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64]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중에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의 해석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 아니다.
원고
마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969.10.10 소외 1로부터 대금 75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2.22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75.1.10 소외 2에게 대금 8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2.10 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교부하였는데, 동인이 원고와는 서로 아는 사이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군사보호지역으로서 건축할 수 없는 토지였으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게을리하고 있다가 1979.7.26에 이르러서야 원고로부터 재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1975.2.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시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1979.7.26이 아니라 대금지급일인 1975.2.10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을 양도한 자가 위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그 후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 아니므로 ( 당원 1983.11.8. 선고 83누146 판결 ;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등 각 참조),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위 인정과 같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