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공2015하,94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경력’의 의미 및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이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경력 등’이란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 비추어 보면, 그중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 제4항 제4호 , 제65조 제8항 제3호 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4호 , 제12항 , 제64조 제1항 , 제5항 , 제65조 제8항 제3호 , 제250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력 등’이라 함은 후보자 등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중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참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 제4항 제4호 , 제65조 제8항 제3호 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위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군수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하게 하면서, 그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면 중 ‘체납실적’란에 피고인 및 그 직계존속의 체납액 누계 및 현 체납액을 허위로 게재·제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 정한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에 정한 ‘경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수사기관 또는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자백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표 당시 당선될 목적으로 그 공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공표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 및 당선될 목적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