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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55603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17),2447]

판시사항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게 표시된 토지가 전전매매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 범위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토지들이 전전매도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복동)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충남 천안군 병천면 병천리 164의 8 대 26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0. 6. 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중 원심 판결문 첨부 별지 도면 표시 ㈏부분 12㎡를 주택 부지로, ㈐부분 16㎡를 부속사 부지로, ㈎부분 28㎡를 위 주택의 마당으로 각 점용하고 있다(이하 ㈎, ㈏, ㈐부분을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지와 원고 소유의 충남 천안군 병천면 병천리 164의 10 대지 및 주위의 같은 리 164의 7, 164의 9 토지는 1965. 이전까지 같은 리 164의 1 대 214평으로 한 필지이었고, 소외 1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피고 소유의 주택과 부속사는 1935.경에 지어졌고, 같은 리 164의 7 지상 주택은 1959.에, 같은 리 164의 9 지상 주택은 1939.에 각 지어졌다. 분할 전의 같은 리 164의 1 대 214평은 피고를 포함한 5세대가 점유하고 있다가 위 소외 1로부터 각자 살고 있는 집과 그 부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도 1965. 5. 26. 분할 전의 같은 리 164의 1 대 214평 중 일부인 현재의 같은 리 164의 10 대 49평과 이 사건 계쟁토지가 포함되는 부분을 위 소외 1로부터 대금 96,300원에 매수하였다. 위 각 소유자들은 각자 매수한 부동산의 현상대로 분할 전의 같은 리 164의 1 대 214평을 분필하기 위하여 1965. 11.경 그 매수자 중의 한 사람인 소외 2가 중심이 되어 분할측량을 하였다. 그 측량 결과에 따라 분필된 부동산 중 같은 리 164의 8은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전전매도되었으며, 위 소외 5는 그 아들인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

라. 원심 계속 중 피고가 이 사건 대지와 그 인접 토지가 실제 토지 경계와 1965.의 측량에 기초하여 작성한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천안군수에게 진정하여 천안군수가 1993. 말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지적도 경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불일치함을 발견하고 지적공사 전산실에 지적도 재조제를 의뢰하였고, 1994. 8. 9. 피고에게 1965. 9. 17. 분할 당시 같은 리 164의 10 토지가 162㎡로 측량 등록되었으나 사실은 41㎡가 더 많은 203㎡로 이를 정정하고자 하니 경계정정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여 이에 피고가 경계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해당 관청에서 경계정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대지 중 계쟁토지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계쟁토지의 일부(56㎡-41㎡=15㎡ 정도)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나(위와 같이 지적관서의 지적도 재조제 미필로 원심 변론종결 당시로서는 특정할 수 없다), 한편 1965. 9. 17. 분할 전의 같은 리 164의 1 대 214평을 분할할 때에 피고를 포함한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당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현상대로 분할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측량을 하였는데, 후에 천안군수가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같은 리 164의 10 대지의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그 면적이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등재된 것처럼 162㎡가 아닌 203㎡로 그 동안 사용하여 오던 지적도의 경계가 잘못 되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이 경계가 잘못 획정된 지적도에 근거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고, 따라서 ㈏, ㈐부분 지상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중 피고가 천안군수에게 지적도 정정 신청을 하였는데도 지적도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기록상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상고 이후 당원에 접수된 천안군수의 질의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아직도 지적도 정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수긍이 가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러나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토지들이 전전매도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 , 1993. 5. 11. 선고 92다48918, 92다48925 판결 , 1992. 1. 21. 선고 91다32961, 91다32978 판결 , 1985. 5. 14. 선고 84다카941 판결 , 1969. 10. 28. 선고 69다889, 69다8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분할 전의 같은 리 164의 1 대 214평이 분할된 후 이 사건 대지를 순차로 매매한 소외 1, 소외 3, 소외 4 및 소외 5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과 위 소외 5가 그와 같은 의사로 이 사건 대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대지의 분할 당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로 구분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획정되었다는 사실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는 원고의 소유권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토지소유권의 범위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임수(주심)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5.11.8.선고 93나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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