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공1994.3.15.(964),794]
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의 판결주문
나. 기재 일부가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제출된 서증에 의한 사실인정의 가부
가.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기재 일부가 변조된 것이라는 뜻으로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서증의 원고의 이름 아래 찍힌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을 원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서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변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서증을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 제188조 나. 제328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이 사건과 같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원고소유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3.6.14. 선고 83다카37 판결 및 1982.11.23. 선고 81다393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금 48,290,000원의 채무액을 초과하여 그 판시와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 4, 5점을(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함께 본다.
그 기재일부가 변조된 것이라는 뜻으로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소론 지적의 갑 제2호증은 원고의 이름아래 찍힌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을 원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제2호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본인신문결과 및 원고본인의 주장을 담은 갑 제11호증만으로는 갑 제2호증이 변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변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갑 제2호증이 변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을 채용하여 원고가 1983. 11. 21. 피고에게 금 80,000,000원을 1984.2.2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연체시에는 월 3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금 12,300,000원을 이자조로 지급하였다는 자백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심은 을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여 1984. 11. 1.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금이 금 6,500만 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원심이 증거 없이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소론은 원심판결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