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357]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나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 제155조 제1항 , 제5항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위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나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시행령 제155조 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항 )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제5항 )은 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나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2002. 8. 22. 다른 1주택을 취득하고, 2002. 10. 19.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소외인과 혼인한 후 2002. 11. 2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란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를 포함한다고 전제하고,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 당시 각 일시적 2주택 보유자로서 구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 규정된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제5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