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15.(740),1740]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가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가 되기 위한 요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존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원고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정하는 제1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는 규정은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동 시행령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80.1.1부터 시행되었으니 원심이 확정한 바 그 시행 이전인 1979.12.20에 양도된 본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세액산출방법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의용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95조 제1항 , 제100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등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그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신고한 경우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기준시가결정에 관한 소득세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의용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 제2항 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즉,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함이 위 법문의 규정상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1972.10.31 취득하여 1979.12.20 이를 양도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에 의한 배율방법에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에 의한 양도가액에 지가지수를 곱하여 환산하는 방법에 따라 각 산출하여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은 경제안정과 그 성장의 장애가 되는 악성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규정으로서 원심과 같은 해석에 따르면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사문화 될 것이며 위 제115조 제3항 은 종래 시행하여 오던 것을 선언적으로 명문화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와 계산은 정당한 것이라고 하나 소론과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그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행은 취소한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근거과세의 원칙 등 조세제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소론과 모두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이를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