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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0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집31(2)특,167;공1983.6.15.(706),905]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면직사유인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의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지양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전매지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가 정하는 직권면직사유 중 그 제1항 제2호 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하는 위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 의 "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라는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 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1) 원고를 숙정대상공무원이라고 하여 1980.7.12 원고에게 사적서의 제출을 종용하였는데 이에 불응하였고, (2) 1980.3. 노조지부장 개편으로 원고는 동 지부장직을 상실하고 판매과 소속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으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근무코자 하는 태도가 전무할 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인장을 소속과 여직원에 맡겨두고 여직원으로 하여금 대리로 출근카드에 날인토록 하는 등 직무에 태만하였으며, (3) 관하 전매서간의 판매원 현원조정상 장성전매서근무 기능직 김덕진을 벌교전매서에 전출 발령하였던바 원고는 보조원의 인사권이 노조지부장에 있는 양 1980.5.14 서너사람을 대동하고 노조지부 사무실에 이르러 지부장 은희국에게 인사의 부당성을 규탄함으로써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하고 관서장에 대하여 간접적인 항의를 하고 직원간의 파벌을 조성하여 직장분위기를 흐리게 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위 전단설시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각 사실이 모두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직권면직사유가 아니라고 하여(원심은 피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내세운 다른 두개의 사유에 대하여도 논급을 하고 있으나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직권면직사유 설명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위의 세가지로 되어 있으므로 새삼 심리대상으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상고논지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청구를 받아들인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