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0.9.15.(880),1806]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판매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가 그 권한을 군수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에 의하면, 도지사가 상급행정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따라서 석유판매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위임기관의 장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수임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장운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울진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1989.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주유소)의 사업정지처분(이 뒤에는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이라고 한다)이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에 관한권한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과 같은 같은법시행령제2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의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에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권자는 경상북도지사라 할 것이고, 피고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아 그 사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이름으로 석유판매업의 석유정지를 명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있다"고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서울특별시·직할 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시장·군수(교육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에 의하면, 도지사가 상급행정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따라서 석유판매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위임기관의 장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수임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89.12.26.선고 89구4000판결 ; 1990.2.27.선고 89누5287 판결 등)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석유사업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만 위임되었을 뿐 군수에게까지는 재위임되지 않았다고 단정한 나머지, 경상북도지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군수인 피고에게 다시 위임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 이 사건 사업정저처분이 권한이 없는 행정관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