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2.15.(4),565]
[1]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나대지의 의미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이 모법 위반 여부
[3]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5]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1]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이나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나대지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 전부를 의미하되 그러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의미하고,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 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위와 같은 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이 모법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개인 소유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부표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법인 소유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부표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한 면적 중 적은 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을 개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부속토지의 범위를 달리 제한한 취지는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는 개인보다는 법인의 과다한 택지 소유를 막을 필요가 더 큰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근본취지 면에서 충분히 합리성이 있고, 나아가 그 내용 자체도 심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개발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의 이용이 아니라면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5]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 [별표 1][3]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헌법 제11조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 제19조 , 부칙(1989. 12. 30.) 제2조, 제3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0. 3. 2.) 제3조 제1항[5]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3조
주식회사 대영목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5. 4. 21. 선고 94누1106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부상 지목이 '대'인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위 토지가 공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의 영업목적에 따라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기준일 현재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 제2조 제1호 (나)목 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의 하나로서 " 지적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하 나대지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의 입법목적이나 위 조항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나대지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건축물이 전혀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 전부를 의미하되 그러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법 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 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위와 같은 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이 모법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4. 2. 25. 선고 93누20498 판결 및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 각 참조).
또한 시행령 [별표 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개인 소유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부표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법인 소유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부표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한 면적 중 적은 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을 개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부속토지의 범위를 달리 제한한 취지는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는 개인보다는 법인의 과다한 택지 소유를 막을 필요가 더 큰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근본취지 면에서 충분히 합리성이 있고, 나아가 그 내용 자체도 심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은 법 제11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개발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의 이용이 아니라면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토지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제외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법 제2조 제1호 (나)목 , 시행령 제2조 ,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 ( 당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 참조)이고,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는 위와 같은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도 심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판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택지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영구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