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4(3)특,463;공1987.2.1.(793),172]
가. 행정권한이 위임된 경우와 내부위임된 경우에 있어서의 각 권한행사 방법
나. 행정권한의 위임이 허용되는 경우
가.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수임관청에 이전하는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그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이를 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다.
나. 행정권한의 위임이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인 이상 그것은 법률이 그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 제23조 제1항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충청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의별표1의49 제7조 , 행정소송법 제1조
원고
대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른바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수임관청에 이전하는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그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자기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권한의 위임이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인 이상 그것은 법률이 그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 과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한편 충청남도 사무내부위임규정(을 제9호증) 제2조의 별표1의 49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권한이 위 권한위임을 받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이 되어 있을 뿐이고 그 규정 제7조에 의하더라도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직인을 찍고 그 밑에 "충청남도 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00시장 처리"라는 주인을 찍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따라서 시장인 피고로서는 다만 충청남도 지사 이름으로 석유판매허가취소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처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여 그 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