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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22. 선고 2011구합35224 판결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원고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715 (2011.07.22)

제목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원고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어떤 영업행위가 법률상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당시 원고 법인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세무사 역시 정확한 계약관계를 파악하지 못한채 발급된 세금계산서 대로 신고함으로써 잘못 신고된 것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원고 법인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1구합352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OO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

판결선고

2012. 6. 22.

주문

1.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강OO은 2002. 1. 25. 상호를 원고로 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강OO은 2002. 3. 22. 전체 지분의 88%를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

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0. 24. 강OO로부터 강OO 소유의 서울 강남구 OO동 OOO-O 외 3필지 토지 3,981㎡ 및 지상 건물 787.56㎡(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보증금 000원에임차한 뒤 'OOOOOOOOO'(이하 '이 사건 충전소')를 2005. 12.경까지 운영하였다.

다. OOOOOOOOOOOOO조합(이하 '택시조합')은 2005. 12. 15. 이 사건 충전소를 보

증금 40억 원, 차임 월 3,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

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충전소를 운영하다가, 2006. 10. 2.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보증금을 110억 원으로 증액하고 차임은 없는 것으로 변경하여 위 충전소를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법인이 2005. 12. 15. 이 사건 충전소를 택시조합에게 전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보증

금의 수입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임대보증금 000원(2006. 10. 2.부터는 000원)을 강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9. 11. 10. 원고 법인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사업연도 익금산입(인정이자) 손금불산입(지급이자) 법인세 2005 000원, 2006 000원, 2007 000원, 2008 000원 합계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충전소를 강OO로부터 임차하여 2005. 12.경까지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강OO은 2005. 12. 15. 택시조합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충전소를 임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강OO과의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한 채 택시조합에게 이 사건 충전소를 전대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강OO은 2001년경 이 사건 충전소 토지를 매수하고 2002. 1. 25. 상호를 원고로 하여 강OO 명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위 충전소의 시설공사를 하

였다. 강OO은 2001. 8. 10. 강OO과 사이에 원고 법인을 설립하여 가스충전소사업을운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 강OO의 투자비율 99.9%, 강OO의 투자비율 0.1%

○ 운영상 투자되는 모든 비용은 강OO이 전액 투자하며, 원고 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재산권 및 운영권은 강OO이 갖는다.

○ 강OO은 동업조건으로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원고 법인에 대한 권리나 재산권은 일체 없으므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강OO은 2002. 3. 22. 원고 법인을 설립한 후, 2002. 5. 29. 위 토지 위에 가스충전소 에이(A)동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지붕 3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비(B)동 일반철골구조 철골경사지붕 단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씨(C)동 경

량철골구조 트러스경사지붕 단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

축하고, 위 토지에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와 디스펜서(주유기) 등 판매 ・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2002. 11. 15. 강OO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강OO은 2002. 10. 24. 위 허가권과 이 사건 부동산 및 충전시설 일체를 원고 법인에 임대하는 한편, 2002. 12. 2. 강OO과 사이에는 위와 같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2002. 11. 1.부터 3년간 강OO에게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강OO은

명의대여 기간이 지난 2006. 1. 18. 위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강OO과 원고 법인의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박OO 세무사는 강OO에 대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부터 보증금 5억 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신고하였고, 원고

법인은 2003 사업연도부터 재무제표 상 보증금을 자산으로 등재하였다.

5) 이 사건 충전소의 시설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비설치비 등 합계 000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었고, 시설장치를 설치하면서 작성한 서류의 계약자는 다음과 같다. 당시 위 시설 공사의 현장관리인은 공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사본을 요구받았는데, 때에 따라 원고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강OO, 강OO 또는 강OO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임의로 교부하였다.

가)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서(갑 제11호증의1) - 강OO의 대리인 강OO

나) 설계계약서(갑 제11호증의2) - 강OO

다) 도급계약서(갑 제11호증의3, 정화조탱크, 집수조, 발전기, 에어컴프레샤실 공사 포

함) - 도급인 : 강OO 대리인으로 강OO이 서명

라) 공사계약서(갑 제11호증의4, LPG탱크, 수중펌프 등 살수설비배관 일체, 가스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 발주자 : "(주)OOOO OO충전소 강OO"

6)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증사본 교부 과정에서 기계장치 000원, 비품 000원, 시설비 000원 합계 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원고 법인 앞으로 발행되었고, 박OO 세무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형식적으로 검토한 후 원고 법인의 재무제표에 위 시설 등을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기하여 법인세 신고도 마쳤다. 강OO은 2004년경 이 사건 충전소에 자동세차기와 셀프서비스 코너(진공청소기, 자동차 매트 청소기)를 설치하였다.

7) 강OO은 원고 법인과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2005. 12. 15. 택시조합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상 임대인 란에는 "OOOOOO충전소 대표 강OO"이 기재되어 있고 강OO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제4조 제7호에는 "본 계약기간 중 충전소 소유 및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및 재산세를 제외한 모든 제세공과금은 그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을"(택시조합)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8) 택시조합은 강OO 명의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에 2005. 12. 15. 000원, 2005. 12. 29. 000원을 송금하였다. 강OO은 2006. 1. 20. 택시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택시조합은 매월 위 계좌에 차임 000원을 송금하였다.

9)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충전소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2006. 1. 3. 상호 : 개인택시조합 복지제2충전소, 대표자 : 차OO

○ 2010. 8. 12.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

10) 원고 법인에서는 2005. 10.경부터 2005. 12.경까지 정규직원 16명, 일용근로자 2~3명이 근무하였으나, 2006. 1.경부터는 한명도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도 신고하지 않았다.

11) 강OO은 2개의 부동산 임대업체와 5개의 액화천연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강OO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면서 원고 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은 2006. 4.경 박OO 세무사에게 원고 법인이 택시조합에게 이 사건 충전소를 전대하였다

고 하면서 원고 법인 명의로 발행된 차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박OO 세무사는 원고 법인의 2006년 제1기 중 1월부터 3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3개월의 차임 000원과 보증금 40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간주임대료 000원을 신고하였고, 원고 법인의 2005년도 대차대조표에도 원고 법인이 강OO에 대하여 이 사건 충전소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원고 법인에 대한 나머지 2006년 부가가치세 역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

12) 강OO은 2006. 10. 2. 택시조합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보증금 000원 으로 하되 차임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택시조합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기 전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임대인이 강OO임을 전제로 하여 토지와 건물의 등기명의 동일성 문제, 강OO의 재산상태 파악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변경의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13) 박OO 세무사는 2007년경 원고 법인에 대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강OO이라고 판단한 후, 강OO이 택시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40억 원 중 35억 원은 강OO의 택시조합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000원은 원고 법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각 계상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

차계약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07년 강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보증금 110억 원이 아닌 35억 원, 5억 원에 대한 각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14) 강OO은 2008. 1. 3. 이 사건 충전소의 토지, 건물,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택시조합에게 매매대금 33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2008. 1. 4.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2008. 3.경 자신의 개인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관련 자료를 박OO 세무사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3

호증)에 첨부된 별도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인(갑) 성명 : 강OO

양수인(을) 상호 : 택시조합(대표 이사장 차OO)

제2조(대금지급) ① "갑"의 부채인 임대보증금 중 000원은 "을"이 채권자이므로 본계약과 동시에 "갑"의 채무와 "을"의 채권이 상계하기로 한다.

15) 박OO 세무사는 매매계약서의 내용에서 매매대금 중 110억 원 상당을 강OO이 택시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8. 5.경 강OO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보증금 110억 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을 임대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지만, 2005.12. 이후 신고한 강OO의 원고 법인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신고 부분과 원고 법인의 대차대조표 상 보증금에 대한 수정 신고 등은 하지 못하였다.

16) 피고는 강OO이 이 사건 충전소를 원고 법인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료의 시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2008. 12. 1. 강OO에게 2003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125,150,590원을 부과하였고, 강OO은 이

에 대하여 2009. 10.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가 기각되자 더 나아가 불복하지 않았다.

17) 강OO은 택시조합이 이 사건 충전소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8.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택시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택시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충전소 사업허가에 관하여

강OO 앞으로 수허가자 지위승계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xxxx가합xxxx)를 제기하여

2009. 5. 7. 승소판결을 받았고, 택시조합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09. 5. 25. 서울고등법원에 항소(xxxx나xxxxx)하였으나, 2009. 10.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9. 11. 5. 확정되었다.

18) 강서세무서는 강OO이 2008. 1. 3. 이 사건 가스충전소를 택시조합에 매매대금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이 해제된 것과 관련하여, 위 매매계약에 원고 소유의 영업권(17,732,843,580원으로 책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도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는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19) 강서세무서는 조사결과 이 사건 충전소의 토지 및 건물은 강OO 개인 소유이고 위 부동산과 분리할 수 없는 영업권 또한 강OO 개인의 소유이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20) 한편, 피고는 원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 택시조합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조회를 요청하였는데, 택시조합은 2009.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06. 1. 1.부터 2008. 1. 2.까지이고 임대인은 원고 법인이라는 취지로 회신(을 제9호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 14, 15, 18 내지 25, 28 내지 32, 37, 40내지 52호증, 을 제3, 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OO, 이OO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강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강OO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법인이 택시조합에게 이 사건 충전소를 전대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강OO과 원고 법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충전소를 택시조합에게 전대한다면, 임대수입에 대하여 강OO은 소득세를, 원고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세금관계를 고려하면, 강OO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종료된 원고 법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법인이 대차대조표 상 이 사건 충전소의 시설장치 등을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매년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설장치 등이 원고의 재무제표에 등재된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충전소를 구성하는 각종 자산은 세차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실질적으로 강OO 개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강OO이 강OO 명의로 사건 충전소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을 당시 원고 법인은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허가권은 최초 강OO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강OO 개인이 서명한 후 강OO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그 내용 중 임대인이 개인 강OO일 경우에 유효하거나 의미 있는 조항(제4조 제7호)이 존재한다.

라) 택시조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과 차임을 강OO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기 전 개최한 이사회에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강OO임을 전제로 하여 조건 변경에 관한 승인 여부를 논의하였다.

마) 원고 법인은 강OO과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직원들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사실상 그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별도 약정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양도인이 강OO 개인이고, 매매대금의 일부인 임대차보증금의 귀속주체 또한 강OO로 되어있다.

사) 강OO이 자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을 원고 법인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원고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조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강OO이 라고 전제하고 있었으나, 증인 송OO의 증언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0000택시복지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택시조합은 2009년경 세무서로부터 임대인이 누구인지 조회를 받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가 원고 법인으로 되어 있자 위 세금계산서와 달리 답변할 경우 세무관계 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 법인이 임대인이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박OO 세무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강OO인 사실을 알고 2007년 강OO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택시조합에 대한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따로 산정하여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강OO은 이 사건 충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강OO이 운영하는 몇 개의 사업체가 더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영업행위가 법률상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강OO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당시 원고 법인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법인 명의로 위 차임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며, 박OO 세무사 역시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한 계약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세금계산서에 대한 형식적 요건만 검토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택시조합 또한 원고 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위와 같이 잘못 신고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원고 법인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 법인이 2006년과 2007년에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강OO 또한 피고로부터 부과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원고 법인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러 강OO이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1호증의1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달리 강OO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원고 법인이 아니라 강OO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는 강OO과 박OO 세무사의 착오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법인이 위 부가가치세 신고나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재산을 도피하거나 조세포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박OO 세무사는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강OO임을 전제로 강OO에 대한 2007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이전 신고내용을 바로 잡으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신의칙이나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