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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18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5.(758),1070]
판시사항

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변제를 받은 후 등기명의를 환원함에 있어 제3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해 준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고 등기명의를 원상회복하여 줌에 있어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넘겨준데 불과하다면 이를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데 불과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동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그 설시와 같은 공사대금채권 3,150,000원이 있어 그 담보로 위 소외 1이 제공하는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2.8. 위 소외 1, 소외 2로부터 위 채무를 모두 변제받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원상회복하여 줌에 있어 위 소외 2의 요구에 따라 소외 3에게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가 그 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고는 그 등기를 환원하여 준데 불과하므로 이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고, 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데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83.9.13. 선고 83누28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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