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두43998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8216 (2014.10.16)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산정되어 왔고, 서로 다른 세대가 거주하였으며 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원고도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점, 주된 출입구가 별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할 때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
: 2014두43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이AA 외 1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누48216 (2014. 10. 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