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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누820 판결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602]

판시사항

가. 납세고지의 취소와 그 납세고지에 의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

나.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 제2항 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에는 국세부과권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과세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않음은 물론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해서 이에 기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이 실효되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도 사라지지 않는다.

나.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 제2항 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은 국세의 부과권과 징수권에 다같이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교과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시효중단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과세처분은 대세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처음부터 조세채권의 확정절차(부과처분)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피고가 비록 1977.6.10자 당초의 과세처분으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그에 기하여 같은달 23자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위 납세고지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당초 과세처분에 기한 압류처분 역시 실효되어 당연무효로 되므로 위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위 당초 과세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의 존재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1984.7.10자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설시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과세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않음은 물론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해서 이에 기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이 실효되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당원 1986.7.8 선고 85누686 판결 참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납세고지로 인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각각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은 국세의 부과권과 징수권에 다같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앞서본 당초 과세처분과 이에 기한 압류처분이 행하여졌는지 여부와 만일 존재하던 당초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된 당초 과세처분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새로 진행되어 언제 완성되었는지 및 이에 기한 압류가 언제 해제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한 다음 과연 이 사건 과세처분이 소멸시효완성 이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당초의 과세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그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당초의 과세처분에 의한 납세고지나 이에 기한 압류처분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속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소멸시효완성 이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납세고지와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9.30선고 85구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