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계약자에게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함[국승]
이 사건 각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계약자에게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함
이 사건 부동산의 원 계약자가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와 계약자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2013가합11556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B수목원
2013. 10. 17.
2013. 11. 2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조AA 사이에 2010. 4. 15. 체결된 매매예약 및 지상권설정계약, 2011.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는 조AA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0. 4. 20. 접수 제150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5305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11. 11. 7. 접수 제486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남양주세무서장, 마포세무서장은 조A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에서는 위 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조AA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3. 4. 1. 기준 체납세액은 OOOO원이다.
<표> 판결문 2쪽 참조
나. 조AA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예약, 매매계약,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피고에게 각 경료해주었다.
<표> 판결문 4쪽 참조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에게 2011. 11. 7.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로 인하여 위 압류 등기가 직권말소대상임이 통지되었고, 위 압류 등기는 2011. 11. 29. 말소되었다(이하에서는 2010. 9. 15. 경료된 압류등기를 '이 사건 제1압류등기', 2011. 8. 10. 경료된 압류등기를 '이 사건 제2
압류등기'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
<표>판결문 3쪽 참조
라. 피고는 조AA의 장인인 정CC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서 그 주주는 정CC, 정DD(정CC의 아들), 정EE(정CC의 장녀이자 조AA의 처), 조AA이며,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조AA는 피고의 주식 36,883주(9.70%)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압류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제2압류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2011. 11. 7.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 통지를 받았으므로 적어도 2011. 11. 7.에는 이 사건 각 등기가 사해행위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6483 판결,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압류등기 이전에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2압류등기 이전에 신용보증기금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통지가 이루어졌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1. 11. 7.경 조AA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부족이 심화된다는 점, 조AA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지상권설정계약일인 2010. 4. 15.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조AA의 무자력 여부
가) 적극재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4. 15. 기준으로 조AA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OOOO원이다.
<표> 판결문 6쪽 참조
나) 소극재산
전항 기재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AA의 소극재산은 적어도 I) 이 사건 조세채무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ii) OO도 OO군 OO면 OO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채무 OOOO원, iii)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OOOO원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이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이 2010. 4. 15. 당시 조A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그렇다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조AA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조AA의 재산 상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 시점, 조AA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조A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가) 피고의 대표이사 정CC는 조AA에게 2002. 6.경 OOOO원을 대여하여 조AA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는데, 조AA가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주식회사 FFF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기에 위 대여금 채권을 피고가 양수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나) 신용보증기금이 2011. 2.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1. 9. 20. 조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한 후 계약금은 위 대여금으로 갈음하고 잔금 OOOO원은 2011. 9.경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하여 위 경매를 취하시킨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2)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AA와 피고 사이에 2011. 9. 20.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조AA의 채무 중 2011. 9. 20. OOOO원, 같은 달 21. OOOO원, 같은 달 22. OOOO원 총 합계 OOOO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정CC가 조AA에게 2002. 6.경 O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차용증, 금융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 9. 20.에는 이미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및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였는바, 조AA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조AA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