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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

[동물보호법위반][공2017상,51]

판시사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 에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 및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 은 ‘ 제3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즉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는 ‘ 제33조 제1항 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항 은 “ 제1항 각 호 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제2호 는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제3호 는 동물수입업을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제4호 는 동물생산업을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란 일반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동물수입업과 동물생산업의 판매 상대방을 ‘영업자’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일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인 ‘소비자’의 범위를 반려동물 유통구조에서 최종 단계에 있는 소비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면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는 셈이 되고, 결국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 가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규정한 것이 불필요한 문언으로 된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소비자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 에 규정한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소비자’에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소비자’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영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 은 ‘ 제3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즉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는 ‘ 제33조 제1항 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항 은 “ 제1항 각 호 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제2호 는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제3호 는 동물수입업을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제4호 는 동물생산업을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란 일반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시행규칙은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동물수입업과 동물생산업의 판매 상대방을 ‘영업자’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일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인 ‘소비자’의 범위를 반려동물 유통구조에서 최종 단계에 있는 소비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면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는 셈이 되고, 결국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 가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규정한 것이 불필요한 문언으로 된다.

이러한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소비자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 에 규정한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의 ‘소비자’에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그 ‘소비자’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 의 ‘소비자’에 반려동물 분양업자와 같이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됨을 전제로, ‘동물생산업자와 반려동물 분양업자 내지 판매업자 사이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도 동물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동물보호법상 등록 대상인 동물판매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