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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9.1.(65),2234]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

[2]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사실만을 믿고 법률혼관계에 있던 것으로 오인하던 중 부(부)의 부당파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후 그 사실을 안 처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혼인신고의 이행을 위하여는 이미 파탄된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경우,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패소판결 선고시)

판결요지

[1]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중 부(부)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고 처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처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부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패소판결 선고시를 그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피고가 1990.경부터 소외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1991. 4.경에 이르러 원고에게 같이 못살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 소외인과 동거함으로써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판단한 다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1991. 4.경 피고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자신이 손해를 입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고,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권은 1991. 4.경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1995. 5. 6. 소 제기에 의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977, 81다카500 판결,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983. 3.경 이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신이 세대주인 피고의 처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1991. 4.경 가출하여 소외인과 딴 살림을 차릴 때까지 원·피고 간의 부부관계가 단순한 사실혼관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1991. 5.경 비로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안 후에도 피고와의 부부관계를 지속할 의사로 피고에게 같이 살 것을 요구하고 혼인신고를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드10557 사건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3. 1. 13. 혼인신고의 이행을 위하여는 이미 파탄된 과거의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 존속 여부에 대한 일련의 분쟁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는 적어도 위 패소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피고의 부당파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1991. 4.경 피고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자신이 손해를 입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