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745),173]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기부 채납키로 약정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소유권이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므로 비록 위 사업시행자가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키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그 공사비를 투자한 사업시행자로서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비투자액 또는 사업시행에 상응하는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확인한 것일 뿐 그 소유권이 일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었다가 그의 기부행위를 기다려 관리청 등에 귀속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업시행자가 위 시설물의 원시취득자인 것을 전제로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양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히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83조 제5항 에서는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시행자는 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완료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시행자가 사업완료통지를 관리청에 함으로써 관리청에의 귀속과 그 시행자에의 양도가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소유권이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 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안양역전 지하도 겸상가” 15,415평방미터 중 점포부분 4,176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지하통로와 휴게실 및 관리실 등의 시설은 공공시설인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채택한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의 종류를 “지하도”로 그 명칭을 “안양역전 지하도 겸 상가”로 표시하면서 지하상가는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점포는 알미늄샷슈 또는 내화구조물로 설치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대피호로서 최대활용토록 할 것, 지하도로는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점포영업을 금지할 것 등의 조건을 부치고 있고 그밖에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공사시공약정을 함에 있어 그 시설물중 점포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구별함이 없이 일체로 취급하여 공사시공약정을 맺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양역전 지하도 겸 상가의 시설물중 점포부분 역시 지하통로 등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소정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시 위 안양역전 지하도 겸 상가는 그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시행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인 안양시에 직접 귀속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원ㆍ피고간의 공사시공약정서에 원고가 준공과 동시에 위 시설물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사업시행자로서 그 공사비를 투자한 원고가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비투자액 또는 사업시행에 상응하는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일 뿐, 그 소유권이 일단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의 기부행위를 기다려 안양시에 귀속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당원 1984.8.21. 선고 84누1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안양역전 지하도 겸 상가시설물의 원시취득자인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명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의 결론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판시 시설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공사시공약정서에 대한 가치판단 및 해석을 그르친 따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