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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3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64]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중에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의 해석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969.10.10 소외 1로부터 대금 75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2.22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75.1.10 소외 2에게 대금 8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2.10 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교부하였는데, 동인이 원고와는 서로 아는 사이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군사보호지역으로서 건축할 수 없는 토지였으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게을리하고 있다가 1979.7.26에 이르러서야 원고로부터 재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1975.2.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시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1979.7.26이 아니라 대금지급일인 1975.2.10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을 양도한 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그 후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 아니므로 ( 당원 1983.11.8. 선고 83누146 판결 ;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등 각 참조),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위 인정과 같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