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공1991.8.15.(902),2034]
가. 등기권리증의 소지사실과 명의신탁에 대한 증명력
나. 농민이 자신의 돈으로 매수한 자경농지를 매수시부터 지금까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농민이 아닌 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어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농민이 경작할 농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농민이 아닌 자에게 신탁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고, 또한 그 소유명의자가 그 등기권리증을 매수시부터 지금까지 소지하고 있는데도 농민이 자신의 돈으로 매수한 자경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농민이 아닌 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어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반소피고) 1 외 1
원고 2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1970.3.5 사망)이 1968년 초에 이 사건 계쟁토지 7필지를 소외 2와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소유권이등기만을 숙모인 피고의 명의로 하여 둔 것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토지들은 망인의 소유인데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농민이 경작할 농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농민이 아닌 자에게 신탁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당원 1985.1.29. 선고 84다카1750,1751 판결
, 1990.4.24.선고 89다카14530 판결 각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는 대부분이 농지로서(총 7필지 4,474평중 1필지 125평만이 농지 부근의 가옥이 서 있는 대지이다.), 본래 농민인 망 소외 1이 매수 직후부터 경작하였으며, 한편 위 망인의 숙모인 피고는 서울에서 양복점을 경영하는 여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그 매수시부터 지금까지 소지하고 있는데 농민인 위 망인이 무엇 때문에 농민도 아닌 피고에게 자신의 돈으로 매수한 자경농지를 명의신탁하게 되었는지, 그 필요나 이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우선 이 점에서 원심 인정의 명의신탁의 점이 의문스럽고, 또한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인이 세상물정에 어두운 농민으로서 사회경험이 많고 손위 항렬인 피고의 권유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그 매입사무 및 소유권이전등기 사무처리 일체를 피고에게 맡겨 처리함으로써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게 된 데다가, 망인이 토지 매입 후 바로 사망하고 그의 처와 어린 자녀들만이 상속인이 되어 그들도 등기권리증에 관심을 가질 여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가 바로 망인이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토지이며 또한 피고의 등기권리증 소지기간이 토지매입시 이래 20년 가까운 장기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지의 경위에 관하여 경험칙상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되기에는 부족한 판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매입자금의 조달경위에 관하여 원심은 위 망 소외 1이 1968. 초에 그의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경북 울진군 (주소 1 생략) 소재 전답 등 10필지와 (주소 2 생략) 소재 답 1필지 등 토지를 팔아 이 사건 토지매입에 충당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16호증의 2(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토지들의 매도처분일자는 1968년 초가 아니라 각각 1960.3부터 1976.4.까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위 (주소 2 생략) 답 1,109평은 1964.12.27. 매매를 원인으로 이미 1968.2.4.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것을 소외 5가 1970.3.5. 상속받아 1981.7.29.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울진군 소재 토지들은 그 소재지역이 벽지일 뿐 아니라 그 총면적이 2,954평에 불과한 데 비하여, 이 사건 이천군 소재 토지는 총 4,474평으로 그보다 훨씬 넓은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또 기록상 엿보이는 피고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이 1968년 초에 위 울진군 소재 토지들을 매각한 돈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4.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어 사실인정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