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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므17 판결

[이혼등][공1986.5.15.(776),704]

판시사항

이혼한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장래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부양을 받은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그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장래의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권원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생모가 생부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등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인 소생자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생모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생부에게 그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1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의 각 연령, 학력, 혼인성립경위, 혼인계속기간, 사회적지위, 재산정도,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및 그 원인, 청구인의 혼인생활중의 소행과 피청구인 1의 간통피고사건에서 피청구인 2가 청구인을 위하여 위자료의 일부로 공탁한 금 6,0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들을 참작하여 피청구인들이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을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양육비 청구부분에 관하여,

부양을 받은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그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장래의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권원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생모가 생부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등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인 소생자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생모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생부에게 그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 바( 당원 1967.1.31 선고 66므40 판결 ; 1976.6.22 선고 75므17,18 판결 ; 1979.5.8 선고 79므3 판결 ; 1985.6.11 선고 84다카153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이 그 소생인 차녀 청구외인에 대한 장래의 부양료를 생부인 피청구인 1에 대하여 청구하는 구체적인 청구권원에 대한 입증이 없고 생부인 피청구인 1이 청구외인에 대한 양육을 희망하고 그 인도를 요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진하여 양육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양육할 것을 희망하면서 위 피청구인의 인도요구에 불응하고 있음이 명백하다하여 청구인의 부양료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부양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12.11선고 84르5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