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9.3.15.(844),350]
가. 실용신안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나.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의 판단기준
가. 등록된 실용신안이 선출원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
나.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흥기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오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등록된 실용신안이 선출원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1986.12.9. 선고 86후22 판결 ; 1988.1.19. 선고87후68 판결 참조).
원심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본건 등록고안은 종래 한약재의 절단기나 분쇄기가 각각 별개의 기계로 구분되어 있어 사용하는데 번거롭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비능률적이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기체내에 절단과 분쇄장치를 겸설하여 기체의 상단에 원료한약재를 투입하는 홉파(1)의 하측으로 절단용 칼날이 달린 절단장치(2)를 설치하고 회전축(4)에 나착된 조정니트(3)로 간격을 조절하며 이의 하측에 회전축(6)에 연결된 분쇄장치(5)를 설치하고 하측으로 배출관(7)을 연통하며 각 회전축(4),(6)은 각각 모우터(10)에 연결된 벨트(8)로 프리(9)에 연결되도록 한 것이 그 기술적 고안의 요지이고, 이와 대비되는 선출원고안(인용고안)은 약재의 절삭이나 분쇄를 하나의 장치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절삭칼날의 각도조절을 용이하게 하여 약재를 적당한 크기로 절삭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대(1)의 상면에 분쇄물 낙하공(2)을 가진 통상의 분쇄기(2)를 설치하되 그 전면 개폐판(3)의 중앙부와 연통되게 절삭물 낙하관(4)을 부설하여 그 상부에 절삭칼날(5)이 조절보올트(6)에 의해 절삭각도를 임의로 조절되도록 한 절삭판(7)을 장착한 절삭기(8)를 상재시켜 모터(9)의 동력에 의해 각 풀리(10), (10a), (10b)가 회전되어 작동되도록 한 것이 그 기술적 구성인 바, 위 양자의 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본건 등록고안은 절단장치내의 절삭기의 형상이 나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고안은 원형의 판으로 되어 있어 그 구조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형상, 구조, 조합과 그로 인한 작용효과 및 경제적인 효과가 대체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원심결이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등록고안이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므로 ( 1986.12.9. 선고 86후22판결 ; 1988.1.19. 선고 87후6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 개폐판(11)은 본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는 본건 등록고안의 기술요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