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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구상금등][공2011상,338]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판단 기준

[3]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등이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2008. 12. 26. 및 2009. 1. 23.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사행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08. 7. 22.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각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가 2008년 7월경부터 애경레지콘 주식회사(이하 ‘애경레지콘’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2008. 8. 1.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소외 1은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신동아건설 및 애경레지콘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는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1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구상금채무가 소외 1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의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등이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소외 2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는 와이어, 천막, 전선, 안전화, 차단기 등이고, 그 매입규모는 2007년 상반기 3,519,000원, 2007년 하반기 66,423,600원, 2008년 상반기 142,435,570원, 2008년 하반기 125,492,100원에 불과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신동아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는 그 주계약금액이 약 19억 원에 이르고,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경전선 4공구 복선전철 노반공사 중 창원구간 토공 및 구조물공사의 주계약금액은 약 195억 원에 이르는 사실, 소외 회사는 공사현장의 장비업체 등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8. 8. 1.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2008. 8. 12. 신동아건설로부터 현장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조속히 해결하여 공사진행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수령하고서도 현장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채무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이외에는 별다른 소극재산이 없었는데, 2008. 8. 13. 소외 3의 여동생으로서 소외 2의 처(처)인 피고에게 자신의 거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로서는 소외 회사의 경제적 회생 여부가 자신의 연대보증채무 현실화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신분관계, 소외 회사의 사업 내용과 공급받은 자재의 내역, 공급 규모, 이 사건 가등기의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심이 소외 1의 재산을 소외 회사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결국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16.선고 2009가합3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