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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02. 선고 2011구단16219 판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된 것은 양도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양도2011-0004 (2011.04.08)

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된 것은 양도에 해당함

요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 및 건물은 소유권이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고, 수용의 경우에도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사건

2011구단162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25.

판결선고

2011. 12.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875,6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7,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1994. 11. 2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대구 북구 OO동 000 대지 212㎡및 그 지상 주택 68.06㎡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주택 지분'이라 한다)이 2009. 2. 10.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어 2009. 3. 3.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는 이에 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대한주택공사는 '대구 OO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 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 지분을 수용한 것인데,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 3인은 공공분양 2순위,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 포기시 국민임대 2순위에 해당되고 공유자 3인에게 하나의 권리만 부여되었다.

다. 대한주택공사는 2009. 6. 26. 이 사건 주택 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74,527,350 원을 공탁하였는데, 원고는 수용되는 토지의 가치에 비하여 감정을 기초로 결정된 손실보상액이 낮음을 전제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대한주택공사가 2009. 12. 31.까지 원고에게 501,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 액을 74,527,350원으로 보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5,6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933,89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6,204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97,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 지분을 수용 당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입주권이 보장되어 있어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양도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 지분의 양도 시기는 위 화해권고결정 후 원고가 최종 공탁금을 수령한 2010. 2. 5.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 시기가 2009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란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소득세법 처1188조), r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수용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수용도 이와 같은 양도에 포함 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89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그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 및 건물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된다.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범위 내에서 입주권이 보장 되어 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수용을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10.12.27.법률 처11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고 하면서 각 호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 ・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 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6154 판결.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2009. 3. 3.을 이 사건 주택 지분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지분의 수용을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였고 피고로부터 1년 반이 넘도록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만한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