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나6348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지은)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리라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즈 담당변호사 이용한)

변론종결

2012. 11.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352,535원 및 그 중 8,304,843원에 대하여 2003. 1. 1.부터, 12,378,963원에 대하여 2004. 1. 1.부터, 13,876,809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15,472,628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17,592,367원에 대하여 2007. 1. 1.부터, 19,882,028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2,802,671원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4,375,368원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1,666,858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949,500원 및 그 중 8,304,843원에 대하여 2003. 1. 1.부터, 12,378,963원에 대하여 2004. 1. 1.부터, 9,625,405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채동수 이준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