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등][집31(3)특,87;공1983.8.1.(709),1090]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 수령의 효과
가.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 2 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아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토지수용법상의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1조 나.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 도시계획법 제30조 제1항 , 민법 제487조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30조 제1항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 2 의 규정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1980.4.21자 재결)이 아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79.11.1자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원 1983.2.8 선고 81누420 판결 참조), 원심이 위 1979.11.1자 피고의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청구를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토지수용법상의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공탁은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그 성질이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한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 1983.3.22 선고 81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는 1979.11.1자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부산시장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을 수용하되(수용시기 1979.12.10)그 손실보상금을, 원고 1에게는 금 3,560,000원, 원고 2에게는 금 6,880,000원으로 한다고 재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그해 12.3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부산시장은 1979.12.10 원고들 앞으로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다만, 원고 2에 대하여는 위 보상금에서 이미 수령한 예정보상금 금 5,762,000원을 공제한 금 1,118,000원)을 그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공탁자인 부산시장의 승낙서 각 1부를 반대급부내용으로 기재하여 공탁하였다가 1980.4.25 위 공탁에 있어서 공탁자의 승낙서 1부를 반대급부로 한 조건의 삭제신청을 하여 이를 철회하였고 원고들은 1980.5.3 위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고 사실을 확정하면서도 위 공탁은 일반변제공탁의 경우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부산시장이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그 수용시까지 공탁한 이상 원고들이 위 공탁의 반대급부내용인 승낙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한편 원고들은 위 공탁금의 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위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보상금액을 다룰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은 당연무효인 수용재결을 일부 변경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원심 제7차 변론조서 기록 제307정)의하면, 원고들은 1980.5.3과 1981.6.15에 피고가 각 공탁한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른 증액된 보상금을 모두 이의없이 수령하였으니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