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2. 08. 23. 선고 2012구합458 판결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으로 함께 양도되었으므로 매매대금 전부가 임야의 양도대금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102 (2011.10.25)

제목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으로 함께 양도되었으므로 매매대금 전부가 임야의 양도대금에 해당함

요지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임목과 임지를 구분하지 않고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점, 매수인은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임야를 매수한 점,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임목에 관하여 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으로 함께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2구합4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12.

판결선고

2012.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1. 3. 8.'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BB 등 5인과 함께 김포시 통진읍 OO리 000 임야 3,150㎡ 및 같은 리 000 임야 11,94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각 1/6지분씩 공유),2009. 7. 20. 김FF에게 위 000 임야를 대금 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GG시스템에게 위 000 임야를 대금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9.경 피고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기준시가 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로 000원을,이 사건 임야 지상 임목 (이하 '이 사건 임목'이라고 한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로 000원을 각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1. 이 사건 임목의 양도는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거래로서 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이 사건 임목은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6.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25. 기각되었고,2012. 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임목이 식재되어 있었고,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 원고의 아버지 이BB과 이CC가 가지치기 등 작업을 하고 산림보호활동을 꾸준히 하는 등 임목에 대한 조림 및 육림사업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오다가 이 사건 임야와 함께 그 지상 이 사건 임목도 양도한 것인바,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원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임업에 포함된 영림업 중 육림업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임목의 육럼활동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해석에 합치되는 점,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성 내지 사업소득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 중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임목의 육림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임목을 별도의 매매대상으로 정하여 매매하였는바(다만 원고 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당시 임지와 임목의 매매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총 매매대금 으로 약정하였음),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이 사건 임목을 임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352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위 가・ (1), (2)항 기재 각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1) 소득세법(2009.6.9.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 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업을 영위함에 따른 사업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의한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형식,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한 거래의 객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임목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목의 양도가 임업, 즉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①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임목과 정착용 시설물 등을 매매목적물에 포함하여 매도하면서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사실,②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서에는 '위 매매대금은 임목가액을 포함한다'라는 내용 외에는 임목에 관한 사항(수량, 권리관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③ 이 사건 임야 중 위 000 임야를 매수한 주식회사 GG 시스템은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④ 원고가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임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도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목이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한 거래의 객체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임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 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가 양도되면서 그 구성부분으로 함께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육림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대금 전부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이라고 할 것이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뿐만 아니라 별도로 이 사건 임목의 양도대금을 포함하되 다만 그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이 사건 매매대금 전부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