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4.15.(894),1071]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소극)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조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김홍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인바,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망 김종출로부터 소외 송원학을 거처 피고 등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순차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조사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