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집38(3)민,64;공1991.1.1.(887),49]
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와 화해계약의 취소
나.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의사와 환자유족 사이에 손해배상 등에 관한 화해가 이루어진 후에 사인이 치료행위와는 무관함이 판명된 경우 화해계약의 취소 가부(적극)
가. 민법상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분쟁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양해가 된 것을 말한다.
나.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의사와 환자유족 사이에 의사가 일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유족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그후 부검결과 사인이 치료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의 사인에 관한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손해배상의 액수, 민형사사건의 처리문제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툼의 대상도 아니고,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된 바도 없는 그 전제 내지 기초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태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이우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외과전문의사인 원고가 1989. 2. 20.17 : 00경 그가 경영하던 병원에서 피고의 모인 소외 송화실의 감기몸살을 진료하면서 진통해열제인 판피린 1앰풀을 근육에 주사하고 타이레놀, 부루펜 등 3회분의 내복약을 조제하여 주었는데 위 송화실이 귀가하여 조제약 1봉지를 먹고 잠을 자다가 다음날 03 : 00경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위 소외 망 송화실의 사망이 원고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조로 금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측은 이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그후 망인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그 사인은 이 사건 화해계약시에 생각하고 있던 바와는 달리 원고의 의료과오에 따른 약물중독이 아니라 원고의 치료행위와는 무관한 우발성 뇌출혈(지주막 출혈)로 판명되었다는 것이다.
2. 민법상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분쟁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양해가 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망 송화실의 사인에 관한 착오는 이 사건 화해의 목적인 손해배상의 액수, 민형사사건의 처리문제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툼의 대상도 아니고,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된 바도 없는 그 전제 내지 기초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과도 상치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