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389 | 법인 | 2015-09-08
[청구번호]조심 2015서2389 (2015. 9. 8.)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거래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 등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유상이전절차를 거친 양도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거래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청구인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성과급 및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실제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나, 현재까지 관련 주식 및 배당금 등을 환원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도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들 간에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이어서 그 가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되는 시가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OOOOOOOOOO / 조심2015서008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OOO(대표자 청구인 OOO, 이하 “OOO”라 한다)는 OOO(대표자 OOO)로부터 영상회의시스템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해외에서 영상회의시스템을 수입하여 국내에 설치·유지보수하는 업체이다.
OOO 기간 중 위 법인들과 OOO 대표자청구인 OOO 대표자 OOO 직원인 청구인OOO은 비상장법인인 OOO의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거래하면서 1주당 거래가액을 액면가액(OOO원)으로 하였고, 동 금액으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표1>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 기간동안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액면가액OOO 아닌「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쟁점①·②거래의 경우 OOO원/주, 쟁점③거래의 경우 OOO원/주, 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쟁점①·②·③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거래로서「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법인세·증여세·양도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2>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2·①-3거래 관련
(가) 쟁점①-1거래가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쟁점①-2·①-3거래에 대해서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OOO의 대표자인 OOO이 정당한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에 대한 승계취득 혹은 원시취득(선의취득) 가운데 어느 하나의 취득원인이 성립해야 하는바, 권리의 취득원인은 크게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으로 나누어지고 원시취득의 여러가지 원인들 가운데 주식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선의취득뿐인데, 주식의 선의취득을 규정한 「상법」제359조에서 “ 「수표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선의취득은 주권(株券, certificate)이라는 유가증권이 존재할 때에만 가능하다.
결국, 주주라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자신의 전자로부터 주식을 승계취득도 하지 못했고, 또한 스스로 주권을 선의취득하지도 못했다면 그 자는 결코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주주가 아닌 것이다.
가) 승계취득의 경우
승계취득을 위해서는 OOO에게 주주권(株主權)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래야만 OOO의 주주권이 대표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미 OOO로부터의 매수절차가 「상법」을 위배한 것으로 무효로 결론 내려진 이상 OOO에는 주주권이 없어 승계취득이 불가능하다.
OOO가 주주권은 없지만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므로 주주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명의개서의 효력을 고려하지 않은 틀린 주장으로 명의개서에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즉, 기명주식의 주주가 명의개서(주주명부에 기재 포함)를 한 이후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때 스스로 실질적 권리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적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명의개서는 '창설적 효력'이 없고, 다시 말해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면 제3자가 주주로서 추정될 뿐이며 주주가 아닌 자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진실된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대법원 1989.9.1 선고 89다카5345 판결,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같은 뜻임).
나) 선의취득의 경우
「상법」제359조는 주권의 선의취득에 대한 것으로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표법」제21조에는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고, 즉 점유를 잃은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이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점유의 대상이 되는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다면 선의취득은 성립할 수 없는데, 회사의 주식은 실물이 발행된 적이 없으므로 「수표법」제21조의 적용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점 때문에 「상법」에서도 '주권'의 선의취득 조항이 있는 것이며 미발행된 주식에 대한 선의취득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①-2거래에서 선의취득은 성립할 수 없다.
2)「민법」을 적용하더라도 역시 '선의취득'은 성립할 수 없다.
「민법」상의 선의취득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①-2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데, 「민법」제249조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대상이 '동산'임을 명시하고 있고, 쟁점①-2거래의 주식은 '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제99조 제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하는데,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share, 사원의 지위)은 권리의 개념일 뿐 이것이 유체물이나 전기, 혹은 관리가능한 자연력에 속하지 않음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므로 「민법」상의 선의취득도 쟁점①-2거래에 적용할 수 없다.
3)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쟁점①-2거래에 대해서 OOO은 정당한 주주가 될 수 없고, 그렇다면 후속거래인 쟁점①-3거래에 의해 주식을 취득한 청구인 OOO 등도 정당한 주주가 아니어서 동일한 법리로 인해 정당한 주주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이 “조세불복과정에서 새롭게 쟁점①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회사의 소명내용 등과 배치되는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되므로 쟁점①거래를 당연 무효라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대법원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4다640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당시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내용을 배척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잘못된 의견이다.
(다) 처분청이 “2011.4.14. 개정된 「상법」(이하 ”개정후상법“이라 하고, 2011.4.14. 개정되기 전의 「상법」을 ”개정전상법“이라 한다)은 2011.4.14. 공포되었고, 2012.4.15.부터 시행하였으나 부칙 제3항에는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쟁점①-1거래가 있었던2012.2.23.에도 개정후상법이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대해
1) 2011.4.14. 개정된 개정후상법의 부칙에 규정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데, 제1항에는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인 2012년 4월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부칙 제3항을 근거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처분청의 논리를 따르게 되면 부칙 제3항에 따라 시행일 전에 개정법이 사실상 시행되게 되어 제1항에서 규정한 시행일이라는 규정을 형해화·사문화시키게 된다.
<표3>
2) 또한, 부칙 제3항의 단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기주식의 취득이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종전의 상법규정에 따라 쟁점①거래는 이미 무효인 것이므로 개정상법이 이에 따라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처분청의 논리를 따르게 되면 이는 전면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하는 셈이 되어 기존에 형성·확정되었던 법률관계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적안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된다.
3) 2009년에 개정된 「상법」의 부칙 제2항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2011년에 개정된 개정후상법의 부칙 제3항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부칙 제2항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부칙 제1항의 시행일뿐만 아니라 부칙 제1항의 단서조항까지도 의미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
결국, 2011년에 개정된 개정후상법 부칙 제3항에서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는 것은 '구법에 따르면 효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률관계, 예컨데 취소권이나 해제권 등 형성권 행사에 의해 효력이 변경 또는 소멸될 여지가 있는 법률행위가 신법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것은 신법과 부칙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해석되지만 그와 달리 구법에 의해 확정적으로 유효 혹은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법률효과가 결정된 경우에는 신법에 의해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2) 쟁점②거래 관련
(가) OOO는 다른 중소기업과는 달리 창업시부터 종업원참여에 의한 경영을 표방하고 있고, 그러한 참여경영의 일환으로 종업원들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업원의 OOO주식 소유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며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 주식의 소유를 원하는 경우 직원들 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일 당시 및 현재의 주주는 모두 OOO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지분도 OOO에 불과하다.
OOO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다른 회사와는 달리 대표이사나 지배주주(OOO는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음)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언제나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을 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OOO의 주인이 임직원들이기 때문에 비록 대표이사라고 할지라도 이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OOO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액면가액(OOO원)이 아닌 가액으로 주식거래가 발생했다면 주주인 임직원들 간에 내부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
OOO의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주식 보유목적은 대부분 OOO의 이익이 많은 경우 주주에게 배당되는 배당수익 정도이고 OOO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임직원들에게 피해가 되는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 등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으며 OOO주식의 매입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이를 통해 자본이득을 누리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OOO의 주식거래를 통해 자본이득을 얻는 것은 창업시부터 종업원지주제를 표방하여 임직원을 OOO의 주인으로 하고자 했던 창업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주식양수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OOO의 주인인 종업원들 사이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인식이 되었다.
따라서, 모든 주식거래는 누구도 자본이득을 보지 않고 공평하게 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액면가액으로 형성되어 거래가 되어 왔고, 만약 그 액면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가액에 거래가 되었다면 주식거래에서 배제된 임직원들의 불만으로 인해 OOO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②거래에서 주식의 시가는 액면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가 될 수 없다.
쟁점②거래의 경우, ① OOO의 창업시부터 존재해 온 창업정신과 OOO의 실제 주인이자 주주인 임직원들은 비록 종업원이라도 대표이사의 압력이나 불공정한 행위에 대응하지 못하는 힘없는 종업원이 아닌 대등한 주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주총회 등을 통해 행사하고 있고, ② 주식거래를 통한 자본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누구나 원하면 주주가 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강력히 원하기 때문에 액면가액 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용납이 되지 않으며, ③ OOO나 대주주의 압력(실제로 어떤 압력을 행사할 만큼 절대적인 힘이 없음) 등이 전혀 없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며 거래가액은 OOO의 누구 한 사람의 의지나 뜻이 아닌 거래 당사자들인 주주들의 강력한 뜻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므로 거래당사자들에 의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거래가격이다.
따라서, OOO의 창업시부터 존재해 온 종업원지주제 정신과 실제로 임직원들 사이에서 거래되어 왔던 거래가액, 임직원들의 주식거래 가액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 볼 때, OOO의 거래가액은 「법인세법」상 제3자들인 주주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어 온 가격이고 상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이라고 볼 만한 사항이 없다.
(3) 쟁점③거래 관련
(가) 2012.4.15.부터 시행된 상법제34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5서2389&dem_ilja=20150901&chk2=1" target="_blank">개정후상법 제341조는 자기주식의 취득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하였던 개정전상법과는 달리 일정한 방법과 범위내에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기주식의 취득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나) 쟁점③거래는 상법제34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5서2389&dem_ilja=20150901&chk2=1" target="_blank">개정후상법 제341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법제34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5서2389&dem_ilja=20150901&chk2=1" target="_blank">개정후상법 제341조의 적용을 받게되고, OOO는 비상장회사이므로 제1항 제1호는 적용의 여지가 없어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쟁점③거래에 있어 쟁점주식은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법」과 대통령령이 규정한 바와 같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할 것이나,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과 이를 반영한 「상법」및 대통령령의 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거래이다.
(다) 상법제34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5서2389&dem_ilja=20150901&chk2=1" target="_blank">개정후상법 제341조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바 없다면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를 정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과 양도신청기간을 정하고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OOO는 쟁점③거래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취득과정에서 어떠한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가 없었고, OOO 당시 주주총회 의사록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사회 의사록은 단 1건이 있지만, 쟁점③거래와는 무관하므로, 결국 쟁점③거래는 「상법」상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단순히 청구인 OOO과 OOO의 합의로 이루어진 거래로서「상법」을 위배한 거래로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2·①-3거래 관련
(가) OOO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주식거래 관련 소명내역OOO에서, “OOO의 총발행주식의 OOO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들은 모두 회사의 실질주주로서 상법상 정당한 주주들입니다“라고 하였고, “OOO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다른 회사와는 달리 대표이사나 지배주주(회사는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음)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언제나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그 방법이 주주총회가 되었던 아니면 평상시 회의를 통해서건) 결정을 합니다.”라고 하였으며, “OOO의 대표이사가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비율이 OOO로 높아졌을 때는 직원들의 불만과 반발을 우려하여(성과급 : 배당금) 비율을 조정하여 직원들에게 성과급이 더 지급되도록 조정한 것은 OOO의 주주인 임직원들이 명의상 주주가 아닌 실제로 회사의 주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미 소명하였다.
OOO의 「제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OOO현재의 주주명부 현황이 제시되었고, 배당금 지급(현금배당 OOO 지급)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OOO의 「제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OOO 현재의 주주명부 현황이 제시되었고, 배당금 지급(현금배당 OOO 지급)에 대하여 의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OOO 주주명부현황 변동내역상 쟁점①-2·①-3거래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OOO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라 주주총회를 실시할 당시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실제로 성과급 및 배당금을 지급받았고, 청구인들의 쟁점①-2·①-3거래내역이 그대로 주주명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주장내용과 달리 정상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민법」을 적용하더라도 역시 ’선의취득’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의 주식거래 관련 소명내역OOO상 “청구법인은 비록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지만(이는 OOO만의 상황은 아니고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상황임) 주주변동이 있을 때마다 회사의 전산을 통해 주주변동을 기록하고 매년 주주명부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주변동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에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라고 소명하였고,
비상장주식은 공식적인 거래시장이 없기 때문에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관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다만,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미발행확인서를 발행해주는 등의 보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청구인들도 본인들의 소명서에서 인정하듯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주식양수현황표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OOO의 주식은 실물로 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대상인 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가 설립된 이후 모든 주식에 대한 관리가 쟁점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청구인들 본인이 인정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주권의 실물이 없기 때문에 주주의 권리가 없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건 과세처분 전의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민법」제249조을 원용한 취지는 비록, OOO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을 위배한 무효인 행위이지만, 후속거래의 당사자들은 OOO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무효인 사실을 모른 채 본인들의 명의와 계산으로 주식을 거래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린 결정으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OOO의 자기주식의 취득거래에 대하여 「상법」상 요건을 위배한 거래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상법」제341조에서 규정한 자기주식 취득 허용요건 외에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데(대법원 2005다5729, 2006.10.12. 외 다수 및 조심 2009서2135, 2009.11.16. 같은 뜻),
OOO는 자본금 OOO원, 이익잉여금 OOO원으로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의 약 3배에 달하고 있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매년 약 OOO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점으로 보아, OOO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OOO가 자기주식 취득 이후에도 안정적인 경영으로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기존주주로부터 주식명의 변경 무효확인 또는 명의변경의 말소절차를 구하는 소송이나 이와 관련된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개정전상법상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만으로 거래자체를 당연 무효인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①-2·①-3거래가 유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2011.4.14. 개정된 개정후상법은 2011.4.14. 공포되었고, 2012.4.15. 시행되었으나, 그 부칙 제3항에서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2거래의 거래일(2012.2.23.)에 개정상법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OOO 거래되었고, 2011.4.14. 개정된 개정후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전면 허용하였으며, 쟁점주식의 거래는 양도대금 청산절차가 당일에 완료된 실질적 거래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거래와 관련
OOO가 종업원지주제 정신에 입각하여 임직원 모두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주식거래로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한 것 모두 회사 경영상 방침 또는 임직원들간의 내부기준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방침 등에 의하여 임직원들이 쟁점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하는 것과 주식 1주당 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들은 모두 「법인세법」상 또는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OOO 설립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회사임직원들끼리 내부자 간 거래, 회사의 영업실적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액면가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OOO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2·①-3거래는 그 선행거래인 쟁점①-1거래가 주식발행법인이 「상법」에 위배되게 자기주식을 취득한 거래로서 당연 무효이므로 그 후행거래인 동 거래도 당연 무효이어서 동 거래에 대하여 저가양수도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거래는 액면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거래는 OOO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설립 및 증자시(OOO 유상증자 OOO주, 무상증자 OOO주), 쟁점①·②거래 이후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나)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①·②·③거래 전후의 OOO의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 자본금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라) 조사관청 조사공무원과 OOO의 대표이사인 OOO간에 OOO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당행위계산부인
1) OOO는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OOO의 발행 주식 OOO주(보충적 평가액 OOO)를 OOO원(주당 OOO원)에 OOO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OOO원(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2) OOO는 특수관계인 OOO에게 자기주식 OOO주(보충적 평가액OOO)를 OOO원(주당 OOO원)에 OOO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OOO에서 계좌이체 하였음이 확인된다〔OOO원(익금산입, 상여)
3) OOO은 특수관계법인 OOO에게 OOO의 주식 OOO주(보충적 평가액OOO원)를 OOO원(주당 OOO원)에 OOO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고, OOO는 특수관계인 OOO으로부터 동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OOO원(익금산입, 유보)〕
(나) 저가 양수자 증여이익
1) OOO은 특수관계인 OOO로부터 OOO의 주식OOO주(보충적 평가액OOO원)를 OOO원(주당 OOO원)에 OOO에 양수하고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증여이익 OOO〕, 또한, 특수관계인 OOO로부터 OOO의 주식 OOO주(보충적 평가액OOO원)를 OOO원(주당 OOO원)에 OOO에 양수하고 양수대가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증여이익 OOO〕
2) OOO는 특수관계인 OOO에게 OOO의 주식 OOO주(보충적 평가액OOO원)를 OOO원(주당 OOO원)에 OOO에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OOO의 증여이익 OOO〕
(3)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를 보면 아래 <표7>과 같은 내역이 나타나고,이에 따라 OOO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쟁점①-1거래 관련)는 취소되었다.
<표7>
(4)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쟁점①·②·③거래와 관련한 주식양수도계약서(매매대금 주당 OOO원, 계약완료일 이후 주권에 관련된 모든 권리는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청구법인의 OOO 이사회결의서(의안 : 6기 결산 이익잉여금 중 OOO원을 현금으로 배분요청), OOO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가 당초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거래가「상법」상의 취득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자기주식을 양도한 거래도 무효이므로 유효한 거래임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쟁점①-2·①-3거래 및 쟁점③거래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 등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유상이전절차를 거친 양도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이러한 거래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청구인들이 정기주주총회시 작성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그 의결에 따라 성과급 및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관련 거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도 현재까지 관련 주식 및 배당금 등을 본래상태로 환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2·①-3거래·쟁점③거래를 저가양수도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에 있어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1주당 OOO원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들 간에 시장가격과 관계없이 액면가액(주당 OOO원)으로 거래한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되는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1) 청구인들의 명세
(2)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명세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괄호 생략)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9) 상법 시행령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 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