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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44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91]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방위세를 자진납부한 때의 방위세의 과세표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제5조 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경우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 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제5조 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경우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 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당원 1986.10.28. 선고 86누262 판결 ; 1986.12.9. 선고 86누12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위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이명희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