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258;공1984.12.1.(741)1802]
가.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대통령령 제9960호) 제45조 제1항 규정의 취지
나.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제2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원리금 채무를 변제 받고 소유자에게 되돌려 준 경우에 위 시행령 제45조 제2항 소정의 변제에 충당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대통령령 제9960호) 제45조 제 1 항 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설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항 각호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담보권자가 자신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그 담보물을 제 3 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소유자로부터 그 원리금채무를 모두 변제받고 3인합의에 의해 위 제 3 자로부터 소유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제 3 자에게 다시 담보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위 시행령 제45조 제 2 항 소정의 변제에 충당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울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0.7.1.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금 4,5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주면서 위 소외 1이 그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의 목적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위 소외 2 앞으로 경료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외 1이 그 변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므로 위 소외 2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단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한 다음 1981.3.20. 이를 다시 동인의 소외 3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양도담보로서 위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자 원고는 같은해 6.27.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소외 2에게 그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위 소외 2는 그 금원으로 동인의 위 소외 3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서 원고 및 위 소외 2, 소외 3 등 3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앞으로 직접 환원해주기로 약정함에 따라 같은해 6.30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소외 3으로 부터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동 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대통령령 제9960호) 제45조 제 1 항 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동항 각호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동 제2항 에는 위 제 1 항 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된 때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위 제45조 제1항 의 규정은 납세의 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항 각호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당원 1983.5.24 선고 83누120 판결 참조), 또 동 제 2 항 은 자산의 양도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담보권자가 담보된 자산을 환가 처분하여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담보권자인 위 소외 2가 자신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그 담보물을 제 3 자에게 다시 담보제공하였다가 원고로부터 그 차용원리금 채무를 모두 변제받고는 이를 원고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 담보권자가 그 담보물을 제 3 자에게 다시 담보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위에서 말하는 변제에 충당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로부터 위 소외 2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적법히 확정한 후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시행령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