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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0. 01. 선고 2009구합12655 판결

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267 (2008.12.30)

제목

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금수취인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보험금의 수증자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1.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13,14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로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고 보험기간 5년으로 하여 저축성(거치형) 보험인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보험'이라 한다)의 무배당슈퍼재테크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2000. 9. 28.자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그 전액이 원고의 오빠인 정○○의 한국●● 은행계좌에서, 2000. 11. 23.자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5억 원이 원고의 아버지인 정☆☆의 한국●●은행계좌에서, 10억 원이 원고의 어머니인 하◎◎의 한국●●은행계좌에서 각 인출되어 보험자인 ★★생명보험에 지급되었다.

다. 원고는 2006. 7. 27. 3건의 보험계약에 정한 만기 도래를 원인으로 ★★생명보험 으로부터 보험금 3,238,958,204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서울지방국체청장은 2007. 8. 13.부터 2007. 10. 2.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 에 피고는 이는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인 원고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보고 2008. 1.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1,113,145,9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 2. 28.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2. 30.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2,3,4,6,8호증,을제1,2,3호증의각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당사자의주장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정☆☆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이 사건 보험금의 귀속주체를 명의상 보험금수취인일 뿐인 원고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보험금불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만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인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인정사실

(1)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과세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가 1998.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시행되지 않다가 2001. 1. 1.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2) 한편,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 조 제1항 제1호는 5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는 7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위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3) 원고의 아버지인 정☆☆은 세무사 등의 조언을 받고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을 줄이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고자 ★★생명보험의 무배당슈퍼재테크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는데, 보험계약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보험 중 보험기간 5년인 상품의 가입연령은 남자가 15세부터 58세까지이고, 여자가 15세부터 65세까지로서 당시 71세인 정☆☆, 66세인 하◎◎, 45세인 정○○, 41세인 원고 중 정○○와 원고가 가입가능연령에 해당하였으나, 정○○가 신경정신과의원을 개원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덕봉개발 주식회사의 주주인 이외에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였던 원고를 보험계약자로 하기로 하였다.

(4) 이에따라정☆☆은원고의명의로2000. 9. 28.과2000. 11. 23. 3건의이사건보험에가입하였고,자신이관리하던정☆☆,하◎◎,정○○의각한국●●은행계좌에서보험료상당액을인출하여★★생명보험에직접보험료를불입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보험금의 보험료가 인출된 정☆☆, 하◎◎, 정○○의 각 한국●●은 행계화는 모두 만기지급식 정기예금이고 예금관리점이 명동지점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전후한 각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원고는 2006. 7. 27. '만기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의 수령인란에 자필로 서명한 다 음, ★★생명보험으로부터 액면금 10억 원인 수표 3매, 액면금 1억 원인 수표 2매, 액면금 1천만 원인 수표 3매, 액면금 1백만 원인 수표 8매 등을 지급받았다.

(7) 위 액면금 10억 원인 수표 중 1장(수표번호 : 바가 42383418)은 2006. 7. 27. 정☆☆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2장(바가 42383419, 바가 423834120)은 같은 날 배서란에 정☆☆의 자필ㆍ서명이 된 다음 액면금 1억 원, 액면금 1천만 원 수표로 교환되었는데, 교환된 수표의 배서란에는 정☆☆, 정○○, 하◎◎, 원고의 언니인 정◇◇ 및 하종화가 각 자필ㆍ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액면금 1억 원인 수표 2장은 배서란에 정◇◇가 자필ㆍ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정☆☆은 이 사건 보험금으로 아래와 같이 2006. 7. 31. 및 2006. 8. 1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3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았고, 2006. 10. 30. 및 2007. 8. 1. 위 예금증서와 상환으로 합계 3,412,961,844원을 지급받았다.

(9) 이후 정☆☆은 위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상환한 돈으로 아래와 같이 2007. 8. 2. 금융기관으로부터 2,932,584,484원 상당의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았고, 위 상환한 돈 중 504,640,291원을 원고의 오빠인 정◇◇의 우리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보험금수취인'의 의미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4조제1항에서는생명보험또는손해보험에있어서보험금수취인과보험료불입자가다른경우에는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보험금상당액을보험금수취인의증여재산가액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위 조항의 개정 연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와의 규정 형식의 차이 등에 의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일 뿐 이러한 경우에 명의상 보험금 수취인이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료불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상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 자이기만 하면, 구 상증볍 제34조 제1항에서의 보험금수취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불입자가 되고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수취인이 되므로, 위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료 부담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료의 실질적 부담자를 보험료불입자로 인정하는 이상, 보험금수취인을 확정할 때에도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보험금의 실질적 수취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금수취인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보험금의 수증자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를보험금의실질적귀속자로볼수있는지여부

이 사건에서, 정☆☆ 등의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보험료로 불입되었고, 원고가 2006. 7. 27. 이 사건 보험의 보험수익자로서 1만기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의 수령인란에 자필로 서명한 다음 ★★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위 금액 상당의 수 증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가 인출된 정☆☆, 하◎◎, 정○○ 명의의 한국●●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이 사건 보험금으로 수령한 수표들의 배서내용, 그 수표들의 입ㆍ출금 내역,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의 발행 및 상환과정 등에 비추어 위 30억 원 상당의 돈의 관리 및 처분에 원고가 어떠한 관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을 찾아 볼 수 없는데다가 원고가 원고의 형제자매, 이모, 이모부 등의 명의를 모두 이용할 만한 지위에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나) 정☆☆이 정☆☆, 하◎◎, 정○○의 명의의 한국●●은행계좌에 34억 원 상당의 돈의 실질적 관리ㆍ처분권자로서 세무사 등의 조언을 들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고 위 계좌에서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는 방법 등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당시의 위 한국●●은행계화의 거래내역,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제도와 금융 소득종합과세제도의 연혁, 이 사건 보험의 가입조건, 원고 등의 연령, 이 사건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사건 보험금의 자금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