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자료상 행위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260 (2008.06.25)
국심2007중3576 (2007.10.31)
상습적 자료상 행위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전말서 등으로 확인되고 자료상행위자가 고발되어 형사입건된 점, 실제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52,990원, 2005년도 법인세 13,076,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삭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6면 1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한 어떠한 장부도:를 "원석반입증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로 변경.
나. 제1심 판결 제6면 2~3행의 "고○금, 황○녀 명의의~못하고 있는 점," 부분을 삭제.
다. 제1심 판결 제6면 4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최○수가 과세관청의 ○○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전말서(을 제3호증의 4)는 그 작성 경위나 내용, 위 ○○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나서 모두 그 당일이나 적어도 3일 안에 현금으로 인출하였던 점(을 제16호증)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을 추가.
라. 제1심 판결 제6면 5행의 "갑 제4, 5호증의"를 갑 제4, 5, 7, 8호증의"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260 (2008.06.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52,990원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13,076,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생산 및 운송・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산업 개발' 주식회사의 차량으로 원석을 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산업개발'주식회사 명의의 합계 60,794,800원(= 공급가액 55,268,000원 +세액 5,526,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① 2005. 3. 31.자 8,349,000원(= 공급가액 7,590,000원 + 세액 759,000원)짜리 세금계산서 1매
② 2005. 4. 29.자 15,939,000원(= 14,490,000원 + 1,449,000원)짜리 세금계산서 1매,
③ 2005.5.31.자 21,194,800원(= 19,268,000원 + 세액 1,926,800원)짜리 세금계산서 1매,
④ 2005. 6. 30.자 15,312,000원(= 공급가액 13,920,000원 + 1,392,000원)짜리 세금계산서 1매
나 . 원고는 피고에게, 2005. 4. 23.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2005. 3. 31.자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공급가액 7,590,000원에 해당하는 세액 759,000원을, 2005. 7. 25.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나머지 세금계산서 3매를 기초로 공급가액 47,678,000원(= 14,490,000원 + 19,268,000원 + 13,920,000원)에 해당하는 세액 4,767,800원을 각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원고는 2006. 3. 31. 피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55,268,000원(= 7,590,000원 + 47,678,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위 55,268,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 55,268,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 6. 8. 원고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52,990원을,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3,076,3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원석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인정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최○○는 2002. 10. 15. 서울 ○○구 ○○동에서 주식회사 ○건기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4. 6. 17. 서울 ○○구 ○○동 ○○에 중기대여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대표자를 박○○로 하여 ○○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였고, 그 무렵 김○○의 명의로 ○○산업개발이라는 개인업체도 설립하였다. ○○산업개발주식회사는 회사 명의로 된 덤프트럭 1대와 지입차량 11대를 갖추고 영업하다가 2005. 4. 30. 직권 폐업되었다.
(나) 원고는 2005년경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직원인 김○○과 교섭하여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차량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원석을 반입하는 등 거래를 하였다.
(다) 최○○는 2006. 5. 16. ○○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2004년 제2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최○○는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의 중기를 임대하는 등 실지거래를 하여 왔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더 끊어달라고 요청하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도 하였다.
② 정상적인 거래는 통장을 이용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더 끊어주는 경우에만 은행을 이용하였는데,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거래처에서 가르쳐 주는 은행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③ ○○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중 2004년 제2기의 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설, ○○건설 주식회사 등 26개 거래처와 2005년 제1기의 주식회사 ○○건설, ○○종합건설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 8개 거래처에 대한 것들은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들이다.
(라) 한편 원고는 ○○세무서장이 위 거래처들에 대하여 실지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은행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 중에는 2005. 5. 4. 고○○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200만 원과 2005. 6. 24. 황○○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세무서장은 위○○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거래처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최○○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실거래처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바)○○세무서장은 2006. 6. 2. 최○○와 최○○의 동생인 최○○등 관련자들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는데, 최○○는 이전에 11번이나 비슷한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과 같이 최○○는 상습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사업자로서 납부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당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5년간 그 장부를 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고○○, 황○○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최○○와 최○○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인하여 형사입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