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반환][공1995.10.1.(1001),3252]
가. 어음, 수표 취득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
나.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함에 있어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가. 어음,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 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나.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함에 있어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김명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조영황
임태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어음,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 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88.10.25.선고 86다카2026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26매(이하 이 사건 어음들이라 한다)를 포함한 총 34매의 약속어음을 할인, 매입한 후, 이를 소외 최윤환에게 보관하게 하였는데 위 최윤환이 1992.9.8.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을지로3가역 사이에 위 약속어음 34매를 분실한 사실, 위 약속어음의 분실 후 원고와 위 최윤환은 같은 해 9.9. 서울중부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약속어음의 발행회사와 지급은행에 약속어음의 분실 사실을 알려둔 사실, 한편 소외 1은는 1992.10.2. 19:00경 목포시 상동 시외버스터미날 앞 공중전화박스 안에서 위 최윤환이 분실한 이 사건 어음들을 포함한 위 분실된 약속어음 29매를 습득하였고 같은 해 10.7. 피고에게 그가 습득한 위 어음들의 할인을 의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경찰공무원으로 15년간 근무한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7년 가량 근무하던 자로서 1989.경부터 목포시 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소외 2를 그 보조원으로 채용하고 있었으며, 소외 1은 원래 목포시에서 거주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운수회사에서 1년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약 9개월간 근무한 대우자동차 영업사원으로 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었고, 소외 2와는 처남, 매부 사이인 사실, 위와 같은 연고로 소외 1이 이전에는 위 부동산중개인사무소를 자주 찾아 왔고 그러한 탓에 피고도 소외 1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위와 같이 1992.10.7. 피고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기 전 약 7 내지 8개월 동안은 서로 연락이 없다가 소외 1이 위 날짜에 갑자기 피고를 찾아와 지급지가 모두 서울로 된 위 어음들의 할인을 의뢰하게 된 것인데, 당시 소외 1은 피고에게 "친구의 아버지가 소지하고 있던 어음인데 그 아버지가 사망한 후 친구가 어음을 할인하여 함께 사업을 하자고 한다"라고 하였던 사실, 소외 1이 할인을 의뢰한 약속어음은 29매에 이르고 액면금만도 합계 금 203,848,000원에 이르며, 위 어음들의 만기도 빠른 것은 같은 해 10.13.이고 늦은 것이라도 같은 해 12.10.인데, 피고는 어음취득 경위와 그 할인의 이유에 대하여 소외 1의 위와 같은 말만을 믿고 더 이상의 추궁을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어음들의 발행인들 및 최후 배서인들 내지 지급은행에 확인 조회를 해보지 아니한 채 그 할인율에 관하여서도 일률적으로 월 3푼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 196,000,000원에 할인하여 주기로 하고 위 장선호로부터 어음할인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은 후 그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어음들 이면에 피고를 피배서인으로 한 소외 1 명의의 배서를 하게 한 다음 동인에 대한 대여금 5,000,000원을 공제한 금 19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소외 1이 7 내지 8개월만에 피고의 사무소를 갑자기 찾아와 액면금이 2억 원을 상회하며 그 매수도 29매에 이르는 어음에 대하여 한꺼번에 할인을 요구한 점, 이 사건 어음들을 포함한 위 약속어음 29매의 발행인은 서울에 있는 신용있는 회사들인데 위 장선호는 서울이 아닌 목포에서 위 약속어음들을 할인하고, 할인율도 통상의 경우보다 고율일 뿐만아니라 만기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월 3푼으로 한 점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할인,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경찰공무원, 변호사사무소 사무장 경력이 있어 어음의 할인거래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어음들을 포함한 위 약속어음 29매를 할인함에 있어 위 약속어음들의 발행회사 및 최후배서인 내지 지급은행에 사고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어음취득 경위에 관하여 선뜻 믿기 어려운 소외 1의 말만을 믿고 동인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게 하는 한편 동인의 배서만을 하게 한 다음 이 사건 어음들을 포함한 위 약속어음들을 할인, 취득한 것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칙, 경험칙의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