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처분취소][집31(2)특,167;공1983.6.15.(706),905]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면직사유인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의 의미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의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지양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광주전매지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가 정하는 직권면직사유 중 그 제1항 제2호 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하는 위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 의 "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라는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 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1) 원고를 숙정대상공무원이라고 하여 1980.7.12 원고에게 사적서의 제출을 종용하였는데 이에 불응하였고, (2) 1980.3. 노조지부장 개편으로 원고는 동 지부장직을 상실하고 판매과 소속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으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근무코자 하는 태도가 전무할 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인장을 소속과 여직원에 맡겨두고 여직원으로 하여금 대리로 출근카드에 날인토록 하는 등 직무에 태만하였으며, (3) 관하 전매서간의 판매원 현원조정상 장성전매서근무 기능직 김덕진을 벌교전매서에 전출 발령하였던바 원고는 보조원의 인사권이 노조지부장에 있는 양 1980.5.14 서너사람을 대동하고 노조지부 사무실에 이르러 지부장 은희국에게 인사의 부당성을 규탄함으로써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하고 관서장에 대하여 간접적인 항의를 하고 직원간의 파벌을 조성하여 직장분위기를 흐리게 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위 전단설시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각 사실이 모두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직권면직사유가 아니라고 하여(원심은 피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내세운 다른 두개의 사유에 대하여도 논급을 하고 있으나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직권면직사유 설명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위의 세가지로 되어 있으므로 새삼 심리대상으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상고논지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청구를 받아들인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