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인 B 4.5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2012. 10. 12. 16:45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경산마을 진입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위 경산마을 진입로인 같은 리 222 도로 869㎡(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상에서 이 사건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전도ㆍ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농로는 1986. 11. 11.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국유지로서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었고, 그 폭은 약 3m이다.
한편 이 사건 화물차는 길이 10.035m, 너비 2.495m, 높이 2.860m, 총중량 12.13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19, 20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청구원인 (1) 이 사건 농로가 국가 소유로 보존등기된 1986. 11. 11. 당시에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시행(1991. 12. 14.자 시행)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농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국유재산으로서,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2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와 지방자치법령 소정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농로의 관리주체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부실시공된 이 사건 농로의 콘크리트판이 이 사건 화물차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이 내려앉아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농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영조물인 이 사건 농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농로 입구에 적재중량 제한표시나 안전운전표시를 전혀 하지 아니한 과실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