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반환][공2004.1.15.(194),95]
[1]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약관 작성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1998. 9. 16.) 제2조 단서의 시적 적용범위
[1]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약관 작성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단서 규정이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됨으로써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에 대한 연기제도가 폐지되었으나, 한편 위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되어 새로이 개정된 조항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다만 위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위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되, 적용일 이후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 제16544호로 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단서에의한수익증권환매에관한규정의적용일에관한규정에 의하면 법률 제5558호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1999년 9월 16일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과 달리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로 하여금 위탁회사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 판매회사에 대한 환매청구는 결국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부칙 제2조 단서에서 '위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와 판매회사에 대한 환매청구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1998. 9. 15. 이전에 이미 제정 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환매뿐만 아니라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 당시에 존재하는 판매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로서 1999. 9. 15. 이전에 제정 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의 경우에도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7항 이 아니라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에 의하여 판매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에 대하여 환매연기를 할 수 있다.
정리회사 삼양유지사료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조상욱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고이유로 정리회사 삼양유지사료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가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투신업법'이라고 한다)상의 판매회사인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할 당시 제16조 제3항에서 판매회사가 천재ㆍ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일신종MMF투자신탁 ( )호 약관'(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약관'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투자신탁 가입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정리회사에게 위 약관조항에 대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에 따른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정리회사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약관 제16조 제3항에 의한 환매연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정리회사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투자신탁약관을 이 사건 투자신탁 가입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고, 한편 이 사건 투자신탁약관 제16조 제3항의 규정은 구 투신업법 제7조 제4항 단서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한바 위와 같이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약관 작성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약관 제16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의 구 투신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단서 규정이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됨으로써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에 대한 연기제도가 폐지되었으나, 한편 위 개정된 투신업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되어 새로이 개정된 조항은 위 개정 투신업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다만 위 개정 투신업법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위 개정 투신업법 시행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되, 적용일 이후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 제16544호로 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단서에의한수익증권환매에관한규정의적용일에관한규정에 의하면 법률 제5558호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1999년 9월 16일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개정 투신업법은 구 투신업법과 달리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로 하여금 위탁회사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개정 투신업법 제7조 제4항 ), 판매회사에 대한 환매청구는 결국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부칙 제2조 단서에서 '위 개정 투신업법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와 판매회사에 대한 환매청구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1998. 9. 15. 이전에 이미 제정 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환매뿐만 아니라 개정 투신업법 시행 당시에 존재하는 판매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로서 1999. 9. 15. 이전에 제정 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의 경우에도 개정 투신업법 제7조 제7항 이 아니라 구 투신업법 제7조 제4항 에 의하여 판매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에 대하여 환매연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위 정리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하면서 위 투자신탁 가입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한 이 사건 투자신탁 약관은 구 투신업법이 개정된 이후인 1999. 3. 22.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관은 구 투신업법이 개정된 이후에 제정된 약관으로 보아야 하나,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위 약관은 같은 해 9. 15. 이전에 제정된 신탁약관으로서 수익자가 위 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대하여 개정 투신업법 시행 당시 판매회사에게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도 구 투신업법 제7조 제4항 에 의하여 판매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에 대하여 환매연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위 약관 제16조 제3항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판매회사가 환매연기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약관조항이 유효하게 되는 경우를 위 투신업법 개정 이전에 약관이 제정 또는 변경된 경우라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투자신탁약관이 개정 투신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개정 투신업법 이후에도 변경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익증권의 판매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의 법리 및 자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있으나, 위 약관 제16조 제3항의 환매연기규정은 위 개정 투신업법 제2조 단서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