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793]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17 소정의 "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2년간" 의 의미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17 에 의하면 "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버스 여객 자동차운송사업(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에서 말하는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역에 따라 계산한 2년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진운수주식회사
대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 에 의하면 "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법인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어서 그 사업을 보호, 장려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역에 따라 계산한 2년간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새겨진다( 당원 1984.6.12. 선고 84누187 판결 ; 1984.3.13. 선고 83누69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인 1979.12.27부터 2년이 되는 1981.12.26까지의 여객운송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위 규정에 대한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