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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단서에의한수익증권환매에관한규정의적용일에관한규정

[시행 1999.09.15.] [대통령령 제16554호 1999.09.15. 제정]
법률 제5558호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1999년 9월 16일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54호, 1999. 9.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