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나.업무상배임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마.상호저축은행법위반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뇌물공여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2노260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업무상배임
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마.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 뇌물공여
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가. 다.라.마.
A
2. 가.나.다.라.마.바.사.
B
3. 가. 다.라. 마.
C
4. 가..
E
5. 가.나.마. F
6. 가.마.아. G
검사 및 피고인들
이선욱(기소), 김민형, 김용식(공판)
법무법인 Y(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Z, AA, AB
법무법인 NQ(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NR, NS, NT, NU, NV, NW
법무법인 AC(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NX, NY, NZ, OA, AF
변호사 AG(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OB(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OC, OD, OE, OF, OG
법무법인 OH(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OI, OJ, OK, OL
법무법인 OM(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ON, 00, OP, OQ
법무법인 OR(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OS, OT, OU, OV
법무법인 OW(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OX, OY, OZ, PA
법무법인 PB(피고인 G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P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31. 선고 2011고합1341, 2011고합
1429(병합), 2011고합1486(병합), 2011고합1565(병합), 2012고합
111(병합), 2012고합112(병합), 2012고합368(병합) 판결
2013. 1. 25.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B, E, F, G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E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3년에, 피고인 G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G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1. 6.자 N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2. 검사의 피고인 A, C에 관한 L에 대한 대출로 인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및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1)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차명 차주 L에 대한 300억 원 대출 부분(피고인 A, C)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CX을 통하여 기표 및 대출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은 대출금 300억 원 중 110억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인 A, C이 대출품의서에 결재한 이후 정상적인 순서에 따라 집행되었으므로 대출 시작단계에서 CX에 의한 기표가 먼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 C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C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주식 · 부동산 구입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피고인 C, E) N저축은행의 임직원인 피고인 A나 망 DH 상무에게 차명 차주를 구해 오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피고인 B뿐이라는 점, 대출담당자들도 일부 차명차주들에 대하여 "회장(피고인 B) 관련 건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시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 · 부동산 구입을 위한 차명대출에 있어서 그 실제차주는 피고인 B라는 점을 넉넉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C, E에게 원심판결 판시 제6의 나.. 다.항 기재의 각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는 N저축은행 대출 업무에 가장 핵심적으로 관여한 임원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를 가장 충실하게 이행한 자인 점, 피고인 A는 단순히 불법대출을 승인하였던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자신의 부친 명의를 빌려 주는 등 N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는 N저축은행의 회장으로서 N저축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각 개별 대출 사안에 대하여도 저축은행 임원, 실무진을 통하여 관여를 한 점, 피고인 B의 전횡이 N저축은행의 부실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에 대한 부분
피고인 E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한 채 "B 회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 피고인 E은 금융권에서 계속 근무해 오던 자로서 저축은행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순간적인 변명으로 이를 모면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F에 대한 부분
피고인 F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F이 취득한 이익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F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G에 대한 부분
피고인 G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종적을 감추어 도피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G의 자금세탁행위로 인하여 다른 범행이 용이해 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은 2008. 8. 1.에 임원으로 승진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임원승진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지 않고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을 상피고인 B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N저 축은행 및 AW 저축은행의 핵심인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장 많이 관여한 인물로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점, 임원의 지위에서 가담한 부분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되었던 것은 당시 N저축은행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우연한 결과에 의한 것이지 B가 피고인을 각별히 신임하였기 때문이 아닌 점, 피고인은 그 직위와 관계없이 여신 실행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보유한 적이 없고 단지 B 및 행장의 지시에 따라 거의 기계적으로 기존 여신 관리업 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여신 담당 임원이 된 이후에도 기존 여신 관리업무만 직접적으로 처리하였고 신규 여신은 단지 결재선상에 중간 결재자로 있었을 뿐이며, 그밖에 인사, 경영, 기획, 회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기존 여신 관리업무 담당 임원으로서 관여한 범행은 B가 기획관리본부 소속 전략 기획팀과 상의하여 기획한 것이고 피고인이 몸담고 있던 금융서비스1본부는 위 기획과 B의 지시에 따라 수족과 같이 실행만 하였을 뿐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다. 피고인 B(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가) 부실대출에 의한 배임 부분
① 원심판결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8의 X 부분, ②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각 주식회사 DU(이하 'DU'라고 한다) 명의 대출 부분, ③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주식회사 S(이하 'DV'라고 한다) 명의 대출 부분, ④ 별지(12)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주식회사 EF(이하 'EF'이라고 한다) 명의 대출 부분, ⑤ 별지(13) 범죄일람표 순번 1~4, 6의 각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명의 대출 부분, ⑥ 별지(14) 범죄일람표 N 순번 1, AW 순번 1의 각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명의 대출 부분 등은 실제로는 대출금이 새로 교부된 사실이 없는 대환대출이거나 충분한 담보가 제공된 대출임에도 원심판결이 위 각 대출에 대해서도 부실대출에 의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대환대출과 배임죄의 성부, 비상장주식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 형사재판의 거증책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① 원심판결 판시 별지(5) 범죄일람표의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등 관련 각 대출 부분, ② 별지(10) 범죄일람표의 캄보디아 부동산 구입 관련 대출 부분, ③ 별지 (13) 범죄일람표 순번 1~6의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명의 각 대출 부분, ④ 별지(14) 범죄일람표 N 순번 1, AW 순번 1의 R 명의 각 대출 부분, ⑤ 차명 차주 S에 대한 대출 부분, ⑥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 명의 대출 부분, ⑦ 상피고인 F과의 공동범행과 관련한 서울 강남구 FM 외 1필지(이하 'PD 토지'라고 한다) 소재 10층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FN빌딩'이라고 한다) 관련 차명 차주 주식회사 FR(이하 'FR'라고 한다), FT, 주식회사 FU(이하 'FU'이라고 한다), FV에 대한 대출 부분, 김해시 FP, FQ 소재 근린생활시설 부지(이하 'LE 토지'라고 한다) 관련 차명 차주 주식회사 FW(이하 'FW'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 부분, FO빌딩 관련 차명 차주 FX에 대한 대출 부분 등은 피고인이 총괄 경영하는 N저축은행이 차명으로 보유 · 운영하는 사업체나 부동산임에도 원심이 위 각 대출을 피고인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관련 사업체나 부동산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잘못 평가하는 등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상피고인 G과의 공동 범행 부분 충남 당진군 FY 등 18필지(이하 'PE 토지'라고 한다)와 관련한 대출에 있어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G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단지 추측성 판단과 신빙성이 결여된 진술들에 터 잡아 피고인과 G이 부실대출을 공모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자신에게 신용을 공여하였다고 단정하였다. 이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N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최고경영자로서 거액의 부실대출을 초래하여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사태에 대하여 깊이 참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경영상 잘못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된 N저축은행의 임직원에게도 깊이 사죄를 드리고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근본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임을 통감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상피고인들에게 일부라도 전가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는 점, 피고인이 N저축은행의 부실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원심 공판에 임하는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여 왔고,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하거나 지엽적인 이유를 들어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감경하려는 시도를 하여 본 적이 없는 점, N저축은행의 실질적 손해액은 총 배임액의 약 20%에 불과한 점, 유사한 저축은행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N저축은행의 대주주이면서도 영업이익이 실현되는 회계연도에 제대로 된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N저축은행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200억 원을 출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사회봉사와 기여활동을 N저축은행 경영의 철학으로 수립하고 수년 동안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자선활동을 꾸준히 실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C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차명 차주 M 등에 대한 대출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M에 대한 차명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차명 차주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실제 차주가 대주주인 상피고인 B 회장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결재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위 대출이 대주주인 상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라는 사실을 알고 결재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후순위채 발행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N저축은행의 제26기 재무제표는 피고인이 취임하기 이전의 재무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2009. 11. 6.자 및 2010. 6. 17.자 각 후순위채 발행과 관련하여 제26기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도 없고 피고인이 그 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 후순위채 발행 결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후순위채 발행 관련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는 정황만으로 제26기 재무제표의 허위성 등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 9. 18.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상당기간 기존 대출이 차명인지에 관하여 대출담당 팀장들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지도 못하여 달리 차명 및 신용공여 한도 초과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었음에도 원심은 CX, 상피고인 A의 일부 진술만을 기초로 피고인이 기존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차주가 누구인지 및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알고 대출실행에 관한 결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설령 피고인이 차명 및 한도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취임하기 이전에 대출이 집행된 것과 대출 자체가 없었던 것[원심판결 판시 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60의 KS 명의의 2009. 12. 17.자 대출의 대출금액은 45억 원이 분명한데도 대출 잔액 55억 900만 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초과된 10억 900만 원)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대환대출[원심판결 판시 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29, 31, 32, 33, 52, 60의 각 대출금 합계 779억 원 및 순번 9, 10, 44, 45의 각 대출금(대출금액이 일부 증대된 것이 있으나 차주만 바뀌어져 대출내용이 그대로 차주회사에게 승계된 것에 불과하고 담보의 내용 역시 그대로이며 전산상으로만 대출당사자가 바뀐 것에 불과하므로 대환대출에 해당한다) 중 한도초과금액 합계 551억 800만 원은 그로 인하여 비로소 한 도초과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만큼은 한도초과 부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개별차주 한도초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한도초과액보다 훨씬 많은 대출결재를 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2009. 2. 18. N저축은행에 입사하여 영업이 정지될 때까지 2년 동안 위 은행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최종 결재권자이기는 하였으나 형식적인 결재만 하여 온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뼈저리게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N저축은행의 여신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여 장기간에 걸쳐 많은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온 상피고인 A와의 양형에 대한 형평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E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원심판결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의 80억 원 대출 부분이 부분 대출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없는 점(원심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대출품의서 결재란의 서명은 상피고인 B의 것이고 품의서 결제일은 2007. 3. 15.이어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이전인 점, 이에 관한 N저축은행 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인이 결재를 하지 아니한 부분
① 원심판결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1의 차명 차주 BE 주식회사(이하 'BE'라고 한다)에 대한 27억 원 대출 부분, ②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1의 차명 차주 BG에 대한 33억 원 대출 부분, ③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2-2의 차명 차주 BW에 대한 4억 5,000만 원 대출 부분, ④)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6~7의 차명 차주 CA에 대한 90억 원 대출 부분 등은 각 대출품의서상 피고인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 각 대출금 합계 154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공모는 물론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피고인이 결재를 한 부분
피고인의 결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대출의 내용, 담보 상황 등에 대하여 체크를 하고 심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었음은 물론 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을 권한 또는 결재를 거부할 권한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기계적으로 행한 결재에 대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상피고인 B와의 공모관계 및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주범인 상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여신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여신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배임의 범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미약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전혀 없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68세의 고령으로서 2011년에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극심한 압박에 기억력은 물론 판단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방금 본인이 한 일이나 말을 기억하지도 못하여 뇌에 이상 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으나 정밀진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점, 현재 피고인의 집, 자동차, 주식 등 전 재산이 가압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금보험공사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예정으로서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한 점, 피고인은 N저축은행에서 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본인 사위의 대출신청도 거절하였을 만큼 공과 사를 철저히 구별하고 청렴결백하게 살아온 점, 그간 사회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F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FN빌딩, FO빌딩, LE 토지 관련 각 사업의 귀속 주체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상피고인 B의 부탁으로 차명 차주나 차명주주를 구하여 대출을 받았던 FN 빌딩, FO빌딩, LE 토지 등과 관련한 각 사업의 귀속 주체는 N저축은행임에도, 원심 판결은 이에 어긋나는 정황증거나 관련자들의 일부 추측성 진술에 근거하여 N저축은행 이 아닌 B 개인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인이 FN빌딩, FO빌딩, LE 토지 등과 관련한 대출에 관여한 정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N저축은행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차명차주를 구해 오고 N 저축은행이 매입한 부동산에 관한 일반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또한 관리비가 필요한 경우 각 부동산의 실소유주인 N저축은행에게 요청하여 용돈을 타듯 돈을 받아 부동산관리 및 특수목적법인의 일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그 이외에도 각 대출의 실행 여부, 대출규모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 없고, 대출 이후 그 자금을 관리할 통장을 소지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B와 임무 위반행위에 관하여 공모하고 그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배임 여부 및 배임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차명 차주 FR에 대한 대출 부분
(가)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대출금 부분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1의 2001. 11. 11.자 대출금 43억 원 중 배임액으로 인정된 7억 2,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N저축은행이 소유한 FN빌딩의 장기간에 걸친 매달 운영비 3,500만 원 등과 공사비로 사용된 것이므로 배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3의 대출금 부분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3의 2006. 8. 22.자 대출금 36억 원 중 배임액으로 인정된 35억 2,000만 원은 FR가 실질적으로 N저축은행의 사업인 FN빌딩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KX 저축은행(이하 'KX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상환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대환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4의 대출금 부분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4의 2006. 9. 25.자 대출금 80억 원은 PD 토지 및 그 지상 FN빌딩이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그 담보의 가치는 127억 1,300만 원(= 감정가 258억 3,300만 원 - 선순위 84억 원 - 순번 3의 담보로 사용된 금액 47억 2,000만 원)이고, 대출액은 80억 원이므로 손해가 전혀 없어 모두 배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위 감정가에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80억 원 중 1,312,317,250원은 FR 명의의 N저축은행 내의 다른 종합통장대출 계좌(KY)로 입금하여 상환함으로써 대환처리되었고, 50억 원은 MR의 주식 33.3%를 인수하는데 쓰임으로써 N저축은행의 사업에 투자되었으므로 배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대출금 부분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5의 2009. 2. 24.자 대출금 20억 원에 대하여는 FN빌딩의 토지 및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그 담보의 가치는 24억 8,800만 원(= 감정가 300억 1,800만 원 - 선순위 148억 1,000만 원 - 순번 3, 4의 담보로 사용된 127억 2,000만 원)이고, 대출액은 20억 원이므로 손해가 없어 배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위 감정가에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금 20억 원 중 배임이 인
정된 9억 원은 FR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모두 배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차명 차주 FT에 대한 대출 부분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7의 배임액 55억 원 중 53억 5,800만 원, 순번 8의 배임액 20억 원은 각 대환대출에 해당하고, 순번 9의 배임액 3억 3,000만 원 중 1억 7,800만 원은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모두 배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차명 차주 FU에 대한 대출 부분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대출은 FN빌딩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LB(이하 'LB'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LC와 N저축은행이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고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배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인의 가담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대출에 구리시 PF주택 아파트 9개호가 담보로 제공되었고 그 담보의 가치는 25억 1,900만 원에 해당하므로 실제 배임액은 44억 8,100만 원(= 70억 원 - 25억 1,900만 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4) 차명차 FV에 대한 대출 부분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대출액 100억 원 중 배임액으로 인정된 4,000만 원은 FR의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순번 12의 대출액 17억 원 중 배임액으로 인정된 7억 원은 피고인이 N저축은행에 대여하여 준 다음 이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모두 배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차명 차주 FW에 대한 대출 부분
피고인은 2004.10.경 JZ과 함께 FW 명의로 LE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에만 관여하였고, 2004. 10. 20, FW의 관리를 모두 JZ에게 맡기고 이사직을 사임한 다음 일절 관여한 바 없으므로 2006. 6. 30. 이후에 이루어진 이 부분 각 대출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 배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인의 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7에서 배임액으로 인정된 3,000만 원, 3,000만 원 및 2,000만 원은 N 저축은행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순번 15에서 배임액으로 인정된 1억 4,000만 원은 N저축은행 내 FW 명의의 다른 종합통장대출 계좌로 입금되어 자체 이자증대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모두 배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 차명 차주 FX에 대한 대출 부분
①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18의 대출금 135억 원에 관하여 원심에서는 131억 6,000만 원의 배임액을 인정하였으나, 위 대출에 대해서는 FO빌딩의 토지 및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그 담보액은 N저축은행의 자체감정결과 135억 원,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고 한다)에서 대출시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 123억 원, 최근의 법원 감정결과 129억 원으로 평가된 바 있으므로 위 금액은 배임액에서 차감되어야 하고, ② 순번 19의 대출금에서 배임액으로 인정된 13억 원 중 9억 5,000만 원은 N저축은행의 요청으로 수협에 예금하였고, 1,500만 원은 수협대출 소개비로, 3,500만 원은 FO빌딩 관련 용도로 각 사용하였으므로 배임액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하며, ③ 순번 20의 대출금에서 배임액으로 인정된 4억 5,000만 원 중 4억 3,300만 원은 상피고인 A의 요청으로 N저축은행에 빌려준 돈의 이자로 변제받은 것이므로 배임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④ 순번 21의 대출금에서 배임액으로 인정된 11억 원은 N 저축은행이 소유한 FO빌딩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배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7) 차명 차주 KN에 대한 대출 부분
이 부분 각 대출은 N저축은행이 기왕에 개설된 KN 명의의 종합통장대출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배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인의 관여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23의 대출금에서 배임액으로 인정된 20억 원은 N저축은행의 다른 차명 차주 LM의 대출계좌에 입금되어 대환처리된 것이므로 배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차주 명의만을 빌려주었으며 특수목적법인의 관리만을 수행함으로써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N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하여 대출명의자에 불과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처 명의의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은 FN빌딩의 전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FR를 관리해 온 도의적 책임을 지고 가족 명의의 PK 상가에 전세입자들 명의로 약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FN빌딩과 FO빌딩의 관리비 등 필요경비를 1년 넘게 개인자금으로 부담하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10.경 간경화 판정을 받은 후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간암으로 악화되어 2011. 12.경 간암제거시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 피고인 G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의 공모 여부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FY 등 18필의 토지(이하 'PE 토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150억 원의 대출에 관하여 상피고인 B와 어떠한 연락이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별다른 증거도 없이 피고인과 상피고인 B가 공모하여 N저축은행으로부터 PE 토지와 관련하여 15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배임적 거래행위의 상대방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법리오해
PE 토지와 관련한 150억 원의 대출이 상피고인 B에게 배임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N저축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배임죄의 정범표지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배임행위의 실행 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였다.
다) PE 토지와 관련한 대출금의 차주가 누구인지 PE 토지와 관련한 150억 원의 대출에 관한 채무의 귀속주체는 동업자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KD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B가 실제 차주로서 위 대출채무의 귀속주체라고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으므로 임의적 감면 사유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심사에 관여한 바 없는 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차주였던 KD과 이 사건 대출심사를 관장하였던 상피고인 A와 CX, GT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소조차 제기되지 아니한 점, N저축은행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구속될 위기에 처한 상피고인 B로부터 현금이 필요하다는 지시 또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이 사건 대출은 비록 담보대출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그 실질은 PF대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PE 토지에 대한 개발가능성이 매우 높아 대출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 B, C, E, F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다음의 2. 다. 2) 나) (1)항의 기재와 같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 F에 대한 부분(위 대주주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 포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판단 사유에도 불구하고 위 주위적 공소사실 및 나머지 죄에 관한 피고인 B, C, E, F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G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차명 차주 L에 대한 300억 원 대출 부분(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 과정을 직접 담당한 CX, GU, CW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이 부분 대출에 관한 여신검토보고서의 작성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AW저축은행 금융2팀장인 CW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CW은 여신검토보고서의 작성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C이 관여한 바 없는 점, ② 한편 피고인 B는 2011. 6. 29. 오후 피고인 A에 대한 통화가 되지 않자 CX에게 직접 전화하여 300억 원의 기표를 지시하였고, CX은 CW으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은 후 금융1팀장인 GU에게 위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대출기표를 할 것을 지시하여, GU이 300억 원의 대출기표를 마친 점, ③ CX은 위 대출기표 이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지시로 300억 원을 대출하였다고 보고하였고, 다음날인 2011. 6. 30. L에 대한 대출품의서를 올려 피고인 A, C에게 결재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에 L 명의의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친 점, ④ 위 '대출기 표'는 통상 여신심사위원회 등의 의결과 대출품의서 결재가 모두 완료된 후 대출금 계좌를 생성하는 작업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전산상 고객등록란에 차주의 인적사항을, 자산등록란에 담보내역을 각 등록하고 대출금을 입력하여 전자적인 결재를 통해 전산승인을 받으면 대출 계좌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점 등을 기초로, 피고인A, C이 위 대출로 인한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죄 및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 C의 대출품의서 결재행위는 마치 대출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사후에 절차 흠결을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 · 부동산 구입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피고인 C, E에 대한 부분)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주식매입을 위한 부실대출이 이루어지는 줄은 알았으나 그 당시에는 피고인 B가 차명차주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가, 2011. 9. 18, N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된 이후 DH을 통해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검찰에서 대출서류에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보고 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인지,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인지 여부만 알고 있었을 뿐 대출금들을 피고인 B가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몰랐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주로 피고인 A와 DH에게 차명차주를 구해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이나 팀장들에게 직접 관련된 발언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투자 종목도 피고인 A가 투자운용팀 이사 HO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자신이 직접 결정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기초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 당시 피고인 C, E이 각 차명 차주들에 대한 대출의 실차주가 대주주인 피고인 B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실대출에 의한 배임 부분
가) 원심판결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8 X 명의 대출 부분2)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H에게 기존 대출 29억 원에 2011. 7. 6. 추가로 10억 원을 대출해 줌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화성시 KP 외 9필지(이하 'PG 토지'라고 한다)에는 이미 다른 대출에 대하여 선순위로 9억 9,400만 원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담보가액을 부풀려 X 명의로 H에게 10억 원을 대출하여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GQ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건일에셋감정평가 법인에 PG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담보감정이 아닌 시세 감정을 부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을 알려주면서 가격을 잘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N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감사가 임박하여 담보가치를 높게 받아 경영진단을 잘 받기 위함으로 보인다는 것인바, PG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65억 원은 안정적인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감정이 아닌 매매 등 거래행위를 상정한 시세감정을 통하여 산출된 금액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감정 의뢰경위에 비추어 적정한 시세감정에 따른 가액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PG 토지에 관한 선순위 담보가액을 제외한 유효담보가액이 55억 2,1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PG 토지를 위 대출금액 10억 원 및 기존 X 명의의 대출금액 29억 원 합계 39억 원에 대한 충분한 담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X 명의로 이미 2007. 5. 30.경 29억 8,000만 원이 대출되어 원금이 전혀 상환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B가 H에게 X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해 줌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PG 토지는 건일에 셋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 감정가가 65억 1,500만 원 정도로 산정되었으나 이는 정당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GQ의 부탁에 의하여 부풀려진 가액인 사실, 위 부동산에는 선순위로 9억 9,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위 인정사실과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PG 토지의 감정가가 정당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부풀려진 가액이라 하더라도 PG 토지의 정당한 감정가가 얼마이고 그에 따라서 X 명의의 위 10억 원의 대출이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의 대출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PG 토지에 대한 정당한 감정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어 정당한 감정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X 명의의 10억 원의 대출이 유효담보가를 초과한 대출인지, 초과한다면 어느 정도 초과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판결 판시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2 DU 명의 51억 원 대출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6. 12. 19. N저축은행 본점에서 이에게 주식회사 DT(이하 'DT'라고 한다) 주식 1,922,807주(종전에 인수한 30만 주 제외) 인수자금 명목의 금원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DT 주식 2,222,807주의 유효담보가는 45억 8,990만 원에 불과함에도 0이 경영하는 DU 명의로 51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0에게 유효담 보가를 초과하는 5억 1,0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코스닥상장주식의 경우 N저축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른 유효담보가는 시세의 40%로 평가하나,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등에서는 대용가(3개월간의 종가와 주식 유동 물량 등을 통해 산출된 가격)의 90%로 산정하는데, 대용가로 계산하면 보통 유효담보가는 전일 종가의 70% 수준인바, 2006. 9. 8. 최초 대출 취급 전일인 2006. 9. 7. DT 주식의 종가는 주당 2,950원이므로, DT 주식 2,222,807주의 유효담보가를 대용가에 따라 계산하면 약 45억 8,990만 원(= 2,222,807주 × 2,950원 × 70%) 가량인 점, ② DU의 회계담당 전무인 JI은 검찰에서 위 대출 부분에 담보로 제공된 KQ의 지분 40%는 0이 DU에 대하여 13억여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KQ의 대표이사 JJ에게 부탁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인데, N저축은행에서 이를 처분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JJ은 위 KQ 지분은 견질로 사용된 것으로서 2011. 8. 16. N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도 검찰에서 JI, JJ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 B도 검찰에서는 위 대출 부분은 유효담보가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한 점, ⑤) KQ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점 및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진정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나 채권양도서류 등의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0과 KQ 대표이사 JJ의 위와 같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유효한 담보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기초로, 위 대출 부분이 유효담보가 범위 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바,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게 신규대출을 함에 있어 단지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4585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6. 9. 8. 차명 차주 DU에 대하여 1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위 대출에 관하여 DT의 주식 30만 주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2006. 12. 19.자로 차명차주 DU에 대하여 51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위 대출에 관하여 DT의 주식 1,922,807주가 추가로 담보로 제공된 사실, 그런데 위 2006. 12. 19.자 51억 원의 대출금 중 1,577,904,450원은 2006. 9. 8.자 대출금 15억 원의 대출원리금을 대환하였고, 실제로 DU 지급된 금액은 3,522,095,550원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대용가에 따라 계산하면, 이 부분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DT의 주식 1,922,807주의 유효담보가는 약 39억 7,000만 원( 1,922,807 주 X 2,950원 × 70%)에 이르므로 이 부분 대출은 유효담보가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 B가 이 부분 대출이 유효담보가를 초과하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B는 구체적인 대출내역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검찰 조사 시 "실무자들이 그렇게 보고하였다면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형식적인 대답으로서 자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대출금 중 5억 1,010만 원이 유효담보가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심판결 판시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3의 DU 명의 68억 원의 대출 부분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Q의 지분 40%와 임대차보증금채권은 0이 KQ의 대표이사 JJ에게 부탁하여 견질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N저축은행에서 이를 처분할 수 없는 이른바 첨담보이므로 담보가치가 없는 점, ② 대출 담당직원인 GV, GS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U는 위 대출의 추가 담보로 MC 주식회사가 보유한 MD 주식회사 발행의 1회 전환사채(15억 3,000만 원)와 MD 주식회사에 대한 14억 7,000만 원의 채권을 MC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며 그 계약서를 제공하였으나, 견질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점, ③ 피고인 B도 검찰에서는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실제로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대출 부분이 유효담보가 범위 내라는 피고인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원심판결 판시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DV 명의 280억 원 대출 부분
원심은 이 부분 대출은 DV에 대한 2008.3.20. 70억 원, 2008.4.8. 130억 원, 2008. 9. 2. 70억 원, 2008. 11. 3. 10억 원 등 합계 280억 원의 기존 대출금을 대환한 것으로서 외부로 일단 유출된 바 없이 전산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채택의 증거들에 의하면, N저축은행은 기존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사업부지인 화성시 ME 외 55필지 363,435㎡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N저축은행과 새롭게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한 한국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경남 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이 1순위 담보권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N저 축은행은 위 280억 원의 대환처리를 하면서 위 사업부지에 관한 기존의 1순위 근저당권을 포기하여 위 한국저축은행 등에 1순위 담보권을 양보하고 N저축은행은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사업부지의 유효담보가 364억 630만 원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액(420억 원)을 빼면 유효담보가는 -55억 9,300만 원가량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N저축은행이 위와 같이 1순위 근저당권을 양보함에 따라 대출금 280억 원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여 그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심판결 판시 별지(12) 범죄일람표 순번 2의 EF 명의 60억 원 대출 부분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차명 차주 EF에 대한 60억 대출 부분에 담보로 제공된 제주도 남제주군 KR, MF 등 2필지는 2005. 3. 15. EF에 대한 15억 원 대출 당시 이미 담보로 제공되었던 것인데 당시 탁상감정가가 11억 9,7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추가 담보로 제공된 MG 토지는 78억 원가량으로 조사되었으므로 N저축은행의 대출규정상 담보인정비율 60%를 적용한 유효담보가는 46억 8,000만 원이어서 위 대출은 유효담보가를 초과하여 실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대출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대출 실행 이후 채권매각 등에 의하여 일부 회수된 금액이나 대출 당시 제공된 담보물의 유효담보가 상당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각 금액을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756 판결 참조).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60억 원의 대출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된 제주도 남제주군 KR, MF 등 2필지는 2005. 3. 15. EF에 대한 15억 원 대출 당시 이미 담보로 제공되었던 사실, 그런데 당시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서류만으로 평가한 감정가(이른바 탁상감정가)가 11억 9,7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추가 담보로 제공된 MG 토지는 78억 원가량으로 조사된 사실, N저축은행의 대출규정상 대지, 전답, 임야 등의 담보인정비율은 70%인 사실(공판기록 357쪽), 피고인 B는 P가 진행하던 'EC'이라는 상호의 주상복합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의 타당성에 관하여 별다른 사업 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KR, MF 등 2필지는 2005. 3. 15. EF에 대한 15억 원 대출 당시 이미 담보로 제공되었고 이른바 탁상감정가가 11억 9,700만 원에 불과하여 이 부분 60억 원의 대출에 관하여는 유효한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MG 토지의 감정가78억 원에 N저축은행의 담보인정 비율 70%(원심은 60%로 인정하였으나 착오로 보인다)를 적용한 유효담보가는 54억 6,000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60억 원의 대출은 유효담보가를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실행된 점, 위 MG 토지의 감정가도 현장조사를 거친 정식의 감정가가 아니라 탁상감정가에 불과하여 정당한 감정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P가 진행하던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출은 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B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원심판결 판시 별지(13) 범죄일람표 순번 1~4, 6의 각 Q 명의 대출 부분
원심은 2009. 12, 30. Q에 대한 최초 55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 비상장회사인 EK 주식 14,300주의 인수자금이 55억 원임에도 담보로 제공된 위 주식의 담보가액은 102억 원가량으로 평가되었는바, JM의 진술에 의하면 은행 자체적으로 EK의 재무제표와 동종 회사의 재무제표를 참고해 추정손익계산을 통해 담보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미래가치를 포함하여 상향평가 하였고 더욱이 감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100억 원 정도가 되도록 맞추어 평가하였다는 것이며, 나머지 대출 부분은 위 담보를 그대로 이어 사용하거나 EK 주식 5,700주를 담보로 추가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그 유효담보가액을 평가하는 규정조차 없기 때문에 더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치를 평가해 채권 확보에 안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미리 평가액의 대강을 정하여 놓고 주식의 인수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담보가액으로 평가한 이상, 각 대출금이 담보가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전부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원심판결 판시 별지(14) 범죄일람표 N 순번 1 및 AW 순번 1의 각 DV 명의의 대출 부분
원심은 이 부분 대출은 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의 문제점과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의 문제점, 그리고 이 부분 각 대출에 추가로 제공된 MO 주식은 위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I(이하 'E'라고 한다)를 통하여 MO을 인수하기 위한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이 실행된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이 부분 각 대출금이 담보가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 판시 별지(5) 범죄일람표의 M 등 관련 각 대출 부분3)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의 의사에 따라 M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대출이 실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수한 주식의 차명주주 및 배정할 각 주식 수가 결정된 점, ② 피고인 B가 M 대표이사의 임면을 직접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M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과정에서 N저축은행 내부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M의 실제 사주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M가 N저축은행의 소유라고 주장하다가, 자신이 차명 차주에 대한 대출을 이용하여 M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A, C, E도 검찰에서 M 등에 대한 대출이 피고인 B에 대한 대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5 N저축은행의 직원들이 M의 운영자금 용도로 대출한 금원을 관리하고, M의 골프연습장 등 운영수익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N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회장인 피고인 B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이며, M의 운영수익을 N저축은행에 귀속시킬 적법한 방법은 전혀 없는 점, ⑥ 피고인 B가 N저축은행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데다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기까지 하면서 차명차주를 이용한 대출을 감행하여 M를 인수하고 N저축은행의 업무용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는 부동산(골프연습장 등)을 취득한 객관적 행위로부터 대출 당시 피고인 B에게 자연인인 자신과 구분하여 법인인 N저축은행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실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는 N저축은행이 차명 차주 M 등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N제축은행의 대주주인 자신에게 신용을 공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캄보디아 부동산 구입 관련 대출 부분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가 캄보디아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JE, JB, DI, JF 등으로부터 차명 차주 DJ, DM, DN, DL의 명의를 빌려 원심판결 판시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고, DN와 DM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변경을 요구하자 JC, JD으로 하여금 각 대표이사직을 맡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이용한 부동산 구입에 관한 결정도 피고인 B가 전적으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N저축은행 내부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점, ② 피고인 B는 대출금을 캄보디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향후 이익이 나면 N저축은행에 귀속시키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차명 차주들과 N저축은행 사이에 그러한 이익금의 귀속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바 없어, 피고인 B가 이익을 N저축은행에 귀속시킬 적법한 방법도 없는 점, ③ 이 부분 대출의 결재 과정에 관여한 대표이사인 피고인E은 검찰에서 결재 당시 피고인 B가 캄보디아에 있는 부동산을 직접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4 피고인 B가 캄보디아 현지로 N저축은행 직원을 보내 구입할 부동산을 실사하게 하고 부동산을 구입한 후 직원들을 통해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N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회장인 피고인 B 자신을 위한 것일 뿐 위와 같은 직원들의 행위를 N저축은행의 정당한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 B가 N저축은행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데다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기까지 하면서 차명 차주를 이용한 대출을 감행하여 N저축은행의 업무용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는 캄보디아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객관적 행위로부터 대출 당시 피고인 B에게 자연인인 자신과 구분하여 법인인 N저축은행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실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판시 별지(13) 범죄일람표 순번 1~6의 각 Q 명의 대출 부분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J으로부터 EK의 인수를 권유받은 피고인 B가 EK을 인수하기 위해 차명의 법인을 설립할 것을 결정하고 대표이사의 임면 및 법인에 대한 대출을 직접 결정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과정에서 N저축은행 내부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이 전혀 없었고, EK 인수 및 Q 설립에 관여한 EJ, JO, EL은 모두 피고인 B가 EK이나 Q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대출 담당직원이자 EK의 현황을 파악하고 담보관리를 위해 재무제표 등을 검토한 바 있는 MH도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③ 2011. 8. 26. 차명 차주 Q에 대한 40억 원 대출 부분은 MI 주식회사가 보유한 이라크 쿠르드지역 NH광구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지분을 EK을 통하여 인수하기 위해 EK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된 것인데, 이 역시 피고인 B의 개인적인 투자욕구나 의지에 따른 것이며, 심지어 피고인 B는 N저축은행의 여신에 담보로 이미 제공되었던 현대건설이나 삼성중공업 등 상장회사의 주식을 반출하여 위 대출 부분에 추가 담보로 제공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Q는 N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이 아니라, 피고인 B 자신이 차명으로 EK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AW저축은행이 차명 차주 Q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자신에게 신용을 공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심판결 판시 별지(14) 범죄일람표 N 순번 1, AW 순번 1의 각 R 명의 대출 부분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의 개인적 판단으로 아무런 사업성 검토 없이 주식회사 EN(이하 'EN'이라 한다) 지분의 인수가 결정되었고, 그 지분을 보유하기 위하여 R 및 JS가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 임면 및 주주 구성도 모두 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N저축은행 내부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점, ② EJ과 MK는 검찰에서 피고인 B가 애초부터 EN의 지분을 사적으로 보유하기 위해 R와 JS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B는 이 부분 각 범죄사실과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6항의 차명 차주 R에 대한 N저축은행 및 AW 저축은행의 각 대출 부분과 관련한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R는 N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이 아니라, 피고인 B 자신이 차명으로 EN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N저축은행 및 AW 저축은행이 차명 차주 R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자신에게 신용을 공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차명 차주 S에 대한 대출 부분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JU(주식회사 KI의 대표)으로부터 중국의 태양광에너지 개발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 모집을 목적으로 JU이 설립한 주식회사 EP(이하 'EP'라고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DF 및 S의 명의로 N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00억 원을 대출받아 이자상환에 사용될 20억 원을 제외한 80억 원으로 EP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 EQ은 당시 대출실무자들은 위 대출금을 피고인 B의 대출금으로 취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출 당시 피고인 B의 행위로부터 자연인인 자신과 구분하여 법인인 N저축은행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실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기초로, 피고인 B는 N저축은행이 차명 차주 S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N저축 은행의 대주주인 자신에게 신용을 공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U 명의 대출 부분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의 지분 인수 및 지분 명의자와 각 주식명의자에게 배정할 주식 수, 대표이사직 임면 등이 오로지 피고인 B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N저축은행의 내부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점, N저축은행의 직원들이 대출금을 관리하고 담보를 설정하거나 자금지출 관리 및 채권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N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회장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인 점, N저 축은행이 대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자신 명의로 취득한 U의 주식은 전혀 없는 점, U의 운영수익을 N저축은행에 귀속시킬 적법한 방법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U의 지분 100%의 소유자는 피고인 B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는 N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U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U은 대주주인 피고인 B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U이 N저축 은행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7) 피고인 F과의 공동 범행 부분4)
(가) FN빌딩 관련 차명 차주 FR, FT, FU, FV에 대한 대출 부분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FL상업고등학교 후배로서 1970년대 후반부터 대우증권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의 주선으로 FX와 결혼까지 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으며, 2003. 5.경 피고인 B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피고인 F에게 N저축은행 내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용돈까지 주었던 점, ② 피고인 B를 통해 N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FN빌딩 건설사업을 시행하던 MB가 위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 B는 2004년경 피고인 F에게 법인 명의로 위 건설사업을 인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N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완공 후 분양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피고인 B로부터 인수자금 1,000만 원을 받아 FR를 인수하여 믿을 만한 사람으로 대표이사를 내세우라는 피고인B의 지시에 따라 아버지 FT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FR 명의로 FN빌딩 건설사업을 시행하여 2007년 초경 준공을 마쳤는데, 위와 같이 FR의 인수비용 및 위 건설사업의 시공업체(LB) 선정, 설계변경 등을 피고인 B가 직접 지시한 점, ③ 위와 같은 공사자 금 및 이후 FN빌딩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도 N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필요가 있었고, FR의 명의로는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 초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FT, FU, FV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인 F은 FR, FT, FU, FV을 통해 자신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차명차주를 구해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④ 위 차명차주 FR 등에 대한 대출은, 자금이 필요할 경우 피고인 F이 대출요청서를 작성하여 N저축은행에 송부하면, N저축은행에서 대출신청서를 피고인 F에게 보내고, 피고인 F이 차명 차주의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송부하면, 내부 승인과정을 거쳐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대출신청이 거부당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F이 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대출 실행이 가능하였던 점, ⑤ N저축은행의 직원들(금융3팀)이 FR 등의 차명 차주 명의 계좌를 관리하고 대출절차를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N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2007. 3. 30.까지) 또는 회장인 피고인 B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이며, FN빌딩의 분양사업이 잘 되어 이익이 생기더라도 이를 N저축은행에 귀속시킬 적법한 방법은 전혀 없는 점, ⑥ 피고인 B가 N저축은행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F과 공모하여 N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차명 차주 FR 등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자신에게 신용을 공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김해시 FP, FQ 소재 근린생활시설부지 관련 차명 차주 FW에 대한 대출 부분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2004년경 피고인 F에게 LE 토지를 매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F은 친구인 JZ과 함께 2004. 10. 5. 인수한 FW의 명의로 2004. 10. 22. N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LE 토지를 매수한 점, 피고인 F은 검찰에서 LE 토지는 피고인 B가 FW의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피고인 B의 소유로 안다고 진술한 점, JV은 피고인 B가 투자가치를 보고 LE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서 위 토지는 피고인 B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는 N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차명 차주 FW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자신에게 신용을 공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FO빌딩 관련 차명 차주 FX에 대한 대출 부분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FO빌딩은 원래 파산재단에서 공매로 내놓은 물건이었는데 피고인 B가 직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가진 MS으로부터 이를 매입하라고 지시하였고, 매입대금을 치를 시점에 피고인 F의 처 FX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그 명의로 FO빌딩을 인수한 점, 피고인 B가 FO빌딩을 N저축은행 일산지점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업무용 부동산이므로 N저축은행이 직접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F에게 그 처 FX 명의로 매입할 것을 지시한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FX 명의로 대출하여 FO빌딩을 매입해 피고인 F에게 생계수단으로 삼으라고 준 것이어서 위 건물은 피고인 F의 소유라고 진술하다가, FO빌딩은 N저축은행 일산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것이고, 구두상으로 피고인 F에게 준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사실은 N저축은행의 소유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FO빌딩은 역세권에 있어서 임대가 잘 되어 운영비를 송금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매입자금 명목으로 N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고, A는 FO빌딩을 피고인 F의 것으로 보아 FX에게 대출금 연체사실 통보 및 강제집행 예고를 한 바 있는 점, 피고인 F은 수협에서 FO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07. 2. 1.경 N저축은행의 대출금 135억 원 중 65억 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 B가 FO빌딩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이 필요하므로 일단 제1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N저축은행에 대한 FX 명의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N저 축은행으로 하여금 차명차주 FX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자신에게 신용을 공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설령 이 부분 대출이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B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M, 캄보디아 부동산 구입자금의 대출을 위하여 명의를 빌렸던 DJ, DM, DN, DL, EK 인수자금의 대출을 위하여 명의를 빌린 Q, EN 지분 인수대금의 대출을 위하여 명의를 빌린 R, FN빌딩 사업용 자금 대출을 위하여 명의를 빌린 FR(이하 M와 위와 같이 명의를 빌린 법인들을 한꺼번에 '이 사건 각 차명법인'이라고 통칭한다) 등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해당하여 여전히 신용공여 금지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차명 법인에 대한 대출이 대주주인 피고인 B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는 것이 별다른 실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 중 M 대출 관련 부분(피고인 B, A, C, E), 캄보디아 부동산 구입 관련 대출 부분(피고인 B, E), Q 관련 대출 부분(피고인 B), R 관련 대출 부분(피고인 B), FR 관련 대출 부분(피고인 B, F)의 각 대주주인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각 "대주주인 피고인 B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동액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라는 부분을 추가하였다.
(2) 관련 상호저축은행법5)의 규정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로 '1. 대주주(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들고 있고, 법 제39조 제2항 제3호는 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또는 임원 등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 및 개인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8호에서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 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등'을 들고 있으며, 위 제8호의 위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12조는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경영지배법인 등의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대주주 또는 임원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 등을 열거하면서 제1호로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들고 있다. 이어서 시행세칙 제13조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집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실질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의 지배기업집단'을 들고 있으며, 시행세칙 제15조는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기업집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각 호로 "1. 동일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수 또는 지분 합계가 100분의 30이상인 기업 및 그 기업이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2. 제1호의 기업에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업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 및 그 기업에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4. 제3호 의 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5. 동일인 및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업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 이 경우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 함은 임원의 임면, 임원교환 등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는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및 그 법인등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을 들고 있다.
(3)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N저축은행의 주주는 총 16명인데 그 중 피고인 B가 47.8%, 그의 친형 FB이 9.2%, 친형 LO이 7.7%, 배우자 IY이 2.7%, 배우자의 형제자매 LP이 1.7%, LQ이 1.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 B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피고인 B 등'이라고 한다)의 지분은 합계 70.8%인 사실(증거기록 7권 3783쪽), ② M는 원래 LW, LX, LY, LZ이 전체 주식1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가 N저축은행으로부터 103억 5,000만 원을 M 명의로 대출받아 지인인 GW(4,500주), GI(3,000주), LZ(2,500주) 등을 차명주주로 내세워 인수한 사실, ③ 피고인 B는 JE(서류상 법인인 DN의 사주), JB(서류상 법인인 DM의 사주), DI(DJ의 사주), JF(DJ, DL의 사주)로부터 차명 차주 DJ, DM, DN, DL의 명의를 빌렸고, DN와 DM의 명의상 대표이사로부터 대표이사의 변경을 요구받자 JC, JD으로 하여금 각 대표이사직을 맡게 한 사실, ④ 피고인 B는 EJ을 통하여 EL의 명의를 빌려 2009. 11.경 EL을 대표이사로 하는 Q를 설립한 후 AW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50억 원에 EK을 인수한 사실, ⑤ EK의 대표이사직은 EJ의 추천으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JO가 맡게 된 사실, ⑥⑤ EJ은 2009. 3. 내지 4.경 피고인 B의 지시로 EI 명의로 N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EN(이라크 쿠르드지역 NH광구 유전개발사업 컨소시엄 참가 업체로서 위 사업에 대한 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의 주식 33.9%를 매입하여 그 중 18.1%(16,330주)를 JS에, 9.3%(8,350주)를 R에 각 매도하는 형식으로 이전한 사실, ⑦ JS와 R는 모두 EI 명의로 일단 인수한 EN의 지분을 옮겨 보관하기 위해 피고인 B가 MK를 통하여 설립한 회사들로서 AW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EI로부터 위 EN 지분을 인수한 사실, ⑧ 상피고인 F은 FN 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FR를 인수하였는데, 그 인수비용, 위 건설사업의 시공업체 선정, 설계변경 등을 피고인 B가 직접 지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명법인은 피고인B가 N저축은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으로서 피고인 B의 지배기업집단에 속하고 피고인 B는 N저축은행의 최대주주로서 N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N저축은행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차명 법인들은 피고인 B를 중
심으로 하는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시행세칙 제12조 제1호에 따라 대주주인 피고인 B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각 예비적 공소사실에 의하여 역시 처벌 대상이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N저축은행은 그 계열은행인 AW 저축은행의 지분 90.1%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관련 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계열은행(AW저축은행)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차명법인은 계열은행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N저축은행)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으로서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용공여 금지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N저축은행 및 그 계열은행인 AW저축은행의 이 사건 각 차명 법인에 대한 대출이 신용공여 금지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피고인 G과의 공동 범행 부분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여신에 집중하라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여신업무 담당자인 CX이 먼저 피고인 G에게 수익형 부동산의 물색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G로부터 PE 토지의 매입을 제안받고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대출 실행을 지시한 점, ② PE 토지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및 예상 부대비용 합계 10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150억 원이 대출되었는데,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158억 5,000만 원이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담보인정 비율에 따라 담보가치를 산정하면 위 150억 원의 대출은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고 피고인 G이 위 토지에 관하여 당진군에 인허가를 신청한 바가 전혀 없고 이자도 납부한 적이 없는 점, ③ CX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대출금 중 PE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는 여유자금으로 피고인 B가 차명으로 받은 대출금의 부실을 보전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여유자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대출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대출 결정 당시 금융감독원이 2011. 7. 5.부터 N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고인 B가 차명으로 받은 부실대출 건에 대한 담보의 보완 등을 위해 여유자금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던 점(CX, GT, 피고인 G은 대출 당시 PE 토지로 인한 수익이 있으면 N저축은행에 일부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나, 그러한 내용으로 명시적인 약정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설령 수익이 있더라도 이를 적법한 방법으로 N저축은행에 귀속시킬 방법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수익을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CX은 피고인 G에게도 위와 같은 보고내용을 설명해 주었다는 것인바, 피고인 G도 피고인 B가 차명 차주에 대한 대출의 부실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을 한다는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대출 실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X에게 대출금 중 28억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G은 GC의 대표이사가 되지 못할 하등의 장애가 없었음에도 GB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매매대금도 KD의 조카인 GE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았으며, 명의를 빌려준데 대한 대가로 1,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의 비교적 큰 액수의 금원을 지급한 점, ⑥ GE이 N저축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당시 N저축은행 직원에게 대출조건을 문의하였더니 "별일 없으니까 걱정 말고 가라"는 말만 들었다는 것이므로 대출에 관한 피고인B의 지시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 G은 GB와 GE의 명의를 빌리면서 대출 후에 자금 세탁에 이용될 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 무렵부터 이미 매매대금을 제외한 자금을 현금화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 G은 23억 3,000여만 원의 수표를 돌려받은 무렵 피고인 B로부터 현금 교환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⑨ 피고인 G이 현금으로 교환한 33억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PE 토지 관련 대출은 유효담보가를 초과하여 차명으로 실행된 대출일 뿐만 아니라, 대출 경위나 대출로 인한 이익 및 그 처분권이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N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B가 실제 차주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CX을 통한 의사교환으로 피고인 G과 PE 토지 관련 대출을 공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후순위채 발행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가) 2009. 11. 6.의 후순위채 발행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후순위채권 등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상황 및 수익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과 향후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므로 각 회계연도마다 작성 · 공시되는 재무제표는 중요한 투자판단 요소가 되며,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사실대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주식 등 유가증권의 경우 유통성이 강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서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 · 매출을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일상적이고 상시적으로 '고정' 이하 부실 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가장하여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분식행위를 통해 실제로는 N저축은행의 제26기(2008. 7. 1.~2009. 6. 30.)의 당기순이익(손실)이 - 2,150억 원(손실)에 이름에도 마치 20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같은 기간 자산총계는 3조 1,334억 원임에도 마치 3조 3,740억 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및 그를 기초로 허위로 작성된 투자설명서를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 자료로서 공시하여 후순위채를 발행할 것을 상피고인 B, A와 공모하였다.
N저축은행은 2009. 11. 6. 위와 같이 작성된 제26기(2009. 6. 30. 결산 기준) 재무제표를 공시하면서 총 300억 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하여 1,459명의 일반투자자들로 하여 금 N저축은행 후순위채를 매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상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저축은행의 제26기 재무제표에 자산, 당기순이익 등 재무 및 손익구조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를 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이를 다시 위 후순위채 유치 과정에 사용함으로써 위 재무제표 기재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총 1,459명의 후순위채 매입자들로 하여금 300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N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절차상 N저축은행의 전임원이 참석하는 임원회의에서 전략기획팀장이 후순위채 발행계획과 규모에 관하여 보고하고 임원들이 후순위채 발행에 관한 논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발행을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점, ②) 대표이사인 피고인C도 위 임원회의에 참석하였던 점, ③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09. 10. 26.자 투자설명서에 첨부된 제26기 재무제표의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N저축은행의 여신 등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그럼에도 대표이사로서 위 각 투자설명서를 결재하여 작성·공시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재무제표 및 투자설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을 인식하면서도 대표이사로서 결재하여 작성 · 공시한 이상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9. 11. 6.에 발행된 후순위채에 관한 투자설명서는 N저축은행의 제26기(2008. 7. 1.~2009. 6. 30.)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고 있는 사실, 위 제26기 재무제표는 2009. 7. 초순경 남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사실, 피고인 C은 2009. 9. 18.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 C은 취임 후 2009. 10. 말경부터 2009. 11. 경 사이에 N저축은행의 금융팀 등 각 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그 당시 제26기 재무제표에 관하여 분식이 있었다거나 N저축은행의 재무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는 전혀 없었던 사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제26기 재무제표에 분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권 4534쪽 이하) 당시 수사관은 피고인 C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제26기 재무제표에 분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특정하여 질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도 분식사실을 알게 된 시기를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이 알게 된 구체적인 계기에 관하여도 밝히고 있지 아니한 사실, N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을 담당한 JY 팀장은 원심에서 "N저축은행은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후순위채를 발행하였는데 그에 관한 의사결정은 상피고인 B가 하였고, 투자설명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는 피고인 C이 취임하기 이전의 재무상황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 C이 위 재무제표의 진위에 관하여 사전에 알 수도 없고 그 작성에 관여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공판기록 910쪽, 915쪽), 상피고인 B도 원심에서 "제26기 재무제표는 피고인 C이 취임하기 이전의 재무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 관여할 수도 없었고, 작성과정을 알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공판기록 1114, 1115쪽)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저축은행의 제26기 재무제표는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도 피고인 C의 대표이사 취임 이전에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인C이 위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음은 명백한 점, 피고인 C이 취임 후 초기에 N저축은행의 팀장들로부터 N저축은행의 여신현황에 관한 일부 보고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여신상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전혀 보고받지 못한 점, 피고인 C이 취임 이전에 대출된 여신에 관하여 대환대출이나 이자증대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장으로서 결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여신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문제 있는 여신으로 인하여 취임 이전에 작성되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가 완료된 제26기 재무제표가 막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회계분식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이 부분에 관한 검찰에서의 진술은 N저축은행에 관한 2011. 8.경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제26기 재무제표의 문제점이 공개적으로 밝혀져 알게 된 사정을 후순위채 발행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착오로 진술하였거나 계속되는 수사관의 강한 추궁에 심한 정신적 압박감을 받아(피고인 C은 당시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태였고, 09:30경에 조사가 시작되어 22:30경에야 조사가 났다)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N저축은행의 2009. 11. 6.자 후순위채 발행 시 첨부되었던 투자설명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은행장으로서 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
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2010. 6. 17.의 후순위채 발행 부분
한편, 2010. 6. 17.의 후순위채발행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의 2. 라. 2) 가)항의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금융팀장 이하 실무직원들은 개별차주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하여 개별차주 별로 이면품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금 융팀장들이 대출품의서에 임원이나 행장에게 결재를 받을 때 이면품의서에도 함께 결재를 받기 때문에 실차주가 누구인지를 함께 보고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C이 차명 차주들의 실차주인 개별차주가 누구인지, 신용공여 한도가 초과되었는지를 알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의 경우 제26기 재무제표 기준 시기 이전부터 신용공여가 이루어졌던 것들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2010. 6. 17. 후순위채 발행 당시에는 제26기 재무제표에 분식이 있다는 사실을 능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C이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실을 알았는지 원심은 피고인 C이 기존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차주가 누구인지 몰랐으므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각 개별차주와 관련된 차명차주들에 대한 대출 건들은 실무자들이 전체 대출액과 만기 등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개별차주 별로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하였던 점, ② 개별차주들에 대한 기존 대출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자증액 대출을 반복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가 초과되는데, CX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보통 금융팀장들은 피고인 A나 피고인 C에게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내역을 보고하였다는 것인 점, ③ 금융팀장 이하 실무직원들은 개별차주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하여 개별차주 별로이면 품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는 것인데, 피고인 B, A는 팀장들이 대출품의서에 임원이나 행장에게 결재를 받을 때 이면 품의서에도 함께 결재를 받기 때문에 실차주가 누구인지를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이 차명 차주들의 실차주인 개별차주가 누구인지, 신용공여 한도가 초과되었는지를 알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2009. 9.경 취임 후 N저축은행의 여신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본부 팀장급 이상 회의를 자주 소집했는데, 이자증액 대출과 대환대출이 너무 많아 회의를 계속 소집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얼마 지나 중단하였고, 이면서류의 존재도 알고 있었으며, 개별차주 한도 초과 신용공여는 저축은행에서 관례상 있는 일이고 결재 시에 각 금융팀으로부터 한도 초과 내역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이 개별차주가 누구인지, 대출 실행 당시 당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초과된 상태인지 알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부 대출이 대환대출로서 실질적으로 신용공여한도 초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원심은 상호저축은행법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는 취지는 개별차주 1인에게 과다한 자금의 여신이 이루어지면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저축은행 전체의 자산구조가 부실하게 될 위험이 크므로 이를 방지함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여신을 고루 분포하게 하여 더 많은 서민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으로 보이는바,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대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초과된 상태에서 실행하는 해당 개별차주에 대한 이자증액 대출이나 새로운 대출이 기존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개별차주의 계좌 또는 차명 계좌에 대출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새롭게 한도를 초과한 신용의 공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후 실제로 기존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대출도 '사실상 대환대출'이라서 새롭게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C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개별차주 ED 관련 차명 차주 KS에 대한 45억 대출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상피고인 A, B는 2008. 3. 13.부터 2009. 7. 28.까지 개별차주 ED에게 EG 등 4개 차명차주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7건 합계 418억 5,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2010. 5. 31. 기준 개별차주 여신한도 302억 5,700만 원[= 자기자본(1512억 8,900만 원) × 0.2]을 115억 9,300만 원 초과한 상태가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C은 상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2009. 12. 17. 차명 차주KS 명의로 ED에 45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2010. 5. 31. 기준으로 55억 900만 원의 잔액이 남게 되어 55억 900만 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C이 관여한 대출 부분의 기준일 현재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개별차주 한도 초과 신용공여 여부를 판단함은 정당하므로, KS에 대한 45억 대출 부분의 기준일 현재 잔액이 55억 900만 원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A, B는 2008. 3. 13.부터 2009. 7. 28.까지 개별차주 ED에게 EG 등 4개 차명 차주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7건 합계 418억 5,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2010. 5. 31.을 기준6)으로 하면 위 각 대출금의 잔액 합계는 418억 9,500만 원이므로 2010. 5. 31. 기준 개별차주 여신 한도 302억 5,700만 원[= 자기자본(1512억 8,900만 원) × 0.2]을 115억 9,300만 원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C이 2009. 12. 17.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결재하는 과정을 거쳐 KS 명의로 ED에 45억 원이 대출된 사실, 2010. 5. 31.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잔액은 55억 900만 원(연체 등으로 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인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검사역인 HA은 검찰에서 개별차주 여신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 C을 고발하면서 2010. 5. 31.을 기준으로 개별차주 여신 한도를 정한 것은 자기자본 대비 개별차주 여신한도 초과비율이 가장 높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개별차주의 여신한도를 제한하는 취지는 개별차주 1인에게 과다한 금액의 여신이 이루어지면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저축은행 전체의 자산구조가 부실하게 될 위험이 크므로 이를 방지함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여신을 고루 분포하게 하여 더 많은 서민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대출이 개별차주 여신한도를 초과한 대출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대출시점까지의 개별차주에 대한 여신액의 합계가 여신한도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 당해 대출 이후 연체 등으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잔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그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피고인 C이 위 45억 원의 대출에 대한 결재를 할 당시 개별차주 ED에 대한 총 여신액은 이미 2010. 5. 31. 기준의 여신한도를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위 45억 원의 대출은 그 대출시점에 개별차주 여신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45억 원의 대출 이후 2010. 5. 31.을 기준으로 한 잔액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가한 잔액을 기준으로 개별차주 여신 한도 금액을 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12. 17.의 KS 명의 45억 원의 대출로 인한 개별차주 여신한도 초과금액은 45억 원으로 보아야 하고, 55억 900만 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피고인 E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의 80억 원 대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2007. 4. 5. 경 서울 서초구 BP 일대에 노후 건물 및 그 토지를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건물을 짓는 사업은 아직 사업계획만 수립되었을 뿐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도 검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이 대표이사로 있는 BQ 명의로 I에게 80억 원을 대출하여 그 중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73억 4,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E이 검찰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전산상 또는 서류상으로 기존 대출을 정리하고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정리한 경우가 아니어서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며, 결재란에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7. 4. 5.의 80억 원 대출에 관한 품의서에 대한 결재는 2007. 3. 15. 이루어진 사실(증마1호증, 공판기록 712쪽), 위 품의서의 은행장 결재란에는 피고인 E이 아니라 상피고인 B의 결재가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E은 N저축은행에서 2002. 9. 10.부터 2006. 8. 24.까지 상근감 사위원으로, 2006. 8. 25.부터 2007. 3. 29.까지는 부행장으로, 2007. 3. 30.부터 2008. 6. 30.까지 은행장으로 각각 근무하여 대출품의서상에 결재를 한 기간은 2007. 3. 30.부터 2008. 6. 30.까지인 사실(증거기록 19권 28쪽), 위 80억 원의 대출에 관한 기표는 2007. 4. 5.에 행하여진 사실, '대출기표'는 통상 여신심사위원회 등의 의결과 대출품의서 결재가 모두 완료된 후, 즉 내부적으로 대출 실행에 관한 최종 결정이 있은 다음, 대출금 계좌를 생성하는 작업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전산상 고객등록란에 차주의 인적사 항을, 자산등록란에 담보내역을 각 등록하고 대출금을 입력하여 전자적인 결재를 통해 전산승인을 받으면 대출 계좌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증거기록 제4권 제1626쪽), N저축은행의 금융2팀장인 GS과 전략기획팀 과장 JA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80억 원에 대한 대출품의서(증마1호증)상의 은행장 결재란의 결재는 피고인B가 하였고, 통상적으로 대출품의서에 관한 결재를 받기 전에 현장확인을 거치고 대출품의서에 대한 결재가 마쳐지면 대출기표는 새로운 절차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GS 증인신문조서 16쪽, JA 증인신문조서 16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자신이 A, GS에게 지시하여 대출이 실행 되었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실차주 I, 차명 차주 BQ에 대한 대출 건을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7권 3880쪽)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80억 원의 대출은 피고인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07. 3. 15. 대출품의서에 관한 결재가 완료된 점, 위 대출품의서상의 은행장 결재란에는 피고인 B가 결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E은 위 80억 원 대출의 결재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80억 원 대출에 관한 기표가 피고인이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07. 4. 5.에 실행되었으나 대출품의서상의 결재가 완료된 후 대출기표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결재나 보고절차 등이 없어 피고인 E이 위 80억 원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E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8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자신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07. 4. 5.에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증거기록 19권 41쪽, 42쪽) 나아가 대출 당시 배임의 고의나 대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위 80억 원의 대출에 관하여 배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E이 결재하지 아니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E은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H이 기존 대출금에 대해 이자도 전혀 납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된 서울 종로구 BJ 외 11필지는 이미 다른 대출에 대한 선순위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H에게 원심판결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와 같이 2007. 7. 10. BE 명의로 27억 원을, 순번 31 기재와 같이 2007. 9. 14. BG 명의로 33억 원을 각각 대출하여 주어 각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은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J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이자도 전혀 납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V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된 강원 양양군 BU 내지 CB, CC, CD 내지 CE, CF, CG 내지 CH, CI, CJ, CK, CL, CM, CN 소재 각 토지 및 건물은 이미 기존 대출금에 대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유효담보가를 이미 초과한 상황에서 추가 담보의 제공도 없이 원심판결 판시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와 같이 BW 명의로 J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4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순번 6~7 기재와 같이 CA 명의로 90억 원을 대출하여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65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각 대출은 저축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공인된 감정기관의 사업 타당성 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대출인 점, 피고인 E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제기된 배임금액은 실제 차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은행 외부로 일단 자금이 유출된 대출금액으로서, 전산상 또는 서류상으로 기존 대출을 정리하고 새로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정리하여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점, 대출품의서상 대표이사 결재란에 피고인 E의 서명이 누락된 부분이 일부 있지만 N저축은행의 대출 실행 절차상 행장의 결재가 어려울 때에는 구두상으로 보고하고 대출이 이루어진 후에 결재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행장의 결재가 없어도 모든 자금은 행장에게 보고하고 대출이 실행된다는 취지의 증인 GS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결재란에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E이 해당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E의 업무상배임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907 판결 참조).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2007. 7. 10.의 차명 차주 BE, 개별차주 H에 대한 27억 원의 대출에 관한 일반자금대출 품의서(증마3호증, 공판기록 718쪽)에 대한 결재는 2007. 7. 3.자로 진행되었는데, 담당자, 과장, 팀장, 이사까지만 결재가 이루어졌고 은행장란에는 결재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 2007. 9. 14.의 차명 차주 BG, 개별차주 H에 대한 33억 원의 대출에 관한 종합통장 대출 품의서(증마4호증, 공판기록 722쪽)에 대한 결재는 2007. 8. 29.자로 진행되었는데, 담당자, 과장, 팀장, 이사까지만 결재가 이루어졌고 은행장란에는 결재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 2007. 5. 30. 의 차명 차주 CA, 개별차주 J에 대한 90억 원의 대출에 관한 일반자금대출 품의서(증마5호증, 공판기록 727쪽)에 대한 결재는 2007. 5. 18.자로 진행되었는데, 담장자, 과장, 팀장, 이사까지만 결재가 이루어졌고 은행장란에는 결재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 위 90억 원의 대출에 관한 대출금 조건변경 승인 신청서(기한연장) 증마6호증, 공판기록 728쪽)에 대한 결재는 2008. 5. 21.자로 진행되었는데, 담당자, 책임자, 팀장, 본부장, 임원까지만 결재가 이루어졌고 은행장란에는 결재가 누락된 사실, 한편 2007. 7. 16.의 차명 차주 BW, 개별차주 J에 대한 4억 5,000만 원의 대출에 관한 일반자금대출 품의서(증마 12호증의 2, 공판기록 1325쪽)에 대한 결재는 2007. 7. 13.자로 진행되었는데, 담당자, 대리, 과장, 팀장, 이사는 물론 은행장란에 피고인 E의 결재도 이루어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E이 2007. 3. 30.부터 2008. 6. 30.까지 N저축은행의 은행장으로 재직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7. 7. 10.자 27억 원의 대출금, 2007. 9. 14.자 33억 원의 대출금, 2007. 7. 16.자 90억 원의 대출금 등에 관한 각 대출품의서에 당시 은행장이던 피고인 E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 각 대출금은 피고인 E에 대한 결재 없이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GS은 원심과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행장의 결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상으로 보고하고 대출이 이루어진 후에 결재를 받기도 한다. 결재가 없어도 모든 자금은 행장에게 보고하고 대출이 실행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N저축은행에서 2011. 11. 29.자로 L에 대하여 300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서 당시 전무이사였던 피고인 A와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C에 대한 결재 없이 대출기표가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모든 대출금이 은행장의 결재가 있어야 대출이 실행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N저축은행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이른바 '정책여신'을 실행하는 경우 B가 피고인 A에게 대출 검토를 지시하고 피고인 A가 금융팀장에게 대출검토를 지시하면 담당자가 책임자(대리, 과장), 팀장의 결재를 받고 팀장의 상신으로 심사역협의회나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 결재순서에 따라 담당자, 책임자(대리, 과장), 팀장, 부장, 이사, 대표이사 순으로 결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출이 실행되는데, 때로는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결재가 누락된 위 3건의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E에게 보고가 된 후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2007. 5. 30.자 4억 5,000만 원의 대출금 부분 제외)에 관하여 피고인 E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07. 5. 30.자 4억 5,000만 원의 대출금에 관한 대출품 의서에 피고인 E이 결재하였고, 따라서 위 대출에 관하여는 피고인 E이 관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대출에 관하여는 피고인 E에게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E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E이 결재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 E이 비록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으나 형식적 결재권자에 불과하였다고 다투나, N저축은행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행장의 결재 없이 대출이 실행될 수 없었던 점, 피고인 E은 1980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새한금융 주식회사의 임원을, 1999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강남신용금고의 감사를 각 지내고, N저축은행에 입사하여 2002. 9. 10.경부터 2006. 8. 24.경까지 상근감사위원으로, 2006. 8. 25.경부터 2007. 3. 29.경까지 부행장으로, 2007. 3. 30.경부터 2008. 6. 30.경까지 대표이사 행장으로 각 근무함으로써 제2금융권에 속한 저축은행의 여신 관련 업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기초로, 피고인 E이 스스로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의 권한을 사실상 형식적인 것으로 여겼다고 하더라도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바. 피고인 F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7)
1) 피고인 F이 FN빌딩, FO빌딩, LE 토지 등과 관련한 대출에 관여한 정도에 관하 원심은 앞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인 2. 다. 2)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① 피고인 F은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금융업무에 익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F은 N저축은행 직원들로부터 'F상무'라고 불렸고 스스로 피고인 B와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한 점, ③ 2009. 7.경부터 피고인 F과 관련한 대출채권을 관리하여온 K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F이 각 차명 차주들 명의의 모든 대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N저축은행에 제출하였고, 대출에 대한 이자나 기한 연장 등의 관리도 모두 직접 하여 대출 취급 당시에는 실차주를 피고인 F로 알았다는 것인 점, ④ 차명 차주들 중 FT, KN, FX는 피고인 F의 부모 및 처로서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가족들 명의까지도 차주 명의로 제공한 점, ⑤ 피고인 A, B는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등 대출절차에 직접 관여하고 FN빌딩의 건축사업 시행과 분양을 맡아 한 사람으로서 담보가치를 모를 수 없어 당연히 담보 부족 대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F도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담보 평가의 잘못이나 담보의 적정 여부에 대해 진술하면서 이 부분 각 대출이 대부분 유효담보가치가 없거나 부족하다는점을 인정한 바 있는 점, ⑥ 피고인 F은 FN빌딩의 분양이 지지부진하고 FR 등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위해 추가로 대출받는 상황이 계속되자 피고인 B에게 대손상각하자고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는 점, ⑦ 피고인 F은 2009년 초경 동생인 MY의 명의로 휴면법인인 MO을 인수하여 용역사업을 시작하면서 N저축은행 및 그 관련 회사 건물의 용역업무를 독점하다시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F은 N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또는 회장인 피고인 B와 공모하고 그 임무 위반행위에 가담하여 차명 차주 FR 등의 명의로 피고인 B에게 부당하게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배임 여부 및 배임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차명 차주 FR에 대한 대출 부분
(1)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순번 1의 대출금 부분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FN빌딩이 N저축은행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N빌딩이 N저축은행의 소유로 볼 수 없고, FN빌딩 건축 및 분양사업을 N저축은행 자신의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순번 3의 대출금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FN빌딩의 건축 및 분양사업이 N저축은행 자신의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대출금으로 FN빌딩과 관련하여 KX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N저축은행이 KX 저축은행에 대한 자신의 대출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대환처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순번 4의 대출금 부분
원심은 이 부분 피고인 F의 주장은 대주주인 피고인 B가 아니라 N저축은행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차명차주에 대한 대출의 형식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그러한 전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
각 대출로 KX저축은행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LB 명의의 차명대출로 LB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변제하거나, N저축은행의 다른 사업과 관련한 차명 차주들에 대한 대출금을 대환 처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N저축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F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대출 실행 이후 채권매각 등에 의하여 일부 회수된 금액이나 대출 당시 제공된 담보물의 유효담보가 상당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각 금액을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75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 이전인 2004. 7. 5.에 FR 명의로 26억 원이 대출되었는데, 위 대출에 관하여 PD 토지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 PD 토지는 매매가가 80억 원이었는데 PD 토지에는 위 26억 원의 대출 이전부터 KX 저축은행에 선순위로 4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2004. 8. 27.자로 FR 명의로 16억 원이 대출되었는데 위 대출에 관하여 다시 PD 토지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 그 후 별지(15) 순위 1과 같이 FR 명의로 43억 원이 대출되었는데, 위 대출에 관하여 다시 PD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었고, 위 43억 원의 대출금 중 33억 원으로 위 2004. 7. 5.자 26억 원의 대출금이 상환되었으며, 7억 2,000만 원이 FR로 송금되어 사용된 사실, 그 후 별지(15) 법죄일람표 순위 2와 같이 FR 명의로 60억 원이 종합통장대출(일명 마이너스대출)로 실행되었는데, 그 중 47억 2,000만 원만이 출금되어 43억 원으로 기존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3억 2,000만 원이 FR에게 송금되어 사용된 사실, 위 순위 2의 대출에는 PD 토지와 그 지상 FN빌딩 사업권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 그 후 별지(15) 범죄일람표 순위 3과 같이 FR 명의로 36억 원이 대출되었는데, 위 대출에 관하여는 PD 토지와 그 지상 FN빌딩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 위 36억 원의 대출금 중 35억 2,000만 원이 FR의 KX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상환되었고, PD 토지와 그 지상 FN빌딩에는 선순위로 우리은행 명의의 8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그 후 별지(15) 범죄일람표 순위 4와 같이 FR 명의로 80억 원이 대출되었는데, 위 대출에 관하여는 역시 PD 토지와 FN빌딩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N저축은행에서 자체 감정한 감정가는 258억 3,300만 원)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15) 범죄일람표 순위 4의 80억 원이 대출된 시점에 PD 토지와 FN빌딩의 자체감정가는 258억 3,300만 원이었던 점, 순위 4의 80억 원 대출 이전에 PD 토지는 2004. 8. 27.자 대출금 16억 원, 순위 1의 대출금 43억 원 중 7억 2,000만 원, 순위 2의 대출금 60억 원 중 3억 2,000만 원, 순위 3의 대출금 36억 원 중 35억 2,000만 원 등에 대한 담보로도 제공되어 있는 점, 위 자체감정가 258억 3,300만 원에 유효담보 인정비율인 70%를 곱한 다음 선순위 저당권의 가액 84억 원과 순위 4의 대출 이전에 담보로 제공된 가액을 공제하면 35억 2,300만원[=(258억 3,300만 원 X 0.7) - 84억 원 - 16억 원 - 7억 2,000만 원 - 3억 2,000만 원 - 35억 2,000만 원]이 남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순위 4의 80억 원 대출은 담보가 충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실행된 대출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80억 원의 대출금 중 1,312,317,250원이 FR 명의의 N저축은행 내의 다른 종합통장대출 계좌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차주에게 송금되어 자금의 이동이 있었던 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대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80억 원의 대출금 중 50억 원이 MR의 주식 33.3%를 인수하는데 쓰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N 저축은행 자신의 사업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순번 5의 대출금 부분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9. 2 24. FR 명의로 2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 위 대출에 관하여는 PD 토지 및 FN빌딩이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N저축은행에서 자체 조사한 위 담보물의 가액은 300억 1,800만 원9)이었던 사실, PD 토지 및 FN빌딩에는 선순위로 7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임대차보증금이 76억 6,000만 원이었던 사실, 이 부분 대출 이전에 실행되었던 2004. 8. 27.의 16억 원, 원심 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위 1~4의 각 대출금은 상환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15) 범죄일람표 순위 5의 20억 원이 대출되기 이전에 PD 토지 및 FN빌딩은 2004. 8. 27.자 대출금 16억 원, 순위 1의 대출금 43억 원 중 7억 2,000만 원, 순위 2의 대출금 60억 원 중 3억 2,000만 원, 순위 3의 대출금 36억 원 중 35억 2,000만 원, 순위 4의 대출금 80억 원 등에 대한 담보로도 제공되어 있었던 점, 위 자체감정가 300억 1,800만 원에 유효담보 인정비율인 70%를 곱한 다음 선순위 저당권의 가액 71억 5,000만 원과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의 가액 76억 6,000만 원 및 순위 4의 대출 이전에 담보로 제공된 가액을 공제하면-79억5,740만 원[= (300억 1,800만 원 × 0.7) - 71억 5,000만 원 - 76억 6,000만 원 - 16억 원 - 7억 2,000만 원 - 3억 2,000만 원 - 35억 2,000만 원 - 80억 원]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순위 5의 20억 원 대출은 유효담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실행된 대출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차명 차주 FT에 대한 대출 부분
(1)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7, 8의 각 대출 부분
원심은 이 부분 주장은 대주주인 피고인 B가 아니라 N저축은행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차명차주에 대한 대출의 형식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이 부분 각 대출로 LB 명의의 차명대출로 LB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변제하거나, N저축은행의 다른 사업과 관련한 차명 차주들에 대한 대출금을 대환처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N저축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F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9의 대출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PD 토지 및 FN빌딩이 담보로 제공된 이외에 추가로 서울 강남구 PI빌딩 지2층 14개호가 담보로 제공된 것처럼 담보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5권 163쪽)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PD 토지 및 FN빌딩은 이미 FR
명의의 대출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서 유효담보가 전혀 없었던 사실, 위 PI빌딩 지2층 14개호는 N저축은행의 A 전무가 피고인 F로부터 담보로 빌린 사실, 그 후 2011. 8. 말경 FA 전무에게 위 PI빌딩 지 2층 14개호를 돌려달라고 하자 담보를 해지해 준 사실(증거기록 25권 22, 23쪽)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들은 모두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F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차명 차주 FU에 대한 대출 부분
원심은 피고인 F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FR를 인수 · 운영하여 FN빌딩 건설사업을 시행하였는바, 시공사인 L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N저축은행으로 하여 금 차명 차주인 FU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F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유효한 담보가 제공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는 구리시 PF주택 재건축 아파트 상가 9개호의 분양계약서가 담보로 제공된 것처럼 담보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5권 193쪽)이 인정되나, 이는 LB이 구리시에서 건축중인 아파트 상가분양계약서로서 형식적으로 빌려온 것에 불과한 사실(증거기록 26권 715쪽)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분양계약서는 유효한 담보로 취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피고인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차명차주 FV에 대한 대출 부분
(1)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대출금 부분이 부분 대출금 100억 원 중 배임액으로 인정된 4,000만 원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주장은 FR가 N저축은행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R가 N저축은행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12의 대출금 부분
원심은 피고인 F이 'N저축은행'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변제 목적으로 그러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임무 위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F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차명 차주 FW에 대한 대출 부분
(1) 2006. 6. 30. 이후에 이루어진 대출에 관하여 책임이 없는지 여부
원심은 ① 피고인 FJE과 함께 2004. 10. 5. FW을 인수한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2004. 10, 22, LE 토지의 매입을 위한 FW 명의의 대출이 최초로 이루어졌고, 이후 FW이 다른 사업을 영위한 바도 없는 점, ② JZ은 피고인 F의 제의로 FW을 함께 인수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구체적인 사업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가 인수 후 곧바로 피고인 F로부터 N저축은행에서 LE 토지를 매입하는 데 FW의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면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JZ에게 월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여 이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지시로 LE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휴면법인인 FW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JZ은 FW
명의의 대출서류 작성, 대출금 사용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였고, 피고인 F에게 수차례 차주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F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JZ에게도 다른 차주 명의를 소개해보라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더는 관여하지 않겠으니 N저축은행에 직접 이야기해 보라고 하였던 점 등을 기초로, 피고인 F이 LE 토지를 매입한 이후 사실상 본인이 FW 관련 대출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JZ을 통한 최초 대출과 관련한 이자증액 대출이나 원금 상환을 위한 대출에 대한 관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피고인 F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배임액 인정 여부
먼저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7의 대출에서 배임액으로 인
정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LE 토지가 N저축은행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15의 대출에서 배임액으로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대출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은 자체 이자에 사용되었고, 1억 4,000만 원은 차주에게 송금된 사실(증거기록 25권 38쪽)이 인정된다. 피고인 F의 주장처럼 위와 같이 차주에게 송금된 이후 FW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어 이자증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차주에게 송금되어 자금의 흐름이 있었던 이상 배임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차명 차주 FX에 대한 대출 부분
(1)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18의 대출 부분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대출 실행 이후 채권매각 등에 의하여 일부 회수된 금액이나 대출 당시 제공된 담보물의 유효담보가 상당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각 금액을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756 판결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피고인 B로부터 차명 차주를 통하여 고양시 일산구 FO빌딩을 매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처인 FX를 차명 차주로 하여 2006. 10. 30. 135억 원을 N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 위 135억 원 중 3억 4,000만 원은 자체이자로 사용되었고, 103억 5,200만 원은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28억 800만 원은 차주인 FX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위 대출에는 FO빌딩의 건물과 그 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NA에서 평가한 담보가치는 135억 원이었던 사실, N저축은행에서 탁상감정을 의뢰하는 감정기관은 에이스감 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등인 사실, NA은 피고인 A가 N저 축은행은행의 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6년부터 2007년경 사이에 PF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검토를 의뢰하면서 알게 된 업체로서 대출 관련 토지에 대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가능성이 있을 경우 현재의 담보비율보다는 향후 개발이 되었을 경우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기존의 대출에 대하여 이자증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담보가액이 부족하고 추가담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 기존담보에 대하여 재평가를 통해 담보가액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이에 관한 감정을 담당한 업체인 사실(증거기록 5권 1868쪽, 1869쪽) 등이 인정된다.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A에서 FO빌딩 및 그 부지에 관하여 감정한 감정가 135억 원에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담보인정비율인 70%를 곱하면 94억 5,000만 원(= 135억 원 × 0.7)인데, 위 유효 담보가 94억 5,000만 원은 이 부분 대출에서 배임액으로 인정되는 131억 6,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더구나 NA은 전문 감정평가기관이 아니라 N저축은행의 필요에 따라 감정가를 부풀려 감정을 해 주던 업체로서 FO빌딩 및 그 부지에 대한 감정가가 적정한 감정가라고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출금 135억 원 중 차주에게 송금되거나 수표로 인출된 합계 131억 6,000만 원 전부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19의 대출 부분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대출금 80억 원에서 배임액으로 인정된 13억 원 중 9억 5,000만 원은 2007. 2. 20. 수협에 예금하였고, 1,500만 원은 수협에 대한 대출소개비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FO빌딩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 위와 같이 수협에 예금을 한 이유는 FO빌딩이 낡아서 보수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N저축은행의 대출한도가 다 차서 자금운용을 할 수 없게 되자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FO빌딩과 관련하여 기존에 N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고, N저축은행으로부터 그만큼 다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 위해 서인 사실(증거기록 27권 1576쪽~1578쪽),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N저축 은행이 FO빌딩에 관하여 선순위를 확보하고 있는 근저당권을 수협에 양보하면서 65억원을 대출받아 N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당심의 J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대출금 80억 원에서 배임액으로 인정된 13억 원 중 9억 6,500만 원(= 9억 5,000만 원 + 1,500만 원)은 결국 N저축은행이 1순위를 확보하고 있던 FO빌딩에 대한 저당권을 수협에 양보하고 65억 원을 대출받아 FX 명의로 N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존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다음 FO빌딩에 대한 2순위 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6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비용인 점,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1순위 담보를 양보하고 2순위 담보를 취득한 것이 N저축은행에 대하여 손해임은 명백한 점, FO빌딩이 N저축은행의 소유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FO빌딩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비용이 배임액에서 제외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F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20의 대출 부분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은 N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요청받자 2011. 2. 8.경 친구 LL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4억 3,500만 원을 2011. 2. 11.자로 N저축은행에 상환한 사실, 그 후 2011. 4. 8. 피고인 F은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순번 20의 대출금 8억 원 중에서 4억 3,500만 원을 FX의 계좌로 송금받아 기존의 자금과 합하여 2011. 4. 28. LL에게 6억 원을 상환한 사실, 위 8억 원의 대출에 관하여는 별도로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별지(15) 순번 20의 대출금 8억 원 중 4억 3,500만 원을 FX 명의로 송금받아 L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은 그 구조에 있어서 FX 명의로 대출을 받아 FX의 N저축은행에 대한 기존의 채권을 변제한 것과 동일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금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현실적으로 차주 명의로 송금되어 자금의 이동이 있는 이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위 4억 3,500만 원에 대하여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F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심판결 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21의 대출 부분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FO빌딩이 N저축은행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O빌딩이 N저축은행의 소유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대출금 20억 원 중 11억 원이 FO빌딩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차명차주 KN에 대한 대출 부분
(1)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F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명차주 KN에 대한 대출 부분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N저축은행이 보유하던 서울 서대문구 KO 소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실행된 것인데, 원심판시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기재 대출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이고, 순번 23번 기재 대출은 현재로서는 그 용처를 알 수 없으나 모든 대출 실행 과정에서 피고인 F의 대출서류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순번 23의 대출금 중 20억 원이 배임액에서 제외되는지. 피고인 F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대출금 중 20억 원은 차주인 KN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어 N저축은행의 다른 차명 차주 LM의 대출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것으로서 자금의 이동이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F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F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사. 피고인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앞서 2. 다. 3)항의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G이 B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G은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차명 법인(GC)과 차명 차주(GE)를 구하여 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N저축은행으로부터 150억 원을 대출받아 PE 토지를 매수하고 B의 지시에 따라 매매대금을 제외한 3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세탁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G이 B의 배임행위에 가담함으로 인하여 N저축은행에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행위는 또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G이 PE 토지와 관련된 대출심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PE 토지와 관련된 대출은 담보대출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PF대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개발가능성에 따라 대출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었던 점, 자금세탁 부분은 피고인 G이 자신과 7촌 관계에 있고 N저축은 행은행의 회장인 B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G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G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 C에 관한 L에 대한 대출로 인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및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B, E, F에 관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 G에 관한 부분에는 앞서 본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41호 등 사건의 범죄사실 1. 가. (1),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심판결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의 범죄사실을 삭제한다. "(1) 피고인 B, A
피고인 B, A는 성남시 수정구 BI에 있는 N저축은행 본점에서, ① 피고인 E과 공모 하여 2007. 5. 16.경 H에게 회사 운영비와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위해 25억 원의 대출을 해줌에 있어, H이 기존 대출금에 대해 이자도 전혀 납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된 서울 종로구 BJ 외 11필지는 이미 다른 대출에 대한 선순위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BD 명의로 H에게 25억 원을 대출하여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②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0. 1. 25.경 H이 동해시 BK 외 19필지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금과 이자 지급을 위해 60억 원의 신규 대출을 하면서, 이미 H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전혀 납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매입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10억 원 상당에 불과한데다 이미 선순위로 30억 7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고, 추가 담보로 제공된 BL, BM, BN 등 탱화 3점은 환가가능성이 없으며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위 탱화들의 감정가에 대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결과가 아닌 H이 관장으로 있는 BO박물관에서 임의로 평가한 평가액 110억 원을 담보가치로 산정하고, 동산인 위 탱화들을 담보로 하면서 이를 인도받지 않은 채 H으로 하여금 그대로 보관토록 한 상태에서 BC 명의로 H에게 60억 원을 대출하여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2, 22.경부터 2011. 1.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A, BB, BC, BD, BE, BF, BG, BH 명의로 총 120,376,000,000원을 대출하여 H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101,79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1)의 ②와 같이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2010. 1. 25.경 BC 명의로 H에게 60억 원을 대출하여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24, 28 기재와 같이 BB, BC, BE, BF 등의 명의로 총 218억 원을 대출해 주어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368호 사건의 범죄사실 1. 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심판결 판시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의 범죄사실을 삭제한다. "(1) 실차주 이에 대한 대출 관련 배임 피고인 B는 2006. 9. 8.경 위 N저축은행 본점에서 0에게 DT 주식 30만 주에 대한 인수자금 명목의 금원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DT 주식 30만 주의 유효담보가는 6억 1,95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0에 대한 기존 대출금도 상환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영하는 DU 명의로 8억 8,05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이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4.경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U, DV, 주식회사 DW, DX, DY, DZ, EA 명의로 총 852억 8,490만 원을 대출하여 0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 1341호 등 사건의 4.항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C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후순위채권 등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상황 및 수익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과 향후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므로 각 회계연도마다 작성 · 공시되는 재무제표는 중요한 투자판단 요소가 되며,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사실대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주식 등 유가증권의 경우 유통성이 강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서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 · 사모 · 매출을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일상적이고 상시적으로 '고정' 이하 부실 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가장하여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분식행위를 통해 실제로는 N저축은행의 제26기(2008. 7. 1.~2009. 6. 30.)의 당기순이익(손실)이 - 2,150억 원(손실)에 이름에도 마치 20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같은 기간 자산총계는 3조 1,334억 원임에도 마치 3조 3,740억 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및 그를 기초로 허위로 작성된 투자설명서를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 자료로서 공시하여 후순위채를 발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N저축은행은 2010. 6. 17. 위와 같이 작성된 제26기(2009. 6. 30. 결산 기준) 재무제표 및 허위로 작성된 투자설명서를 공시하면서 총 200억 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하여 836명의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N저축은행 후순위채를 매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저축은행의 제26기 재무제표에 자산, 당기순이익 등 재무 및 손익구조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를 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이를 2010, 6. 17. 후순위채 유치 과정에 사용함으로써 위 재무제표 기재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총 836명의 후순위채 매입자들로 하여금 합계 200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41호 등 사건의 범죄사실 5.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원심판결 판시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60 및 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60의 각 '개별차주 여신 한도 초과금액'란 기재의 각 '5,509'를 각 '4,500'로 변경한다. "피고인 B, A, C은 공모하여 2005. 9. 15.부터 2010. 5. 27.까지(피고인 C은 2009. 11. 5.부터 2010. 5. 27.까지 관여하였다) 사이에 위 N저축은행 본점에서 개별차주 H에게 BB 등 11개 차명 차주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21건 합계 1,050억 3,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피고인 B, A는 신용공여 한도(2010. 5. 31. 현재 기준, 자기자본 1,512억 8,900만 원의 20%, 302억 5,700만 원)를 709억 6,000만 원을 초과 대출하여 767억 8,500만 원의 부실이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개별차주에 대하여 총 2,492억 3,900만 원을 초과 대출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신용공여한도를 519억 1,600만 원을 초과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개별차주에 대하여 총 1,520억 5,600만 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1341호 등 사건의 범죄사실 1. 나. (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 (1)의 ②와 같이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2008. 1. 7.경 BQ 명의로 I에게 28억 원을 추가 대출하여 그 중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2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기재와 같이 BR, BS 명의로 총 189억 원을 대출하여 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4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41호 등 사건의 범죄사실 1. 가.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 (1)의 ①과 같이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2007. 5. 16.경 BD 명의로 H에게 25억 원을 대출하여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25, 26, 32 기재와 같이 BD, BF, BG 등의 명의로 총 169억 7,7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H에게 대환대출 금액 등을 제외한 136억 6,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41호 등 사건의 범죄사실 1. 다.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 (1)의 ②와 같이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와 같이 2007. 7. 16.경 BW 명의로 4억 5,000만 원의 추가대출을 실행하여 J에게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4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 A, B, F의 당심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S, JA, LS, JV, GT, CX, KD, PJ의 당심에서의 각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제1항의 실차주 H.I.J.K에 대한 각 대출의 점은 실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실차주 I, K에 대한 부분의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제2의 나. 항의 차명 차주 M, CZ, DA, DB, DC, DD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의 점, 개별차주(KG, H, BQ, KH, ED, 주식회사 KI, 주식회사 KJ, KK) 별로 각 포괄하 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차명 차주 M, CZ, DA, DB, DC, DD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 1341호 등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제6항(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 포함}10) 범죄사실의 DE 등 차명차주 29명(별지(8) 범죄일람표 중 차명 차주 II, HS, IW, HR, IC, IB, HZ, HV, H, HP, HT, HU, KL, DF(순번 92), IS 이상 15명 제외}에 대한 대출 부분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제1항의 실차주 H, I, J, K에 대한 각 대출의 점은 실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실차주 I, K에 대한 부분의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한다. 제2의 나. 항의 차명 차주 M, CZ, DA, DB, DC, DD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11), 제6항의 DE 등 차명 차주 29명에 대한 대출의 점은 차명 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12), 다만 차명차주 HE, 주식회사 IX, GI, HD, DG, HW, DE, HG, AV, 주식회사 KM을 제외한 나머지 차명 차주들에 대한 대출 부분의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 사실 제6항의 별지(8) 범죄일람표 중 차명 차주 II, HS, IW, HR, HZ, HV, IH, HP, HT, HU, KL, IS에 대한 대출 부분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차명 차주 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6항의 별지(8) 범죄일람표 중 차명 차주 IC, IB, DF(순번 92)에 대한 대출 부분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차명 차주 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의2,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의 점, 개별차주(KG, H, BQ, KH, ED, 주식회사 KI, 주식회사 KJ, KK)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 1항 제1호13), 형법 제30 [범죄사실 제2항, 제6항(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 포함}의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차명 차주 M, CZ, DA, DB, DC, DD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DE 등 차명 차주 36명에 대한 대출의 점(별지(9) 범죄일람표)은 차명 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캄보디아 부동산 구입 관련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14)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368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다. (1)항, (3)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제1의 나. 항의 실차주 0, P에 대한 대출의 점은 실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실차주 P에 대한 부분 및 제1의 다. (3)항 부분의 각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제1의 다. (1)항의 차명차주 (별지(13)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대출은 제외)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범죄사실 제1의 다. (4)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차명 차주 Q에 대한 대출 관련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차명 차주 S, T에 대한 대출 관련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차명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호(대주주인 피고인 B와 특수관계에 있는 U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W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FR, FT, FU, FV, FX에 대한 대출 부분 및 제3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제2항의 차명 차주FR, FT, FU, FV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15), 차명 차주 FX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16)],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FW에 대한 대출 부분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KN에 대한 대출 부분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8),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차주 FR, FT, FV, FX에 대한 대출 부분 및 범죄사실 제3항의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제2항의 차명 차주 FR, FT, FV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차명차주 FX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구 상호 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FW에 대한 대출 부분의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다. 피고인 C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나.항, 제6항의 DE 등 차명 차주 10명{별지(8) 범죄일람표 순번 32(차명 차주 HJ), 54(차명차주 HZ), 84(차명 차주 IL), 86(차명 차주 IM) 기재 각 대출 부분 제외)에 대한 대출 부분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제1항의 실차주 H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제2의 나. 항의 차명 차주 M, DC, DD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제6항의 DE 등 차명차주 10명에 대한 대출의 점은 차명 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차명 차주 R에 대한 대출 부분의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라. 항, 제6항 의 별지(8) 범죄일람표 순번 32(차명 차주 HI), 54(차명 차주 HZ), 84(차명 차주 IL), 86(차명차주 IM) 기재 각 대출 부분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제1의 다.항, 라. 항의실차주 J, K에 대한 대출의 점은 실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실차주 K에 대한 대출 부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제6항의 차명 차주 HJ, HZ, IL, IM에 대한 각 대출의 점은 차명 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27기 재무제표에 관한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별 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의 점, 개별차주(KG, H, BQ, KH, ED, 주식회사 KJ, KK)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 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E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제6항의 IE 등 차명 차주 5명(별지(8) 범죄일람표 순번 16, 17(차명 차주 DG), 19(차명 차주 HS), 26(차명차주 HW), 52(차명 차주 ID), 66(차명차주 HP) 기재 각 대출 부분 제외)에 대한 대출 부분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제1의 가.항, 나항의 실차주 H, I에 대한 각 대출의 점은 실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제6항의 IE 등 차명 차주 5명에 대한 대출의 점은 차명 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각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제2의 나.항, 제6항의 별지(8) 범죄일람표 순번 16, 17(차명차주 DG), 19(차명 차주 HS), 26(차명 차주 HW), 52(차명 차주 ID), 66(차명 차주 HP) 기재 각 대출 부분의 업무상배임의 점, 제1의 라.항의 실차주 K에 대한 각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제2의 나. 항의 차명 차주 M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제6항의 차명 차주 DG, HS, HW, ID, HP에 대한 대출의 점은 차명차주 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위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다. (3)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차명차주 M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캄보디아 부동산 구입 관련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마. 피고인 F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FR, FT, FU, FV, FX에 대한 대출 부분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차명 차주 FR, FT, FU, FV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차명 차주 FX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차주 FW에 대한 대출 부분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KN에 대한 대출 부분의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FR, FT, FV, FX에 대한 대출로 인한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제2항의 차명차주 FR, FT, FV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차명 차주 FX에 대한 대출의 점은 포괄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차주 FW에 대한 대출 부분의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3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범죄사실 제3항의 대주주인 피고인 B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배임 대출금을 현금화한 점)
1. 상상적 경합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2항, 제6항(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 포함.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 차명차주 36명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분에 한함), 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의 다. (1), (3), (4)항(별지(13)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대출 부분 제외), 제2항(차명 차주 FR, FT, FU, FV, FX에 대한 대출 부분. 다만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10 기재 각 대출 부분 제외), 제3항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업무상배임죄와 위 각 범죄사실의 각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차명 차주 FW에 대한 대출 부분)의 업무상배임죄와 위 범죄사실의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 행법위반죄 상호간다만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대출 부분 제외),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차명 차주 FR, FT, FU, FV, FX에 대한 대출 부분. 다만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10 기재 각 대출 부분 제외)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위 각 범죄사실의 각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고합 368호 범죄사실 제2항(차명 차주 FW에 대한 대출 부분)의 업무상배임죄와 위 범죄사실의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다만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대출 부분 제외),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바, 피고인 G
형법 제40조, 제50조[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3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 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로 인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1)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제6항(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 포함)의 DE 등 차명 차주 29명(별지(8) 범죄일람표 중 차명 차주 IⅡ, HS, IW, HR, IC, IB, HZ, HV, IH, HP, HT, HU, KL, DF(순번 92), IS 이상 15명 제외}에 대한 대출 부분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각 상호저축은 행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캄보디아 부동산 구입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2) 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및 다. (1)항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U 관련 대주주 등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FR, FT, FU, FV, FX에 대한 대출 부분 및 제3항의 각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나.항, 제6항의 DE 등 차명 차주 10명별지(8) 범죄일람표 순번 32(차명 차주 HJ), 54(차명 차주 HZ), 84(차명 차주IL), 86(차명차주 IM) 기재 각 대출 부분 제외)에 대한 대출 부분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주식회사의외부감 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라, 피고인 E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제2의 나.항, 제6항의 IE 등 차명차주 5명(별지(8) 범죄일람표 순번 16, 17(차명차주 DG), 19(차명 차주 HS), 26(차 명차주 HW), 52(차명 차주 ID), 66(차명 차주 HP) 기재 각 대출 부분 제외)에 대한 대출 부분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다. (3)항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마. 피고인 F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 차주 FR, FT, FU, FV, FX에 대한 대출 부분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바. 피고인 G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F)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차주 FR, FT, FU, FV 및 차명 차주 KN에 대한 각 대출 부분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실차주 H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차명차주 FX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C, E, F, G)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G에 대하여는 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다음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E, G)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E에 대하여는 다음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앞서 본 파기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4년경 N저축은행에 차장 직급으로 입사하여 계속하여 여신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B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었고 2007년 이후부터는 N저축은행의 금융본부장, 여신 부분 대표이사, 전무,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여신 부분에 관한 핵심 임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는 여신에 관한 피고인 B의 독단적이고 무모한 결정에 대하여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여러 번에 걸쳐 사의를 표하기도 한 점, 여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직권으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오랜 기간 금융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N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대주주로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7년경 이후부터는 회장으로서 N저축은행을 적극적으로 경영하여 왔다. 피고인 B는 수많은 서민들로부터 받은 예금을 마치 자신의 개인 자금인 것처럼 함부로 대출하고 개인적인 투자 목적으로 거리낌 없이 사용하였다. 대출이나 투자에 있어서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사업의 전망이나 담보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소홀히 한 채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결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N저축은행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으며, 그로 인하여 금융감독기관의 제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증대 대출, 사실상의 대환대출 등을 감행하여 부실을 더욱 키웠다. 특히 N저축은행의 부실이 커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이를 숨긴 채 대외적으로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2회에 걸쳐 500억 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함으로써 수천 명의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거의 모두 자백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점, 동종사건과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금융권보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 N저축은행의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오랜 기간 금융권 근무 경력이 있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2년간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최고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이전부터 실행되어 온 여신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함이 없이 만연히 결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N저축은행의 부실을 더욱 가중시켰다. 비록 피고인 C이 N저축은행의 최고 경영자인 피고인 B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B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N저축은행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직위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은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C은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최고 경영자인 피고인 B의 전횡을 막지 못한 데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피고인 B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점, 가벼운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7. 3. 30.부터 2008. 6. 30.까지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B의 부당한 대출에 관하여 아무런 견제를 하지 못한 채 만연히 결재를 함으로써 N저축은행의 부실에 일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책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E은 여신 부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 N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접 부실대출을 지시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당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피고인 B가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의 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명 차주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F은 N저축은행 및 관련 업체의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업무를 맡기도 하고, 별다른 담보도 없이 N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편의를 제공받기도 하는 등 이익을 취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F은 N저축은행의 정식 직원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B와 두터운 친분이 있었고 자신의 수형생활기간 동안 피고인 B가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준 데 대한 보답으로 피고인 B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른 측면이 있는 점, 현재 간암제거시술을 받은 상태로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의 실차주 I에 대한 차명 차주 BS 명의의 150억 원 대출 부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E과 공모하여 2008. 4. 28.경 BS 명의로 I에게 150억 원을 대출하여 그 중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1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I의 다른 차명 차주 BQ, BR에 대한 대출사실과 달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권 제3237쪽), 2008. 2.경부터 2009. 2.경까지 금융3팀 차장이었던 GS과 2007. 1. 2.부터 2009. 9. 6.까지 금융2팀 또는 금융3팀의 팀장을 지낸 EQ이 검찰에서 한 각 진술(증거기록 제4권 제1416쪽, 제1708쪽, 제5권 제2570쪽 이하) 및 증인 GS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08. 3. 18.부터 2009. 12. 17.까지 취급한 BQ, BR, BS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이 퇴임하고 피고인 A가 여신업무 부문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8. 7. 1. 이전에는 여신 담당 임원이었던 DH의 지시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 점, 위 대출 부분에 관한 대출품의서(증거기록 제6권 제3315쪽)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A가 결재선상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
계에 있는 2011고합1341호 등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B, A, C의 2010. 2. 11. 개별차주 KH에 대한 130억 원 대출로 인한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A, C은 공모하여 2010. 2. 11. N저축은행 본점에서 개별차주 KH에게 130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2010. 5. 31. 현재 기준, 자기자본 1,512억 8,900만 원의 20%, 302억 5,700만 원)를 177억 9,900만 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나. 판단
원심 법원의 N저축은행 관리인에 대한 2012. 5. 14.자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2010. 2. 11. 개별차주 KH에 대한 대출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A,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1고합1341호 등 원심판결 판시 제5항 기재 KH에 대한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C, E의 주식 · 부동산 구입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6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주주인 피고인B에게 합계 575억 5,000만 원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범죄사실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이 대주주인 피고인 B에게 합계 1,284억 원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주식매입을 위한 부실대출이 이루어지는 줄은 인식하고도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대출이라 어쩔 수 없이 결재하였으나, 당시에는 피고인 B가 차명 차주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가, 2011. 9. 18. 영업정지 된 이후 DH을 통해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증거기록 제12권 제1214쪽 이하)하고 있고, 피고인 E은 검찰에서 대출서류에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보고 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인지,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 대출금들을 피고인 B가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몰랐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9권 제56쪽 이하)한 점, 피고인 C, E은 각각 행장으로 있을 당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대출이 통상 은행에서 잘 하지 않는 주식 또는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로서 담보가치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부실한 대출이라는 점은 인식하였으나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대출이라서 반대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주로 피고인 A와 DH에게 차명차주를 구해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C이나 팀장들에게 직접 관련된 발언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투자 종목도 피고인 A가 투자운용팀 이사 HO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자신이 직접 결정하였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제12권 제1249쪽 이하, 제1352쪽), 비록 담당팀장이었던 GS은 피고인 E에게 보고할 당시 'B 회장 관련 건이다'라는 식으로 보고하여 일부 차명 차주에 대하여는 피고인 B가 주식 또는 부동산 구입을 위하여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차명 차주에 대한 대출금을 은행에서 관리하면서 주식투자를 하고 이익이 나면 부실대출을 상환하거나 다른 대출의 담보를 보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피고인E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권 제21쪽, 증인 GS의 법정진술), 피고인 E도 차명 차주 전체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일부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정도이고, 차명 차주를 구해 온 사람은 DH 상무 정도로 알고 있으며 간혹 회식자리에서 피고인 B가 차주 명의를 빌려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9권 제60쪽, 제61쪽), 이러한 진술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E이 어느 차명차주를 통해 피고인 B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음을 알았는지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 당시 피고인 E, C이 각 차명 차주들에 대한 대출의 실차주가 대주주인 피고인 B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E,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2011고합1341호 등 판시 제6의 나.항(피고인 E) 및 다. 항(피고인 C)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B, C, A의 차명 차주 X 실차주 H에 대한 부실대출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원심판결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8]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다. 1) 가) (1)항 기재와 같은바, 위 2. 다. 1)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적일죄의 관계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41호 등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0 피고인 B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36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의 차명 차주 DU, 실차주 이에 대한 2006. 12. 19.자 51억 원 부실대출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원심판결 판시 별지(11) 범죄일람표 순번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다. 1) 나) (1)항 기재와 같은바, 위 2. 다. 1) 나) (3)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적일죄의 관계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36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의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0 피고인 C의 2009. 11. 6.자 후순위채 발행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라. 1) 가) (1)항의 기재와 같은바 위 2. 라. 1) 가) (3)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 피고인 C의 원심판시 별지 (7) 범죄일람표 순번 60 기재 차명차주 KS, 실차주 ED에 대한 개별차주 한도 초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라. 2) 다) (1)항의 기재와 같은 바 위 2. 라. 2) 다) (3)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41호 등 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의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0 피고인 E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41호 등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2) 항의 차명차주 BQ, 실차주 에 대한 2007. 4. 5.자 80억 원 부실대출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원심판결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마. 1) 가)항의 기재와 같은바, 위 2. 마. 1) 다)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적일죄의 관계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41호 등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의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이 피고인 E의 원심판결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1, 31,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6~7의 각 부실대출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마. 2) 가)항의 기재와 같은바 위 2. 마. 2) 다)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적일죄의 관계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41호 등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제1의 다. (3)항의 나머지 범죄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양석
판사유헌종
판사남양우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2)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C은 항소이유에서 다투지 아니하나 직권으로 살펴본다.
3) 피고인 C의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도 이 부분에서 함께 판단한다.
4)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F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5) 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 검사가 개개의 대출에 관하여 개별차주 여신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2010. 5.
31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N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것으로 보
이므로 2010. 5. 31.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관하여 2010. 5. 31.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차주 여신한도 초과 여부
를 판단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응 검사가 제시한 2010. 5. 31.을 기준
으로 판단한다.
7) 앞서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함께 살펴본 부분은 제외한다.
8) PD 토지 및 그 지상 FN빌딩에 대한 N저축은행의 자체감정가가 실제 가액보다 높게 평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
는 없으므로 일응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9) PD 토지 및 그 지상 FN빌딩에 대한 N저축은행의 자체감정가가 실제 가액보다 높게 평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
는 없으므로 일응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0) 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은 차명차주 R에 대한 피해자 N저축은행, AW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인데, 2011고합1341호 등 범죄사실 제6항의 차명차주 R에 대한 별지(8)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 기재 대출 부분(피해자 N저축은행)과, 차명차주 R에 대한 같은 표 순번 88, 89 기재 대출 부분(피해자
AW 저축은행)과 피해자 별로 각 포괄일죄에 있으므로[각주 14) 참조] 여기에 함께 기재한다.
11)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은 차명 차주가 여러 명인데, M의 인수 및 운영을 위한 대출로서 단일한 범의에 기하였다
고 보이므로 차명차주들과 관련한 수차례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이는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
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적용에 관하여도 같다.
12) 범죄사실 제6항(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 포함)은 차명차주가 여러 명인데, 차명차주를 내세워
대출을 일으켜 다른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하라는 피고인 B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그 지시에 따라 각각 대출
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명차주들 전체에 대한 수차례
의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차명차주 별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이는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적용에 관하여도 같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고합368호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3)항, (4)항의 경우 차명차주 별로
일죄를 구성한다고 본 것도 같은 이유에 기한 것이다.
13) 다만,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각 차명차주 별로 범행 종료시점이 2010. 9. 23. 이전인 경우에는 '구 상호저
한다.
14) 범죄사실 제7항은 차명차주(법인)가 여러 명인데, 2008. 2. 14.경부터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에 캄보디아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대출로서 차명차주를 내세운 경위 등에 비추어 단일한 범의
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차명차주들을 통한 수차례의 대주주 신용공여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15) 범죄사실 제2항은 실차주가 피고인 B이고, 차명차주가 여러 명인데, 차명차주 FR, FT, FU, FV에 대한 대출 부
분은 FN빌딩의 건설사업 시행과 운영을 위한 대출로서 단일한 범의에 기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차명차주들과
관련한 수차례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이는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적용에 관하여도 같다.
16)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차주 FX에 대한 대출 부분은 FO빌딩의 매입과 운영을 위한 대출로서 별도의 단일한
범의에 기하였다고 보이므로 차명차주 FX와 관련한 수차례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이는 대
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적용에 관하여도 같다.
17)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차주 FW에 대한 대출 부분은 김해시 FP, FQ 각 토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한 대출로서
역시 별도의 단일한 범의에 기하였다고 보이므로 차명차주 FW과 관련한 수차례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
를 구성한다. 이는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적용에 관하여도 같다.
18) 범죄사실 제2항 중 차명차주 KN에 대한 대출 부분은 서울시 서대문구 KO 토지의 매입과 운영을 위한 대출로
서 별도의 단일한 범의에 기하였다고 보이므로 차명차주 KN과 관련한 두 차례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이는 대주주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적용에 관하여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