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2000.4.1.(103),659]
[1] 변제 또는 상계 후 채무자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1]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므로 정리채권자가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소정 기간 내에 정리채권신고를 한 바 없다면 정리채권이 있음을 내세워 상계 주장을 할 수 없으나, 이러한 정리채권의 변제금지와 상계의 제한은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므로,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즉 정리채권이 아닌 단계에서의 채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제한 없이 변제 내지 상계할 수 있으며, 그 후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잔액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492조 , 회사정리법 제112조 , 제125조 , 제162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주식회사 건영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건영의 보전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건영의 공동관리인 소외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사회복지법인 감리회사회복지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므로 정리채권자가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소정 기간 내에 정리채권신고를 한 바 없다면 정리채권이 있음을 내세워 상계 주장을 할 수 없으나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603 판결 참조), 이러한 정리채권의 변제금지와 상계의 제한은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므로,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즉 정리채권이 아닌 단계에서의 채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제한 없이 변제 내지 상계할 수 있으며, 그 후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잔액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전의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만을 청구하였고, 그 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대여금 채권이 위와 같이 상계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전 소송의 소송물은 위 손해배상채권의 전액에서 피고가 스스로 공제한 부분을 제외한 잔액 부분으로서 그 판결의 기판력은 위 잔액 부분의 존부에만 미치고, 위와 같이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이 전 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일련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