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5.(812),1661]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9.12.28. 법률 제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0항 ,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의 의미와 면제소득산출방법
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과세사업부분에 대하여서만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구분 경리한 경우 이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9.12.28. 법률 제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0항 ,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의 취지는 지급받은 이자,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액에 상응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상응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위 법조 소정의 외화대부사업으로 인하여 면제받게 될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상환기간 3년 이상의 외화대부이자수입금 중에서 그 대부에 사용된 외화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일반관리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지급이자를 공제함에 있어서는 외화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실제로 3년이상의 외화대부에 쓰인 자금이 그 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위 3년 이상의 외화대부이자수입에 대응되는 지급이자액으로 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면세사업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과세사업부분에 대하여만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이를 과세사업부분에 국한하는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구분 경리하였다면 이는 과세사업부분으로 구별되는 손금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이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볼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 파리국립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한만수
소공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0항 ,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상환기간 3년이상으로 하여 대부하고 지급받은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급받은 이자, 수수료 전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액에 상응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상응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와 같은 외화대부사업으로 인하여 면제될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상환기간 3년이상의 외화대부이자 수입금 중에서 그 대부에 사용된 외화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일반관리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지급이자를 공제함에 있어서는 외화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실제로 3년이상의 외화대부에 쓰인 자금이 그 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위 3년이상의 외화대부 이자수입에 대응되는 지급이자액으로 하여 공제하여야 하고, 또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면세사업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과세사업부분에 대하여만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이를 과세사업부분에 국한하는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구분 경리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과세사업부분으로 구별되는 손금으로 취급하여야 옳고 이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볼 것이 아닌 바 ( 당원 1982.12.14. 선고 81누241 판결 ; 1984.5.29. 선고 81누215 판결 ; 1987.3.24. 선고 84누351 판결 각 참조),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외국은행인 원고은행 국내지점의 면세사업인 외화대부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범위를 위와 같이 원화대부용 외화자금을 제외한 총외화자금(즉 외화대부용 외화차입금과 외화예금을 합한 금액)이 아닌 외화대부용 외화차입금만으로 한정하고, 또한 원고은행 국내지점이 과세사업인 원화대부 사업부분에 국한하는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구분 경리한 대손충당금을 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인 외화대부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하여 각 이를 전제로 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면세세액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