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서류로 객관적 입증할 시 예외적으로 그 채무액 차감 허용함[국패]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서류로 객관적 입증할 시 예외적으로 그 채무액 차감 허용함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시 예외적으로 그 채무액차감을 허용함, 이사건 채무는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 의해 증명된 채무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4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AA
동고양세무서장
2015. 10. 27.
2015. 11. 24.
1.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408,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4. 원고의 어머니인 한AA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000구 000가 000-0 외 1필지 00아파트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70,000,000원, 전세기간 0000. 6. 25.부터 0000. 6. 25.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6. 23. 한AA에게 전세보증금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한AA는 2012.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같은 달 6.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3. 1. 31. 피고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157,50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한AA의 원고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원고가 인수한 것으로 하여 이를 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70,000,000원의 차감을 부인하여 2013. 12. 1. 원고에게 증여세 11,408,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9.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채무를 실제로 인수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 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0조제1항 제1호),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0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나, 수증자가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채무액의 차감을 허용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 즉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수증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규정들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1. 5. 14. 한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고, 같은 해 6. 23. 실제로 한AA에게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한 점, 원고는 2012. 12. 4. 한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한AA의 원고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점, 이후 원고가 한AA로부터 이 사건 채무액 상당의 금원을 돌려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점, 피고도 한AA가 아무런 자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한AA에게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되, 이 사건 채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증명된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 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란 증여자가 해당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 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