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08. 20. 선고 2013두8820 판결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원고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1668 (2013.04.12)

제목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원고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어떤 영업행위가 법률상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당시 원고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세무대리인 역시 정확한 계약관계를 파악하지 못한채 발급된 세금계산서대로 신고함으로써 잘못 신고된 것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원고 법인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3두88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충전소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216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