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매매대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대상에 해당함[국승]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매매대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대상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각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대한민국에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2014가단516877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AA
2015. 08. 25.
1. 피고와 소외 BB 사이에,
가. 2011. 2. 1. 체결된 25,000,000원에 대한,
나. 2011. 3. 15. 체결된 60,000,000원에 대한,
다. 2011. 4. 22. 체결된 1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매매 및 대금 지급 관계
(1) 피고의 남편 BB은 2011. 1. 28. CC, DD에게 OO시 OO구 OO동 504-10 OO3차아파트 101동 809호(이하 '제1 아파트'라 한다)를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200만 원은 DD의 언니인 EE으로부터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6,000만 원은 CC로부터 2011. 3. 15. 지급받았으며, CC는 2011. 4.22. 피고에게 잔금 중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C, DD은 2011. 4. 12.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2011. 2. 1. FF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504-10 OO3차아파트 101동 812호(이하 '제2 아파트'라 한다)를 4억 1,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BB이 계약 당일인 2011. 2. 1. 계약금 4,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2011. 3. 15. 중도금 6,000만 원을 각 FF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1. 4.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조세채권의 성립
(1) OO세무서장은 2011. 12. 19.부터 2012. 2. 16.까지 BB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G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조사(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를 통하여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과세연도에서 주식회사 OO에너지와 관련된 가공매입으로 계상한 가공원가를 발견하였다.
(2) 그 후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인정상여자료에 기하여 BB에 대하여 2012. 9. 4.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3,695,342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91,017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3,430,144원, 2009년 종합소득세 236,998,419원을 각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추가하여 과소고지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2013. 3. 1.2006년 귀속 8,147,702원, 2007년 귀속 1,276,732원, 2008년 귀속 8,890,427원, 2009년 귀속 21,550,357원을 각 부과처분하였다.
(3) BB은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위 종합소득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하여 596,613,40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매수한 제2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BB이 위 아파트의 매도인에 게 2011. 2. 1. 2,500만 원(이하 '제1차 송금'이라 한다), 2011. 3. 15. 6,000만 원(이하
'제2차 송금'이라 한다)을 각 송금한 것과 BB이 매도한 제1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피고가 위 아파트의 매수인으로부터 2011. 4. 22. 1,000만 원(이하 '제3차 송금'이라 하고, 제1 내지 3차 송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은 것이 증여 계약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반적인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서 납세자의 재산보유 현황 등을 이미 알고 있고, 세금이 체납되면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보유 중인 재산자료를 통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BB에게 2012. 9. 30.과 2013. 3. 31.을 납부기한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원고는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2.10. 30.과 2013. 4. 30.경에는 제1 아파트의 매도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각 송금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6. 2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2. 10. 30.과 2013. 4. 30.경에는 제1 아파트의 매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송금 및 이로 인하여 BB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송금이 발생한 시기가, 원고가 BB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을 고지결정한 시기보다 앞선 시점이긴 하나, BB은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인 2006.부터 2009.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OO에너지와 관련한 가공매입으로 계상한 가공원가를 사용하여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BB은 가공매입으로 계산한 가공원가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여 인정상여로 인한 종합소득세 채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2012. 9. 4. 적법하게 산정된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종합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는 원고의 위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단지 동일한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BB의 무자력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BB의 적극재산으로는 2억 2,000만 원 상당의 제1 아파트(제3 송금 당시에는 이미 CC, 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적극재산에도 포함할 수 없다)와 6,000만 원 상당의 QQ 주식회사 주식이 전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596,613,400원의 체납세금 채무(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므로, 소극재산에도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다), 제1아파트에 대한 하나은행에 대한 8,5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BB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송금을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
다. 사해행위의 성부
(1) 원고는 이 사건 각 송금을 각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2009. 11.부터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5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BB은 2009년 이후 수입이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가 BB의 벌금을 2010. 8. 27. 125,011,220원, 2010. 9. 2. 12,720,080원을 각 대납하였으며 이 사건 각 송금은 위 대납한 벌금에 대한 변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12.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7. 5. 2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BB에게 부과된 벌금 합계 137,731,300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만하고, 1억 원이 넘는 금원의 인출이나 그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제1, 2 아파트의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BB은 각자 자신의 금융계좌를 소유하고 있어 BB 소유의 제1 아파트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③ OO세무서장은 이미 2009. 2. 17.부터 2009. 4. 13.까지 소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통하여 소외 법인의 2006.부터 2009. 과세연도에 대한 가공원가 계상사실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소외 법인은 2009.9. 30. 폐업하였으나 BB은 위 세무조사와는 다른 가공원가 계상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세금회피의 필요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와 BB은 부부 사이로서 자신들이 함께 거주할 아파트를 마련하되, BB은 기존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제1 아파트를 매도하고, 피고 명의로 새로이 제2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송금이 이루어졌는데, 제1, 2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기일과는 달리 모두 2011. 4. 12. 경료되었고, BB은 제1 아파트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CC, 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송금은 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BB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심화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설사 BB이 이 사건 각 송금 이후에 지방세와 소외 회사의 법인세를 일부 납부한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라. 피고의 선의 여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 전에 BB에게 부과된 벌금을 대신 납부하였고, 이 사건 송금 이후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BB을 대신하여 벌금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BB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아닌 소외 법인에 대한 일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송금은 증여계약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에 있어서는 위 각 증여계약은 이 사건 각 송금에 의하여 모두 이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9,500만 원(1,000만 원 + 2,500만 원+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