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67]
가. 제목이 납세고지서 아닌 공동사업자 통보라고 되어 있고, 체납자의 체납세목과 대표적인 과세연도 그리고 세액의 합계는 기재되어 있으나 막연히 체납액을 조속히 정리하여 달라고만 되어 있어 적법, 유효한 납세의 고지로 볼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공동사업자 통보를 납세의 고지로 생각한 원고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등 전심절차를 거쳤고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서 일부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과세관청에서도 이에 터잡아 원고에 대하여 이미 결정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경우, 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 부과고지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가. 제목이 납세고지서 아닌 공동사업자 통보라고 되어 있고, 체납자의 체납세목과 대표적인 과세연도 그리고 세액의 합계는 기재되어 있으나 막연히 체납액을 조속히 정리하여 달라고만 되어 있어 적법, 유효한 납세의 고지로 볼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공동사업자 통보를 납세의 고지로 생각한 원고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등 전심절차를 거쳤고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서 일부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과세관청에서도 이에 터잡아 원고에 대하여 이미 결정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경우, 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 부과고지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가.나. 국세기본법 제22조 , 제25조 나. 같은 법 제55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호양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와 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과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피고는 토석채취업을 경영하던 원고의 형인 소외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체납하자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25조 소정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1989.3.28. 원고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통보를 함과 아울러 소외인의 체납세액을 조속히 정리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다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고,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국세심판소는 원고를 소외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게 납부통지한 국세, 가산금 중 종합소득세 과세부분에 대한 소득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은 이를 경정하여 납부통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 결정에 터잡아 그 과세기간 중 이미 신고결정한 원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부과고지 하였다고 확정하고,
나. 이 사건 공동사업자 통보는 국세징수법과 그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납세의 고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아직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고,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 없고, 위의 공동사업자 통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고, 전심단계의 재결기관들이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간과하여 본안심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으니, 이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사업자 통보(갑 제1호증)를 살펴보면, 그 제목이 납세고지서 아닌 공동사업자 통보라고 되어 있고, 소외인의 체납세목과 대표적인 과세연도, 그리고 그 세액의 합계는 기재되어 있으나 개별적인 과세연도, 세액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막연히 체납액을 조속히 정리하여 달라고만 되어 있어, 이를 가지고 적법, 유효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고 전심기관이 이에 대한실질적인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그 방위세에 관하여 보건대,
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동사업자 통보(갑 제1호증)는 원고에게 단순히 소외인과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을 통보한 것이 아니고, 체납세액을 적시하여 조속히 정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이를 납세고지로 오인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면 장차 다툴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가지게 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는 이의신청서(갑 제2호증의 1)의 불복이유란에 “… 본인(원고)에게 부과한 세금”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게 짐작이 된다.
나. 그리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정의 전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그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여 통상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형식으로 이의신청(갑 제2호증의 1), 심사청구(갑 제3호증의 1), 심판청구(갑 제4호증의 1)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나 국세청장은 그 당부를 심사하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에 의하여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고, 재무부 국세심판소장은 위와 같은 경정결정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자 통보에 의한 체납세액 정리요구를 과세처분이나 행정처분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불복을 하였고, 전심기관에서도 적법한 불복의 제기로 보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 그 결정을 한 것으로서, 이로써 국세기본법이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것이고,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여 밟게 하는 것은 납세자나 과세관청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고, 특히 납세자인 원고에게 불편하고 가혹할 수도 있으며, 소송경제에도 반하므로, 굳이 다시 전심절차를 밟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전심절차를 다시 밟지 아니하고 제기한 종합소득세와 그 방위세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재고 시정의 기회를 주게 하려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넘어서 국민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할 것이 아니고 ( 당원 1989.10.10. 선고 88누11292 판결 참조),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에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 , 3항 의 적용을 배제하는것이 하나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도 아니며 ( 당원 1990.1.23 선고 89누923 판결 ; 1991.5.24. 선고 91누247 판결 각 참조), 당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 1984.12.15. 법률 제3755로 개정되기 전은 물론이고 그 후에도 과세처분에 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될 특별한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를 인정하여 온바 있다. ( 당원 1986.7.22. 선고 85누297 판결 ; 1987.4.14. 선고 85누740 판결 ;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 ; 1988.2.23. 선고 85누147 판결 ; 1988.2.23. 선고 87누704 판결 ; 1990.1.23. 선고 89누923 판결 ; 1990.8.28. 선고 90누1892 판결 ; 1990.10.12. 선고 90누2383 판결 ; 1991.7.26. 선고 91누117 판결 등 참조)
5. 원심은 원고가 거친 전심절차가 유효한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이로써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전심절차로 전환될 수 없고 그 하자도 치유될 수 없다고 보고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 같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전의 전심절차를 이 사건의 적법한 전심절차로 전환하거나 하자를 치유하는 문제가 아니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와 그에 대한 전심기관들의 실질적인 판단이 있었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국세심판소장의 경정결정에 터잡아서 한 종합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그 방위세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와 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은 이를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