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33]
법인소유토지의 양도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을 그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인지 여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소유의 토지 등의 양도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토지 등의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토지 등의 취득시기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인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소유의 토지등의 양도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토지등의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토지등의 취득시기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구법인세법(1988.12.26.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9호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위 조항이 삭제되고 같은조 제2항 제6호가 신설되면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액의 50퍼센트를 면제하도록 되었다가, 그후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위 조항이 삭제되면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에 위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 면제에 관한 동일한 내용이 신설되고,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종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라도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는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므로(그후 1991.12.27.법률 제4451호로 위 제59조 제1항 제10호가 삭제되어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혜택은 모두 없어졌다), 원고가 1983.6.22.부터 1985.9.22.까지 사이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립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가 시행된 이후인 1990년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상, 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특별부가세중 50퍼센트를 감면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헌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무효의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