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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19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15.(740),1740]

판시사항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가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가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존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정하는 제1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는 규정은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동 시행령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80.1.1부터 시행되었으니 원심이 확정한 바 그 시행 이전인 1979.12.20에 양도된 본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세액산출방법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의용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95조 제1항 , 제100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등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그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신고한 경우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기준시가결정에 관한 소득세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의용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 제2항 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즉,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함이 위 법문의 규정상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1972.10.31 취득하여 1979.12.20 이를 양도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에 의한 배율방법에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에 의한 양도가액에 지가지수를 곱하여 환산하는 방법에 따라 각 산출하여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은 경제안정과 그 성장의 장애가 되는 악성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규정으로서 원심과 같은 해석에 따르면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사문화 될 것이며 위 제115조 제3항 은 종래 시행하여 오던 것을 선언적으로 명문화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와 계산은 정당한 것이라고 하나 소론과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그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행은 취소한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근거과세의 원칙 등 조세제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소론과 모두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이를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