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공2011상, 338)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상우지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안승국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1. 11. 15. 주식회사 동성유리(이하 ‘동성유리’라 한다)로부터 보증의뢰를 받아 동성유리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700,000,000원, 보증기간 2001. 11. 15.부터 2002. 11.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동성유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동성유리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따라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최종적으로 2010. 11. 12까지, 보증금액은 1,368,000,000원으로 변경된 사실, 대한유리공업 주식회사(이하 ‘대한유리’라 한다), 소외 1, 2, 3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동성유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동성유리의 계열회사이자 연대보증인인 대한유리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5.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 동성유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3. 1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동성유리는 2010. 7. 7.부터 외환은행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0. 8. 3. 당좌부도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신용보증인으로서 동성유리를 대위하여 2010. 12. 14. 외환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397,947,117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동성유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의 잔액은 10,993,370원인 사실, 대한유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대한유리가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판유리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판유리를 계속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물품대금채무 및 장래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쳐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동성유리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물품대금은 504,679,045원에 이르고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당좌수표 2장, 약속어음 3장이 있었던 사실, 대한유리가 피고에게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5억 원인 사실, 동성유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후 약 2달이 지난 2010. 5. 4.까지 이루어진 거래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새로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물품대금 채무액은 2010. 5. 31. 55,611,447원, 2010. 7. 1. 49,206,884원, 2010. 7. 27. 83,768,143원이며 2010. 7. 28. 24,184,137원의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조차 발행하지 않은 사실,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피고와 동성유리 사이에는 미지급물품대금 잔액이 적게는 약 4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2억 원까지 있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후에는 매달 말일까지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2010. 3.이후 미지급 잔액은 2,000여만 원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는 종전에 비하여 거래가 오히려 감소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약 5달 후 거래가 중단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미지급물품대금이 5억 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5억 원에 불과하여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담보 외에 향후 외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대금채무까지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후 이루어진 거래의 물품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약 2달이 더 지나고서야 소액의 약속어음이 교부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 그 설정 이후에 발생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후 거래가 감소하였고 곧이어 거래가 중단됨으로써 담보제공에 상응한 계속적 물품공급의 실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유리나 동성유리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피고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거나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물품대금채무 및 장래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기 보다는 단순히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주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연대보증인인 대한유리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에 있어 사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