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2014하,199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 제73조 제2항 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 제72조 제1항 , 제73조 제2항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 민법 제168조 , 제741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 제4항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정영철 외 2인)
학교법인 리라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즈 담당변호사 윤정석 외 7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제1심판결 별지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표시 ㉣ 부분 12.6㎡ 부분은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국가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제73조 제2항 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참조).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참조).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7732 판결 참조).
이처럼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 제73조 제2항 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원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원고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
나. 원심은,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인데,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 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체납 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원고가 2007. 2. 28.과 2007. 5. 18.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