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2009고단1011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농업협동조합
박지나
변호사 L(피고인들을 위하여)
2011, 2. 22.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강원 횡성군 M에 있는 K농업협동조합(이하 'K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K농협 한우 직거래판매사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I는 K농협의 전무로서 위 한우 직거래판매사업과 관련한 소 구매대금, 판매대금 등의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B은 K농협의 과장으로서 위 한우 직거래판매사업을 전담하면서 소의 구입, 운반, 판매팀장들의 판매상황 등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C, D, E, F, G, H, J은 각각 K농협의 한우 직거래판매 계약직 직원으로서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점에서 한우 직거래판매처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K농협은 농·축산물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I, B은 2006. 7.경 강원 횡성군 소재 농협 N지점, 농협 0지점, 농협 P지점 이 K농협으로 합병되기 이전부터 횡성군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비거세 한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횡성군과 횡성축산업협동조합(이하 '횡성축협'이라 한다)에서는 횡성 지역의 온난 다습하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횡성군에서 출생하여 사육되는 거세한우를 관리하여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골고루 펴져 있는 고급한우로 '횡성한우'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고, 농협중앙회 명품 축산물 1호, 농협중앙회 국내 유명 한우 브랜드 소비자 인지도 1위 등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각종 언론으로부터 조명을 받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 I, B은 2006. 7.경 이러한 '횡성한우'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하여 'K농협 한우 직거래판매사업'을 계획하고, 횡성축협의 관리를 받지 않는 횡성군 지역 한우 사육 농가로부터 기세한우를 구매하여 도축하고 이를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농협중앙회 지점에 판매처를 갖고 있는 판매팀장인 피고인 C, D, E, F, G, H, J에게 공급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약 10% 및 운반차량 등 장비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피고인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8. 1.경에는 K농협 한우 직거래판매사업과 관련된 판매처가 서울 성북구 AU 소재 AV을 포함하여 모두 76곳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횡성군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거세한우의 약 90% 이상이 횡성축협의 관리를 받고 있고 횡성군에서 출생·사육된 소의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위 판매처에 필요한 횡성한우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횡성한우'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다른 어떤 지역 한우보다 높은 것을 이용하여 소 중개상 Q 등으로부터 공주시 등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한우를 구매하여 도축한 후 이를 마치 '횡성한우'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판매량을 늘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취득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I, B,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누구든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그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I, B은 2008. 1.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사이에 소 중개상 Q 등으로부터 충남 옥천군 등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 · 사육된 소 64마리를 구매한 다음 이를 원주시 R 소재 S에서 도축하여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급하고, 피고인 C은 서울 노원구 AW 소재 AX 한우 직거래판매장에서 타 지역산 쇠고기 3,251kg 시가 약 5,600만 원 상당을 '횡성한우 판매 12월부터 매주 화요일 판매합니다.'라는 전단을 비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위 피고인A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 도축된 한우고기를 마치 횡성군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횡성한우인 것처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서울, 수도권 일대 7곳에 마련한 판매처에서 타 지역산 한우 64마리를 도축한 한우고기 약 18,984kg을 1kg당 17,500원에서 18,000원에 판매하여, 시가 합계 약 3억 3,74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나. 피고인 A, I, B,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누구든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그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I, B은 2008. 1.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사이에 소 중개상 Q 등으로부터 춘천시 등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 사육된 소 72마리를 구매한 다음 이를 원주시 R 소재 S에서 도축하여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급하고, 피고인 D는 서울 성북구 AU 소재 AV 한우 직거래판매장에서 타 지역산 쇠고기 2,522kg 시가 약 4,200만 원 상당을 '횡성한우고기 할인 판매 안내'라는 전단을 비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 도축된 한우고기를 마치 횡성군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횡성한우인 것처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서울, 수도권 일대 3곳에 마련한 판매처에서 타 지역산 한우 72마리를 도축한 한우고기 약 5,870kg을 1kg당 17,500원에서 18,000원에 판매하여 시가 합계 약 1억 169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다. 피고인 A, I, B, E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누구든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그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I, B은 2008. 1.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사이에 소 중개상 Q 등으로부터 충남 논산시 등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 · 사육된 소 140마리를 구매한 다음 이를 원주시 R 소재 S에서 도축하여 피고인 E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급하고, 피고인 E는 성남시 분당구 AY 소재 AZ 직거래판매장에서 타 지역산 쇠고기 12,289kg 시가 2억 5,800만 원 상당을 '횡성갑천한우 구입 안내'라는 전단 및 '횡성한우 구입 순번표' 등을 비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 도축된 한우고기를 마치 횡성군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횡성한우인 것처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서울, 수도권 일대 3곳에 마련한 판매처에서 타 지역산 한우 140마리를 도축한 한우고기 약 26,938kg을 1kg당 17,500원에서 18,000원에 판매하여 시가 합계 약 5억 5,782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라. 피고인 A, I, B, F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누구든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그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I, B은 2008. 1.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소 중개상 Q 등으로부터 춘천시 등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 · 사육된 소 100마리를 구매한 다음 이를 원주시 R 소재 S에서 도축하여 피고인 F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급하고, 피고인 F은 부천 원미구 BA 소재 BB 한우 직거래판매장에서 타 지역산 쇠고기 2,233 kg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을 '횡성한우판매'라는 명함을 비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 도축된 한우고기를 마치 횡성군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횡성한우인 것처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9 기재와 같이 서울, 수도권 일대 6곳에 마련한 판매처에서 타 지역산 한우 100마리를 도축한 한우고기 약 18,072kg을 1kg당 17,500원에서 18,000원에 판매하여 시가 합계 약 3억 3,63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마. 피고인 A, I, B, G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누구든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그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I, B은 2008. 1.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사이에 소 중 개상 Q 등으로부터 춘천시 등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 · 사육된 소 85마리를 구매한 다음 이를 원주시 R 소재 S에서 도축하여 피고인 G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급하고, 피고인 G은 인천 계양구 BC 소재 BD 직거래판매장에서 타 지역산 쇠고기 3,963kg 시가 약 7,000만 원 상당을 '횡성한우 직거래판매 가격표'라는 전단을 비치하여 놓고 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 도축된 한우고기를 마치 횡성군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횡성한우인 것처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4 기재와 같이 서울, 수도권 일대 5곳에 마련한 판매처에서 타 지역산 한우 85마리를 도축한 한우고기 약 18,762kg을 1kg당 17,500원에서 18,000원에 판매하여 시가 합계 약 3억 3,159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바. 피고인 A, I, B, H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누구든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그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I, B은 2008. 9. 23.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사이에 소 중개상 Q 등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등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 · 사육된 소 12마리를 구매한 다음 이를 원주시 R 소재 S에서 도축하여 피고인 H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급하고, 피고인 H는 서울 양천구 BE 소재 BF 한우 직거래 판매장에서 타지역산 쇠고기 1,021kg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을 '강원도 횡성한우 판매'라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 도축된 한우고기를 마치 횡성군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횡성한우인 것처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 일람표 순번 25, 26 기재와 같이 서울, 수도권 일대 2곳에 마련한 판매처에서 타 지역산 한우 12마리를 도축한 한우고기 약 2,299kg을 1kg당 17,500원에서 18,000원에 판매하여 시가 합계 3,869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사, 피고인 A, I, B, J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누구든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그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I, B은 2008. 1. 1.경부터 2008. 9. 22.경까지 사이에 소 중개상 Q 등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등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 · 사육된 소 10마리를 구매한 다음 이를 원주시 R 소재 S에서 도축하여 피고인 J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급하고, 피고인 J은 서울 양천구 BE 소재 BF 한우 직거래판매장에서 타 지역산 쇠고기 1,021kg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을 '강원도 횡성한우 판매'라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 도축된 한우고기를 마치 횡성군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횡성한우인 것처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28 기재와 같이 서울, 수도권 일대 2곳에 마련한 판매처에서 타 지역산 한우 10마리를 도축한 한우고기 약 4,288kg을 1kg당 17,500원에서 18,000원에 판매하여 시가 합계 약 7,21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아. 피고인 K농협
누구든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그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K농협은 2008. 1.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K농협의 대표자인 A이 위 가 내지 사 항 기재와 같이 한우 직거래판매사업과 관련하여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 · 사육된 소 483마리를 도축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쇠고기 약 95,177kg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에 대한 수수료 약 1억 3,573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판매한 쇠고기의 출생, 사육 및 도축 현황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Q, T, U,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Q, T, U, V, W, X, Y, Z(이하 이들을 통틀어 'Q 등'이라 한다)는 공소장 기재 범행 개시일인 2008. 1. 1. 이전부터 충북 단양군, 강원 고성군 등 횡성군 외 지역에서 출생한 소를 구입하여 횡성축협 등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나) Q 등은 횡성군에 축사를 두고, 위와 같이 횡성군 외 지역에서 출생한 소를 구입하여 자신의 축사로 데리고 와,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축사에서 사육하였는데, 그 사육기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구입 당시의 구입대상 소의 월령, 소의 체중 증가속도, 수요자들의 판매요청 등이었다. Q 등은, ① 곧바로 도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사육된 소를 구입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횡성군 외 지역에서 횡성군으로 소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감소된 소의 체중을 회복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있는 자신의 축사에서 최소한 20일 이상 사육하였고, ② 구입 당시 월령이 얼마 되지 아니하는 소의 경우에는 충분히 자랄 때까지 최장 20개월 동안 사육하였다.
(다) 피고인 K농협의 대표자 조합장인 피고인 A, 전무인 피고인 I, 과장인 피고인 B은 2008년경부터 2009년 초순경까지 Q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횡성군 외 지역에서 구입되어 횡성군에 있는 축사에서 20일에서 20개월까지 사육된 소를 구입하여 '원주시 R'에 있는 S 주식회사(대표이사 AA, 이 사건 이후인 2010. 3. 30. 본점을 '강원 횡성군 AB'로 이전하였다)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한 다음, 이를 판매팀장인 피고인C, D, E, F, G, H, J에게 공급하였다.
(라) 피고인 C 등 위 판매팀장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축된 쇠고기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원산지가 '횡성군'이라는 취지로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한편, 증인 AC, AD의 각 법정진술 및 각 내사보고도축검사신청서 사본 첨부 보고, 한우 생산자 및 출하증명서 확보, 범죄입증자료 첨부보고(수사기록 240 내지 362 면)}, 각 수사보고(K농협 한우 구입내역 자료 분석, K농협 타지역한우 판매내역 조사, 타지역산 한우 출하내역 확인)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1)에서 한 인정을 뒤집어 Q 등이 횡성군 외 지역에서 구입한 소를 횡성군에서 20일에서 20개월까지 사육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도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축산물에 있어서의 '원산지'의 의미
(1) 관련 규정[벌칙규정]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2009. 5. 8. 법률 제96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벌칙)제 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제1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동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농산물'과 '원산지'의 정의 관련 규정]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농산물의 범위)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 알 기타 부산물을 말한다.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2010. 2. 4. 법를 제10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되거나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 표시 방법 · 원산지 판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원산지표시의 방법 등) ①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농산물등의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명이나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명을 표시한다.
2. 수입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
제25조(원산지의 판정기준) ①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농산물등의 원산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하는 농산물 : 당해 농산물이 생산된 시·도 또는 시·군·구
2.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하는 야생 동·식물 : 당해 동·식물이 사육 또는 채취된 시·도 또는 시·군·구 ②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농산물등의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입농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당해 가공품의 원산지는 그 가공품에 제공된 수입농산물 또는 수입가공품의 원산지로 본다.1)
(2) 규정의 해석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는 '농산물이 생산되거나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서 농산물에는 축산물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판매한 쇠고기의 원산지가 횡성군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횡성한우'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를 횡성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인바, 결국 피고인들이 판매한 쇠고기의 원산지, 즉 축산물 (쇠고기)이 '생산'된 지역이 횡성군인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생산'의 의미에 대하여 본다.
(나) 축산물은 동물이 출생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사육을 거쳐 도축됨으로써 만들어지고, 농작물과는 달리 출생과 도축 사이의 단계, 즉 사육 단계에서 출생지 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비교적 쉽고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축산물의 '생산'을 출생, 사육, 도축 중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러한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축산물의 출생, 사육, 도축이 단일한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원산지를 출생, 사육, 도축이 이루어진 지역 외 지역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축산물의 출생, 사육, 도축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원산지를 출생, 사육, 도축과 관계없는 다른 지역으로 표시한 경우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축산물의 출생, 사육, 도축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생산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최대한 협의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출생, 사육, 도축이 모두 단일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지역을 생산지로 볼 수 있고, 이를 최대한 광의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출생, 사육, 도축 중 일부라도 어떤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역을 생산지로 볼 수 있는 등으로, 다양한 기준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해석기준 없이는 그 생산지를 결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수입 축산물의 원산지 판정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인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에서 수입 축산물을 국내에서 일정기간 사육한 경우 등에 대하여 원산지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어 명확한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출생한 축산물이 그 출생지 외 지역에서 사육 또는 도축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2)
(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축산물의 특성 및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전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축산물의 출생, 사육, 도축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의 각각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① 그 생산지는 출생, 사육, 도축이 이루어진 지역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축산물의 '생산지를 '출생'지에 한정하거나, '출생 및 사육' 또는 '출생, 사육 및 도축'이 모두 이루어진 단일한 지역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출생, 사육, 도축 중 어떤 요소를 어느 정도로 고려하여 그 생산지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기준을 임의로 설정한다거나, 수입 축산물 중 소에 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사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한 유추해석 내지는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원산지 위장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쇠고기의 '생산지가 소의 '출생지 또는 '출생 및 사육이 모두 이루어진 단일한 지역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횡성군 외 지역에서 출생하였거나, 출생과 사육이 모두 횡성군 외 지역에서 이루어진 쇠고기의 원산지, 즉 생산지를 '횡성'으로 표시하여 이를 판매한 것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원산지 위장 판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쇠고기의 출생 및 사육은 강원 홍친군 등 소의 출생지에서, 도축은 원주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출생, 사육 및 도축이 모두 횡성군 외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소를 판매한 Q 등이 횡성군 외 지역에서 출생한 소를 횡성군으로 데리고 와 횡성군에서 20일 정도 사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의 이동과정에서 감소된 체중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도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사육이 아니라 도축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판단
(가)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판매한 쇠고기는 횡성군 외 지역에서 출생하여 사육되다가, 최소한 20일 이상 횡성군에서 사육되어 횡성군 인근의 원주시에서 도축되었고, 횡성군에서의 사육기간도 20일부터 20개월까지 다양하고, ② Q 등이 횡성군 외 지역에서 소를 구입하여 구입한 소 중 일부를 횡성군에서 20일 정도 사육한 다음 곧바로 도축하였고, 20일 정도 사육한 목적이 소의 이동과정에서 감소된 체중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체중 회복을 위한 단기간의 사육이라 하더라도, 체중이 감소된 상태의 소를 도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단기간의 사육이 도축의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로서 도축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설령 이를 도축의 일부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판매한 쇠고기의 횡성군에서의 사육기간이 20일부터 20개월까지 다양하고, 그 중 20일 정도만 사육된 소의 구체적인 수량을 특정할 수도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판매한 쇠고기는 소의 '출생'은 횡성군 외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나 '사육'의 일부는 횡성군 외 지역에서, 일부는 횡성군에서 이루어졌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쇠고기의 '생산'지를 '출생지 또는 '출생 및 사육'이 이루어진 단일한 지역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피고인들이 판매한 쇠고기의 '사육'의 일부가 횡성군에서 이루어진 이상, '사육'의 일부가 횡성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원산지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 즉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육되면 그 사육지를 원산지로 볼 수 있는지 등 축산물의 국내에서의 지역적 이동의 경우 원산지 전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횡성군에서 '생산 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주선아
1)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7-48호) 제2-1조는 '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원산지 판정기준 중 수입농산물을 국내에 이식 · 재배 · 사육하여 생산한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별표2]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별표2]는 '가축을 출생
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하다가 도축한 경우 일정사육 기한을 경과하여야만 원
산지변경으로 본다. EX1] 소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
을 원산지로 하고, 6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09. 11. 2.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2010. 8. 11. 대통령령 제
22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으로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이 이식 · 이동
등으로 원산지 판정이 어려운 경우 세부 판정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현재까지 축산물의 국내에서의 지역적 이동의 경우 원산지 전
환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