요경비 중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필요경비 불산입 내역
3) 세무조사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천CC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를 대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적경비 및 가사관련경비를 판매관리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과세연도계정과목명해당금액(원)적요
2012년여비교통비33,982,400해외출장비, 여행경비, 항공권
교육훈련비 등28,544,900학원비, 도서비
소계62,527,340
2013년여비교통비,61,485,400해외출장비, 출장여비, 해외행사
광고선전비
도서인쇄비 등1,148,700라이크출판사
소계62,634,100
2014년여비교통비24,728,900㈜ 한진관광, 대한항공
판매촉진비 등132,787,400학원비 등
소계162,916,340
합계288,077,780
○ 원고는 시상품과 판매촉진비를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광고선전비 등의 필요경비에 대한 계정과목별지출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자료제출 목록
○ 광고선전비 - 거래처인적사항(확인불가하여 미제출), 세금계산서 등 서류(미수취)
○ 복리후생비 -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제출불가), 세금계산서 등 증빙(미수취)
○ 소모품비 - 거래처인적사항(확인불가하여 미제출), 세금계산서 등 증빙(미수취)
○ 시상품비 - 거래상대방 인적사항(확인불가하여 미제출)
○ 여비교통비 - 출장서류(미작성, 미보관)
○ 접대비 - 사업관련 확인서류(확인불가하여 미제출), 세금계산서 등 증빙(미수취)
○ 지급수수료 - 회비, 소송 등 서류(미보관으로 제출불가), 세금계산서 등 증빙(미수취)
○ 지급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제출했음), 세금계산서 등 증빙(미수취)
○ 직원급여 -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제출불가)
○ 판매촉진비 - 거래상대방 인적사항(확인불가하여 미제출)
4) 원고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분석
가) 원고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처가 성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170명에게 '광고료, 허벌제품, 경비지원, 프로모션비4)' 등의 항목으로 약828,142,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2012. 3. 당시 1단계 SP의 실적 순위(상위 10위)와 원고가 2012. 3.부
터 같은 해 6.까지 1단계 SP에게 지급한 실적수당의 지급액 순위(상위 10위)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실적 및 지급액 순위
다) 원고가 위 SP들에게 지급한 돈의 지급 경위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 4]기재와 같다.
[표 4] 실적수당의 지급 경위
라. 이 사건 제1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비용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남편인 천CC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합계 288,077,780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거나 가사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고 시인하는 내용으로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제1비용 즉, '출장여비(항공권 구입비용), 김AA에게 지급한 해외행사 관련 비용, 한BBBB에 지급한 비용' 모두 위 확인서에서 사적으로 사용하였거나 가사 관련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시인한 위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위 확인서는 천CC이 세무조사 당시 담당조사관 등의 압박에 못 이겨 작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에는 원고가 필요경비에 산입한 내역(날짜, 계정과목, 적요, 거래처 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고, 그 비용이 지급된 거래처가 실제로는 사적인 거래의 상대방이라는 사실(MASONDEREK: 태균영어, 김동희: 태균피아노, 김태현: 태균웅변 등)까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천CC은 원고의 □□□□□ 영업에 오랫동안 관여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대리한 천CC이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확인서의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하며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원고에게 우호적인 일부 관계자들의 진술서(갑 제24, 25, 37호증, 갑제29호증의 5)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다.
②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피고로부터 필요경비의 지출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출 증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모두 확인이 불가능하다거나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③ 원고는 출장여비(항공권 구입비용) 66,981,040원, 김AA(원고의 언니이다)에게 해외행사비용으로 지급한 34,000,000원은 원고의 하위판매원 그룹에 속한 판매원들에게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진행한 프로모션에 따라 지출한 것이거나 □□□□□ 본사가 진행한 해외 교육행사에 참석한 하위판매원들에게 그 경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출한 위 비용이 그 주장과 같은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서울지역 판매원들을 위한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임차료 및 그 부대비용으로 한BBBB에 41,034,8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한BBBB 사무실을 서울지역 판매원들의 사무실로 이용하였다거나 원고가 한BBBB에 송금한 돈이 위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차료 및 그 부대비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⑤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원고의 아들인 천효상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고, 한BBBB는 원고의 시동생인 천MM과 그 부인인 이HH이 2013. 6. 13. 설립한 회사로서 해외유학 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천MM과 이HH은 한BBBBB 설립 전에는 'CSS 유학멘토'라는 상호로 교육컨설팅 및 유학알선 등 교육지원서비스업을 하였다).
⑥ 원고는 거래처가 'CSS 유학멘토'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⑦ 원고는 비용을 지출하면서 그 지출내역을 전산 또는 수기로 메모하고 이를 회계전표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아래 지출내역과 같이 원고가 지출메모에는 '자녀 교육비'로 기재하면서도 막상 회계전표에는 이를 '판매관리비' 등의 계정에 계상하는 등 회계전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가 많이 있다.
마. 이 사건 제2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데, 여기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및 그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판매부대비용과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4항에서 정한 접대비는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즉,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용지출의 상대방이 업무에 관련된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앞서 본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원고의 지출 비용 중 합계1,306,173,092원 부분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즉 판매부대비용임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위 1,306,173,092원 부분을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70명에게 약 8억 2,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실적수당 등 수입금액에 기여를 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판매실적 우수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하거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의 광고비를 지원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3. 당시 SP들의 실적순위와 원고가 2012. 3.부터 같은 해 6.까지 SP들에게 지급한 돈의 지급액 순위를 비교하여 보면, SP의 실적과 그 지급액 사이에 별다른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앞서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적수당 지급액 1순위 김JJ, 2순위 김EE의 경우 그 실적순위는 각 5순위, 4순위에 불과한 반면에, 실적수당 지급액 10순위에도 들지 못한 여JJ의 경우 그 실적순위는 다른 SP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로 1순위를 달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수당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위판매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김JJ, 김EE에게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유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JJ, 김EE가 여JJ와 비교하여 더 많은 하위판매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김JJ, 김EE에게 돈을 지원할 경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원고에게 이득이 되는지 여부, 원고가 김JJ, 김EE 또는 여JJ 등 하위판매원에게 경비 지원이나 프로모션비 등을 지급하는 기준, 구체적 지급 경위와 용도, 그러한 지출이 원고의 수익 실현에 어떻게 대응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② 원고가 2012년 김영진에게 4,000만 원, 2013년 김KK에게 5,00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하위판매원들에게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의류, 가방, 신발 등을 선물로 구입하여 지원하거나 식사비용을 지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하위판매원들에게 의류, 가방, 신발, 식사비 등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위판매원들에게 현금이 아닌 의류나 가방, 신발 등 물품을 지원하거나 식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상관행,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하위판매원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